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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개인사업자 신청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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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신청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자격

개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한 장려금 제도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매년 국가가 저 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사업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개인사업자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150~300만원 내에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98만원 신청 환급 - 노랗 잡동산

작년 2021년 소득에 있어서 저소득 가구들이라면 이번 2022년 8월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통해 평균 1가구 당 98만원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느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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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및 신청 자격요건 - 노랗 잡동산

근로장려금은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영국과 뉴질랜드 호주 등 선진국에서 먼저 시행되었으며 한국에선 뒤늦게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매년 수정 보안되었으며 현재기준 2022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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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구성 형태별로 아래 표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홀벌이 가족 가구 맞벌이 가족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000만원 3,000만 원 3,600만 원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50세 이상인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족 가구가 아닌 가구
  • 맞벌이 가구 : 전년도 연간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위 표의 기준금액은 '총급여액'의 근로소득인데,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산정합니다.

기준금액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위 표에서 업종별 조정률은 도매업(20%), 소매업(30%), 음식점, 제조업(45%), 서비스, 인적용역(9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업의 경우 수입금액 45%를 곱해서 계산하는데요, 신고된 매출액이 1억 원일 경우 45%를 곱하면, 4,500만 원이 되므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 요건

  • 가구의 구성
    1. 배우자
    2. 18세 미만의 자녀(입양자 포함), 70세 이상의 부모님을 부양
    3.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포함
  • 가구원의 소득요건
    1. 자녀의 경우 연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2. 부 또는 모 각각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 가구원의 거주 요건
    1. 주민등록 등본상 동거 가족 및 해당 주소지에서 생계를 동일해야 함
  • 2019년 개정사항 중 가구 요건
    1. 30세 미만의 단독가구도 해당 (배우자, 자녀, 부모 부양 없이 가능)
    2. 연간 소득 2,000만 원 미만 단독가구는 연령에 상관없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여부

  • 신청자격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3.3% 프리랜서(인적용역자)
  • 신청요건 : 위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구, 총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추면 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 부가세법 시행령 제109조 2항 7조에 규정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배우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미등록 사업자)
      •  3.3%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
  • 사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 다음의 절차를 지켜야만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제도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합니다(소득세 정산 시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허용)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경감해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단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총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 알아보자 - 노랗 IT 월드

근로장려금 이라는 제도는 저 소득계층에게 일정 소득구간에 대해서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많아지는 시스템이다 근로활동을 유도하여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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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19년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일 - 노랗 IT 월드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되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대로서 이번 근로장려금 2019년 상반기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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