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세금/자동차 및 운전면허증

택시 불친절 신고 과태료 다산콜 민원센터

잡가이버 2025. 7. 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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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불친절 신고 과태료 다산콜 민원센터

2025년 현재,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여전히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택시기사는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모셔주며 친절한 인상을 남기지만, 반대로 무례한 말투나 불쾌한 태도로 불쾌감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고객 응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높아지면서 택시 불친절 신고와 과태료 제도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쁜 수준을 넘어서 승차 거부, 경로 무시, 욕설, 반말, 폭언, 성희롱 발언 등이 발생했다면 이는 단순 불쾌감을 넘어 정식으로 신고 가능한 사안입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주요 지자체는 다산콜센터 120번을 통해 택시 민원을 접수받고 있으며, 접수된 신고는 자치구 교통과로 이관되어 실제 과태료 부과나 운행 정지 같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택시 불친절 신고 과태료 다산콜 민원센터

택시를 이용하다 불쾌한 경험을 하셨다면 단순히 넘어가지 마시고, 신고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보시길 권합니다. 정확한 신고 절차와 과태료 기준, 증거자료 제출 방법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불친절 신고시 주의사항

교통불편 신고 국번없이 "120 다산콜센터"

보통 택시를 타고 불친절을 신고하기 위해서 개인택시의 경우 지역별로 존재하는 택시조합에 전화하여 애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법인택시의 경우 택시회사에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한 내용과 연락처등이 택시업체로하여금 모두 남게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등이 걱정되는 분들은 이러한 행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택시 불친절에 대해 택시회사에 전화한다고해서 크게 달라지는것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절차로 민원신고를 접수하는것이 가장 깔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택시 불친절 신고

불친절로 민원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 택시 차량번호
  • 택시기사 성함

그리고 추가로 택시기사와 좋지 못했던 내용이 담긴 음성녹음파일이나 동영상등의 증거자료가 있다면 더 좋습니다.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는 택시기사분이 삭제할 수 있으며 택시기사에게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받을수도 없습니다.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증거자료는 모두 준비하느것이 좋으며 택시기사의 택시기사의 성함은 운전석 옆 보조석에 있으니 메모를 합니다.

택시 불친절 과태료

그리고 차량의 번호 및 계산은 현금이 아닌 카드로 결제해 탑승흔적과 시간등을 함께 기록해두는것이 좋습니다.

택시 불친절 과태료 : 10만원

운송 사업자 : 사업일부 정지

  • 1차 20일정지
  • 2차 40일정지
  • 3차 60일 정지 또는 과징금 120만원

기본적으로 택시를 탔던 시청이나 구청에 잇는 "교통과"에 택시관련 민원넣기로 신청합니다.

구청이나 시청은 기본적으로 월요일 ~ 금요일까지 오전8시부터 오후6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참고하세요

택시 불친절 다산콜센터 신고방법

구청이나 시청 교통과로 민원신고가 어렵다면 다산콜센터로 민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지역번호) + 120번으로 전화를 합니다.
  2. 교통지도과 교통신고팀으로 연결합니다.
    • 증거자료가 있는경우
      1. 불친절에 대한 증거 동영상이나 녹취가 있다면 제출합니다.
      2. 자치구로 이첩되며 자치구에서 심의후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1. 불친절 자료가 없는 경우 택시조합에 공문으로 지도교육 실시를 요청합니다.
      2. 조합에서 교육 후 시 교통지도과로 결과를 보고됩니다.

즉 증거자료가 없다면 교통지도과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꼭 불친절했던 자료를 가지는것이 좋습니다.

FAQ

택시 불친절 신고는 익명으로 할 수 있나요?

다산콜센터나 시청·구청 교통과에 접수할 때 기본적으로 신고자 정보가 요구되지만, 일부 자치구는 개인정보 비공개 요청이 가능하며, 민원 처리 시 신원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단, 실제 과태료 처분 등 강제력이 있는 조치를 원할 경우 본인 정보는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증거 없이 신고하면 정말 아무 조치도 안 되나요?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접수된 민원은 택시조합으로 공문 발송 및 교육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나 자격 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불가능합니다. 반복 민원으로 누적되면 해당 기사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수는 있습니다.

서울 외 지역도 다산콜센터로 신고 가능한가요?

다산콜센터(120)는 서울시 전용 민원센터입니다.

타 지역의 경우 시청이나 구청 교통과 또는 해당 지자체의 민원 콜센터로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경기도 민원콜센터 031-120', 인천은 '032-120'을 통해 지역별 접수가 가능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제출 가능한가요?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휴대폰 영상 등은 제출 가능합니다.

단, 타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경우 모자이크 처리나 편집이 필요할 수 있으며, 영상 촬영 자체가 명백히 불법인 상황(예: 도청)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반말하거나 짜증 낸 것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반말, 비하 발언, 짜증 섞인 언행 등으로 인해 승객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불친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언행이 폭언, 성희롱, 인격 모독에 가까울 경우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태료 부과 외에 택시기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과태료 외에도 운송사업자의 경우 운행 정지 처분(최대 60일)을 받을 수 있고, 택시기사는 자치구별 택시자격 심사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 민원이 있는 기사는 갱신심사 시 불합격 처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불친절 신고 후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민원 접수 후 자치구나 교통지도과에서 심의 과정을 거치며, 결과는 민원 접수 시 기재한 연락처(전화나 문자,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카드 결제 정보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 시간, 금액, 택시 번호 등의 정보가 남기 때문에 차량번호를 정확히 모를 때 유용합니다. 결제 내역을 토대로 해당 운행 정보를 역추적해 기사와 차량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택시 앱을 통해 호출한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카카오택시, 티머니, 우티 등 앱을 통해 호출한 택시의 경우 앱 내 고객센터를 통해 불친절 신고가 가능합니다. 별도로 다산콜센터나 시청에 신고하더라도, 앱사와 연계되어 민원 처리가 병행되기도 합니다.

택시회사에 직접 신고하는 건 효과가 없나요?

택시회사에 신고하면 단순 경고나 내부 조치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공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고가 가장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택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기사에게 미온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시청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한 공식 접수가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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