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표 배기량별 세금 및 연납 및 경감방법
자동차 세금표 배기량별 세금 정리 - 영업용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두 차례 부담해야 하는 세금,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 용도(영업용·비영업용), 차량 연식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6월과 12월 또는 1월 연납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연납제도 활용 시 최대 9.15% 세금 할인이 가능하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경감 혜택도 커지기 때문에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의 세금 구조도 일반 차량과 다르게 적용되므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자동차세 = 배기량 X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30%)
자동차 세금은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자동차의 크기와 중량이 커져 도로를 파손시키고 환경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배기량별 자동차세 표와 계산법, 영업용·비영업용 차이, 그리고 연납 할인율 및 환급 조건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내 차에 얼마의 세금이 부과되는지,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지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2026년 자동차세 표 (배기량 기준, 단위: 원/cc)
배기량 구간 | 영업용 세액 (원/cc) | 비영업용 세액 (원/cc) |
1,000cc 이하 | 18원 | 80원 |
1,001cc ~ 1,600cc | 18원 | 140원 |
1,601cc ~ 2,000cc | 19원 | 200원 |
2,001cc ~ 2,500cc | 19원 | 200원 |
2,501cc 초과 | 24원 | 200원 |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배기량을 확인한 후, 해당 배기량에 맞는 세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동차 세액은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고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산출됩니다.
- 영업용 차량은 운수/물류 목적으로 사용되기에 낮은 세율 적용
- 비영업용 차량은 개인 소유 차량 중심으로 높은 환경·도로 부담 고려되어 고세율 부과
-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 30%가 별도 부과되므로 실제 납부액은 더 커짐
예시 계산 (2026년 기준)
- 비영업용 1,600cc 차량
→ 1,600cc × 140원 = 224,000원
→ 지방교육세 30% 추가 = 224,000 × 0.3 = 67,200원
→ 총 자동차세: 291,200원 - 영업용 2,000cc 차량
→ 2,000cc × 19원 = 38,000원
→ 지방교육세 30% 추가 = 38,000 × 0.3 = 11,400원
→ 총 자동차세: 49,400원
보유기간 | 평가액 | 보유기간 | 평가액 |
1~2년 | 100% | 8년차 | 70% |
3년차 | 95% | 9년차 | 65% |
4년차 | 90% | 10년차 | 60% |
5년차 | 85% | 11년차 | 55% |
6년차 | 80% | 12년차 | 50% |
7년차 | 75% | 12년차 이후 | 50% |
자동차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각상각되어 세액이 할인됩니다. 연식 3년 차부터 매년 5%씩, 12년 차에 최대 50%까지 할인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차 배기량과 경감률을 체크하고 자동차세를 계산할 수 있지만 더 쉽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자동차 세금은 각 지자체의 세무서나 구청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자동차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자동차 세액의 10%이며, 납부 기간이 지날수록 늘어납니다.
- 자동차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이 취소되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으며, 자동차 보험도 해지됩니다.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 세금의 납부 기간을 꼭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는 자동차 세금을 납부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입니다.
- 자동차 세금은 납부 기간인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1년에 한 번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세금은 납부 기간을 놓치더라도 연체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자동차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자동차 세액의 10%이며, 납부 기간이 지날수록 늘어납니다.
- 자동차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이 취소되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으며, 자동차 보험도 해지됩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의 소유에 대한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로서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자동차의 크기와 중량이 커져 도로를 파손시키고 환경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 등의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 및 영업용 비영업용 등의 용도에 따라 일정액으로 규정되는 정액세율과 종량세의 형식을 취합니다.
자동차세 납기기일
자동차세 1대당 연세액
- 비영업용 차량은 배기량이 증가할수록 세액 단가가 급격히 올라감
- 영업용 차량은 큰 배기량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가 적용됨
영업용 차량의 경우 배기량당 세액이 비 영업용에 비해 엄청 저렴한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600cc 승용차 기준
- 영업용: 1,600cc × 18원 = 28,800원
- 비영업용: 1,600cc × 140원 = 224,000원
이후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를 더하면 실제 납부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용: 28,800 + (28,800 × 0.3) = 37,440원
- 비영업용: 224,000 + (224,000 × 0.3) = 291,200원
2026년 자동차세 연세액 표 (승합·화물·특수차 기준)
차량 구분 | 영업용 (연세액) | 비영업용 (연세액) |
승합자동차 |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형 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 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 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 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화물자동차 (적재량 기준) | ||
1,000kg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kg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kg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kg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kg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kg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kg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10,000kg 초과 | +10,000원/10t | +30,000원/10t |
특수자동차 | ||
대형 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소형 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출처: 지방세청·지방자치단체 고시 기준
- 연납 및 분납: 1월(5%)·3월·6월·9월에도 신청하여 최대 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연식에 따른 경감은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적용되며, 승합·화물·특수차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납부 기간
- 1분기(6월 세액): 6월 16일~6월 30일
- 2분기(12월 세액): 12월 16일~12월 31일까지 납부 ― 정기 과세 기준
자동차세 연납 제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 소유자가 연 2회(6월·12월)에 나눠 납부해야 할 세금을 1월에 일괄 납부하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정기 납부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며, 납세 관리도 간편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 연납 신청 시기별 할인율
납부 시기 | 할인율 | 신청 가능 기간 |
1월 | 9.15% | 매년 1월 16일 ~ 31일 |
3월 | 7.53% | 3월 1일 ~ 31일 |
6월 | 5.04% | 6월 1일 ~ 30일 |
9월 | 2.5% | 9월 1일 ~ 30일 |
연납은 해당 연도 세액의 일부만을 한 번에 내고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특히 1월 신청이 가장 이득입니다. 다만, 납부 기한을 놓치면 자동으로 연납 신청이 무효 처리되므로 기한 내 신청이 중요합니다.
✔ 연납 신청 방법
- 서울 거주자: 서울시 이택스(eTax) 웹사이트 또는 ‘서울스마트이택스’ 앱
- 서울 외 지역: 위택스(Wetax)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
- 전화 및 방문: 각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가능
연납은 본인 차량 외에도 가족, 법인 차량 등 대리납부가 가능합니다. 로그인 시 차량 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로 대상 조회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할부도 가능
자동차세 연납은 다소 큰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납 시 할부 옵션을 선택하면, 부담 없이 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경감 제도 (차량 연식별 할인)
차량의 사용 연수에 따라 자동차세가 단계적으로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오래된 차량은 자연스럽게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차량 연식에 따른 경감률
차량 보유 기간 | 적용 평가액 |
1~2년 | 100% (경감 없음) |
3년차 | 95% |
4년차 | 90% |
5년차 | 85% |
6년차 | 80% |
7년차 | 75% |
8년차 | 70% |
9년차 | 65% |
10년차 | 60% |
11년차 | 55% |
12년차 이후 | 50% (최대 경감) |
즉, 신차 구매 후 3년이 지나면 매년 5%씩 경감되며, 12년차부터는 평가액 50%를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경감은 자동으로 반영되며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FAQ
자동차세는 중고차를 구매해도 이전 소유자가 미납한 금액을 내가 납부해야 하나요?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 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그 날짜에 등록된 사람이 납부 대상입니다. 중고차 구입 시 이전 소유자의 체납세금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낼 의무는 없으나, 미납 상태일 경우 차량 등록·이전 제한이 생기므로 확인 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환경차(전기차·하이브리드)의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고정금액으로 부과됩니다.
- 비영업용 전기차: 약 13만 원 (지방교육세 포함)
- 하이브리드 차량은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같은 기준이나, 지자체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별로 전기차·하이브리드 감면 혜택이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 조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네. 자동차세는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등록 시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연납하고 7월에 차량을 매각했다면 7~12월분의 세액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자동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위택스·이택스에서 환급 신청 필요합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 장기간 미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1회 미납 시에는 1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장기 체납 시에는
- 차량 압류 및 번호판 영치
- 자동차 검사 거부,
- 자동차 이전 등록 제한,
- 신용불량자 등록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 참고
- [건강 세금/자동차 및 운전면허증] - 경차 세단 전기 자동차세 취득세 절세 및 납부방법
- [건강 세금/자동차 및 운전면허증] - 자동차세 핸드폰 납부 및 타인 조회 및 결제방법
- [건강 세금/자동차 및 운전면허증] - 주행거리 좋은 전기자동차 10위 및 국고보조금
- [건강 세금/자동차 및 운전면허증] - 차선위반 범칙금 지정차로제 실선 벌금
- [건강 세금/자동차 및 운전면허증] - 자동차 과태료 종류 벌금 범칙금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