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총정리|월 20만원 12개월 240만원 받는 조건
2026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매년 꼭 확인해야 하는 제도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입니다. 예전에는 월 20만 원씩 10개월, 최대 200만 원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2026년 기준으로는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026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신청기간이 짧고, 선착순이 아니라 자격심사 후 전산추첨으로 선정됩니다. 그래서 빨리 신청한다고 유리한 구조는 아니지만, 마감시간을 넘기면 접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신청 기간 안에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1년 예전 기준과 비교하면 보증금 기준, 소득 기준, 선정 구간, 제출서류, 제외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예전 글에 적힌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10개월 지원 기준으로 보면 현재와 맞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은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 최대 12개월 지원으로 봐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공식 링크
2026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핵심 요약
| 구분 | 2026년 기준 |
| 신청기간 | 2026년 5월 6일 수요일 10시 ~ 5월 19일 화요일 18시 |
| 지원인원 | 15,000명 |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 원 |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
| 총 지원액 | 최대 240만 원 |
| 지원대상 | 서울 월세 거주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 주거조건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 소득조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 |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온라인 신청 |
| 선정방식 | 자격심사 후 지원 구분별 전산추첨 |
| 문의 |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다산콜센터 120 |
월세가 2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월세 금액까지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7만 원이면 20만 원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월세 17만 원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2026 신청기간과 지급일

2026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2026년 5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5월 19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마감일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첫날 접속자가 몰린다고 급하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서류가 부족하면 보완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마감 직전보다는 여유 있게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 절차 | 예상 일정 | 내용 |
| 신청 접수 | 2026년 5월 6일~5월 19일 |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 2026년 5월~6월 | 신청자격, 소득, 주택, 중복지원 여부 확인 |
| 심사결과 통보 | 2026년 7월 초 | 이의신청 가능 여부 확인 |
| 최종 발표 | 2026년 7월 말 | 선정 결과 발표 |
| 1차 지원금 지급 | 2026년 8월 말 예정 | 7월분부터 지급 시작 예정 |
2026년 지급 일정은 8월에 7월분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10월에는 8월·9월분, 12월에는 10월·11월분처럼 격월 지급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부 지급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가능한 사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단순히 서울에서 자취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나이, 거주지, 월세 계약, 무주택 여부, 소득기준을 모두 봅니다.
나이 조건
신청연도 기준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198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군 복무를 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고려해 지원 연령 상한이 최대 3세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병역으로 사회진입 시기가 늦어진 청년을 고려한 기준이기 때문에 해당자는 병적증명서나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 조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실제로 서울에 살고 있더라도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지역이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또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상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가 맞지 않으면 심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거 조건
기본 기준은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입니다. 2021년 기준이었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와 다르므로 예전 글을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무조건 탈락은 아닙니다. 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이고,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90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환산율은 4.5%가 적용됩니다.
월세 60만 원 초과 계산 예시
| 예시 | 보증금 | 월세 | 판단 |
| A | 5,000만 원 | 65만 원 | 보증금 월세 환산액 포함 합계 90만 원 이하인지 계산 필요 |
| B | 8,000만 원 | 60만 원 | 기본 조건 충족 가능 |
| C | 9,000만 원 | 50만 원 | 보증금 8천만 원 초과로 신청 어려움 |
| D | 3,000만 원 | 80만 원 | 환산액+월세 합계가 90만 원 이하인지 확인 필요 |
소득 조건
2026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전처럼 단순히 중위소득 120% 이하만 보면 안 됩니다.
중위소득 48% 이하 청년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보다 주거급여, 서울형 주택바우처,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다른 제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중복지원을 줄이기 위해 소득 기준을 48% 초과~150% 이하로 재설계한 구조입니다.
신청 유형
2026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기존 1인 가구만 보는 방식에서 조금 더 세분화됐습니다. 청년 1인 가구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전세사기피해자, 청년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거주자도 신청 유형에 포함됩니다.
| 신청 유형 | 대상 | 추가 확인 |
|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상 청년 신청인만 등록된 1인 가구 | 기본 신청 유형 |
| 한부모가족 | 청년이면서 자녀가 있는 모자 또는 부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필요 |
| 전세사기피해자 | 서울 소재 주택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고 월세 주택으로 이사한 청년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필요 |
| 청년 신혼부부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청년이며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은 무자녀 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필요, 예비부부 제외 |
|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에 입주하고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된 1인 가구 | 공공임대가 아닌 민간임대 여부 확인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정 기준과 구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자격을 만족한 신청자 중에서 지원 구분별 전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첫날 바로 넣는 것보다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 기준 | 선정비율 |
| 1구간 | 임차보증금 5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 중위소득 48% 초과~120% 이하 | 35% |
| 2구간 |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 중위소득 48% 초과~120% 이하 | 30% |
| 3구간 |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중위소득 48% 초과~120% 이하 | 20% |
| 4구간 |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 | 15% |
전세사기피해자,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거주자는 유형별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유형별 모집인원이 미달되면 청년 1인 가구에서 추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2026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 구간 1구간 보증금 500만 이하 월세 40만 이하 중위 48~120% 35% 2구간 보증금 1천만 이하 월세 50만 이하 중위 48~120% 30% 3구간 보증금 2천만 이하 월세 60만 이하 중위 48~120% 20% 4구간 보증금 8천만 이하 월세 60만 이하 중위 48~150% 15% 적격자 중 구간별 전산추첨 방식이므로, 신청은 빠르게보다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 중위소득 기준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가 핵심입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부모님 등 부양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주민등록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소득 기준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중위 48% | 중위 100% | 중위 120% | 중위 150% |
| 1인 가구 | 1,230,834원 | 2,564,238원 | 3,077,086원 | 3,846,357원 |
| 2인 가구 | 2,015,660원 | 4,199,292원 | 5,039,150원 | 6,298,938원 |
| 3인 가구 | 2,572,337원 | 5,359,036원 | 6,430,843원 | 8,038,554원 |
| 4인 가구 | 3,117,474원 | 6,494,738원 | 7,793,686원 | 9,742,107원 |
| 5인 가구 | 3,627,225원 | 7,556,719원 | 9,068,063원 | 11,335,079원 |
| 6인 가구 | 4,106,857원 | 8,555,952원 | 10,267,142원 | 12,833,928원 |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이 현재와 크게 다르다면 이의신청 기간에 보완할 수 있으므로, 퇴사·이직·소득감소가 있었다면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후 진행상황, 급여청구, 지급결과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청년·신혼부부 지원 메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선택합니다.
- 신청자격을 확인합니다.
- 신청 유형을 선택합니다.
- 임대차계약 정보와 월세 납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 필수 제출서류 4종을 PDF로 첨부합니다.
- 해당자 추가서류를 제출합니다.
- 최종 제출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상태를 확인합니다.
신청·서류 발급 바로가기
제출서류 4종
2026년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류입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격요건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고, 이의신청 때 추가 제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서류 | 내용 | 주의할 점 |
| 확정일자 날인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 임대인, 임차인, 주소,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확인 |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확인 |
| 월세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 | 이체일자, 임대인 계좌, 월세 금액 확인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건강보험, 주민등록 등 확인 동의 |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와 서명 필수 |
확정일자가 없는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서류가 필요합니다.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라면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중 하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에 거주한다면 입실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입실확인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보증금과 월세, 계약일자, 소재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월세 이체확인증
월세 이체확인증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내역이 기본입니다. 2026년 신청 기준으로는 2월~4월 월세 이체내역이 대표적입니다. 이체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보여야 합니다.
현금으로 월세를 냈거나 고시원·게스트하우스 입실 초기라 이체내역이 부족하다면 서울주거포털 자료실의 월차임 납부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제출서류
본인이 어떤 유형으로 신청하는지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하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유형 인정이 안 되거나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추가서류 | 비고 |
| 한부모가족 유형 | 한부모가족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전세사기피해자 유형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신청일 이전 결정 필요 |
| 군 복무 연령 연장 대상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 기재 주민등록초본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비동의자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초본 등 | 별도 제출 필요 |
지원 제외대상

조건을 맞춘 것처럼 보여도 중복지원, 주택소유, 재산기준, 공공임대 거주 여부 때문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아래 항목은 특히 많이 확인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 | 설명 |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혜 중 | 신청일 전 지원이 종료된 경우는 신청 가능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선정자 | 생애 1회 지원 원칙 |
| 주택 소유자 |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 공유지분 포함 |
| 일반재산 1억 3천만 원 초과 |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포함 |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 | 신청자 본인 기준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
|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 중 | 사업 신청일 기준 종료된 경우는 신청 가능 |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장기안심주택 등 제외 |
|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 | 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라면 제외 |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 | 공동임차인 중 중복 신청은 제한될 수 있음 |
청년안심주택이라고 해서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공임대 성격이면 제외될 수 있고, 민간임대 청년안심주택 거주자는 별도 신청 유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이 애매하다면 서울주거포털이나 청년월세지원센터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될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선정됐다고 바로 일시금으로 240만 원이 들어오는 방식이 아닙니다. 실제 월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정해진 지급 일정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구분 | 내용 |
| 지원금 | 월 최대 20만 원 |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
| 지급방식 |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급 |
| 확인자료 | 월세 이체확인증 등 실제 납부 자료 |
| 월세 20만 원 미만 | 실제 월세 금액만 지원 |
예를 들어 월세가 45만 원이라면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세가 15만 원이면 20만 원이 아니라 실제 월세인 15만 원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여부 2. 만 19세~39세 해당 여부 3.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여부 4. 월세 60만원 이하 여부 5. 중위소득 48~150% 확인 6. 주택·재산·차량 기준 확인 7.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확인 8. 최근 월세 이체내역 준비 신청기간보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이체내역·소득기준을 정확히 맞추는 것입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것
ㆍ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인지
ㆍ신청연도 기준 19세~39세 청년인지
ㆍ무주택자인지
ㆍ임차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인지
ㆍ월세가 60만 원 이하인지
ㆍ월세 60만 원 초과라면 환산액 포함 90만 원 이하인지
ㆍ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인지
ㆍ기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수급 이력이 없는지
ㆍ국토부 청년월세, 청년수당, 주거급여 등과 중복되지 않는지
ㆍ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사전동의서를 준비했는지
자주 탈락하는 이유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류심사에서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특히 계약서와 이체내역이 정확히 맞지 않거나,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때문에 기준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탈락 사유 | 왜 문제가 되는가 | 대처 방법 |
| 주민등록 주소 불일치 | 임차건물 소재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름 | 신청 전 전입신고 확인 |
| 확정일자 없는 계약서 | 임대차계약 확인이 어려움 | 확정일자 또는 대체 증빙 준비 |
| 월세 이체내역 부족 | 실제 월세 납부 확인이 어려움 | 최근 3개월 이체확인증 준비 |
| 부모님 소득 기준 초과 |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소득 확인 가능 | 소득금액증명원 등 현재 소득 증빙 확인 |
| 주택 소유 확인 |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공유지분 포함 가능 | 본인 소유 여부 사전 확인 |
| 청년수당 수급 중 | 중복지원 제한 | 사업 신청일 기준 종료 여부 확인 |
| 공공임대 거주 | 지원 제외대상 | 민간임대 여부 확인 |
| 서류 주민번호 뒷자리 노출 | 개인정보 처리 기준에 맞지 않음 | 뒷자리 마스킹 후 PDF 제출 |
국토부 청년월세지원과 차이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거급여,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과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 대상 지역 | 서울 거주 청년 | 전국 대상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 | 별도 소득·재산 기준 적용 |
| 지원금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 월 최대 20만 원 기준으로 운영 |
| 중복 여부 | 국토부 청년월세 수혜 중이면 서울시 신청 불가 | 타 월세지원과 중복 제한 가능 |
| 신청처 | 서울주거포털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등 |
중위소득 48% 이하 청년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보다 주거급여나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쪽을 먼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이 이미 끝났다면 서울시 신청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결론
2026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서 월세로 사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기준보다 지원기간과 보증금 기준이 달라졌고,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로 재정리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서울 거주, 19~39세, 무주택,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입니다. 여기에 기존 수급 이력, 국토부 청년월세 수혜 여부, 청년수당 수급 여부, 주택 소유 여부, 공공임대 거주 여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선착순이 아니라 전산추첨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빨리 하는 것보다 필수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는 미리 준비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월세가 부담되는 청년이라면 놓치기 아까운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기간이 5월 6일부터 5월 19일까지로 짧기 때문에, 해당된다면 서울주거포털에서 자격확인부터 먼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6년 5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5월 19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Q.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A.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월세가 20만 원 미만이면 실제 월세 금액까지만 지원됩니다.
Q. 월세가 60만 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이고,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90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산율은 4.5%가 적용됩니다.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2026년 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입니다. 신청인이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부모 등 부양자 소득 기준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Q. 청년수당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청년수당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고 있어도 되나요?
A.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수혜 중인 사람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일 전에 지원이 종료됐다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Q.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장기안심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임대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모님 집에 월세를 내고 살아도 가능한가요?
A.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임대차계약이 있더라도 부모가 집주인이라면 제외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Q. 선정은 선착순인가요?
A. 아닙니다. 자격요건을 심사한 뒤 적격자를 대상으로 지원 구분별 전산추첨을 진행합니다.
Q. 필수서류는 무엇인가요?
A. 확정일자 날인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최근 3개월 월세 이체확인증, 본인 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 기본 필수서류입니다.
Q.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A.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또는 다산콜센터 12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