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저임금 시급 월급 계산|알바 주휴수당 5인 미만 근로기준법까지
최저임금 계산은 단순히 시급에 근무시간만 곱하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월급을 받아보면 생각보다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알바나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붙는지,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이 붙는지,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90%만 받아도 되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 최저임금은 2,156,880원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209시간에는 실제 근로시간뿐 아니라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급제 알바와 월급제 직장인은 계산 방식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시급 10,320원 · 8시간 일급 82,560원 · 주 40시간 기준 월급 2,156,880원입니다.
다만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주휴수당, 4대보험, 소득세, 야간근로, 연장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일급·월급 바로 계산하기
가장 먼저 봐야 할 숫자는 시급 10,320원입니다.

여기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아래처럼 계산됩니다.
| 구분 | 계산식 | 금액 |
|---|---|---|
| 시급 | 법정 최저임금 | 10,320원 |
| 일급 | 10,320원 × 8시간 | 82,560원 |
| 주급 | 10,320원 × 48시간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95,360원 |
| 월급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
| 연봉 | 2,156,880원 × 12개월 | 25,882,560원 |
여기서 월 209시간이 낯설 수 있는데요.
주 40시간 근무자는 실제로 일하는 시간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충족했을 때 주 1회 유급휴일인 주휴시간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월급제 근로자는 보통 “주 40시간 + 주휴 8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한 209시간 기준을 사용합니다.
계산할 때 많이 하는 실수
월급을 단순히 10,320원 × 하루 8시간 × 22일로 계산하면 실제 월 최저임금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구조인지 반드시 같이 봐야 합니다.
알바·시급제는 주휴수당 때문에 금액이 달라집니다
알바 급여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주휴수당입니다.
특히 편의점, 카페, 음식점, 물류센터, 주말 알바처럼 시급제로 일하면 “내가 실제 일한 시간만큼만 받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주휴수당은 4주 평균으로 봤을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즉, 하루 3시간씩 주 5일 일해서 주 15시간을 채우는 알바도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알바 주휴수당 계산식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식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주 근무시간 | 실제 근로임금 | 주휴수당 | 주급 합계 |
|---|---|---|---|
| 주 14시간 | 144,480원 | 대상 아님 | 144,480원 |
| 주 15시간 | 154,800원 | 30,960원 | 185,760원 |
| 주 20시간 | 206,400원 | 41,280원 | 247,680원 |
| 주 30시간 | 309,600원 | 61,920원 | 371,520원 |
| 주 40시간 | 412,800원 | 82,560원 | 495,360원 |
제가 실제로 급여 계산을 볼 때도 주 14시간과 주 15시간은 차이가 꽤 크게 느껴집니다.
주 14시간은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지만, 주 15시간을 넘기면 주휴수당이 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바를 구할 때 “시급 10,320원”만 볼 게 아니라 주 몇 시간 근무인지, 주휴수당 포함인지, 근무일을 개근해야 하는 구조인지 같이 봐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은 같지만 수당 적용이 다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최저임금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 구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작은 카페, 음식점, 편의점, 미용실, 소규모 사무실에서 임금 분쟁이 자주 생깁니다.
| 구분 | 5인 이상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 |
|---|---|---|
| 최저임금 | 적용 | 적용 |
| 주휴수당 | 조건 충족 시 적용 | 조건 충족 시 적용 |
| 연장근로 가산수당 |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법정 가산수당 적용 제외 |
| 야간근로 가산수당 | 오후 10시~오전 6시 50% 이상 가산 | 법정 가산수당 적용 제외 |
| 휴일근로 가산수당 | 조건에 따라 가산 | 법정 가산수당 적용 제외 |
| 연차유급휴가 | 요건 충족 시 적용 | 법정 의무 적용 제외 |
| 퇴직금 | 요건 충족 시 적용 | 요건 충족 시 적용 |
| 근로계약서 작성 | 의무 | 의무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
5인 미만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이 법정 의무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 자체를 안 줘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일하는 알바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정해진 시간보다 2시간 더 일했다면, 그 2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처럼 1.5배 가산까지 법적으로 붙는 구조와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야간수당·연장수당·휴일수당은 사업장 규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할 때 문제가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단순히 야간근로 가산만 붙는다면 시간당 15,480원으로 계산됩니다.
| 구분 | 5인 이상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 |
|---|---|---|
| 기본 시급 | 10,320원 | 10,320원 |
| 야간근로 1시간 | 15,480원 | 10,320원 |
| 8시간 야간근무 | 123,840원 | 82,560원 |
물론 실제 급여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사업장 내부 규정에 따라 더 좋게 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산수당 의무를 다르게 본다는 뜻이지, 회사가 약속한 수당까지 안 줘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습기간이라고 무조건 최저임금 90%가 아닙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90%만 줘도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반만 맞는 말입니다.
수습 감액은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 적용이 가능합니다.
| 항목 | 감액 가능 | 감액 불가 |
|---|---|---|
| 근로계약기간 | 1년 이상 계약 | 1년 미만 계약 |
| 수습기간 | 입사 후 3개월 이내 | 4개월 차부터 |
| 업무 성격 | 비단순노무 업무 | 단순노무업무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의 90%는 9,288원입니다.
하지만 편의점 알바, 음식점 서빙, 청소, 경비처럼 단순노무 성격이 강한 업무는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습 급여 확인 포인트
“수습이라 90%만 지급”이라고 적혀 있어도 근로계약기간, 업무 종류, 수습 3개월 이내 여부를 같이 봐야 합니다. 단순히 수습이라는 말만으로 최저임금 감액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 알바는 근무시간 제한도 같이 봐야 합니다
청소년 알바는 최저임금뿐 아니라 근로시간 제한도 같이 봐야 합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하루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하루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18세 미만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알바를 채용하거나 본인이 청소년 알바를 한다면 시급만 볼 게 아니라 근무시간, 야간근로 가능 여부, 보호자 동의, 근로계약서 작성까지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알바도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는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인지 알바인지보다 중요한 건 실제 근로자성, 계속근로기간, 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퇴직금 기본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예를 들어 카페 알바를 1년 6개월 동안 주 20시간씩 계속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주 10시간 정도만 일했다면 주 15시간 미만이라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는 꼭 챙겨야 합니다
임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입니다.
말로 “주휴 포함이야”, “수습 끝나면 올려줄게”, “5인 미만이라 수당 없어”라고 듣는 것보다, 실제 문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임금 지급일, 업무 내용 같은 기본 조건이 들어가야 합니다.
알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하고, 사업장 규모가 작다고 해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확인 항목 | 봐야 할 내용 |
|---|---|
| 시급·월급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이상인지 확인 |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개근 조건 충족 여부 확인 |
| 소정근로시간 | 계약서상 주 몇 시간 근무인지 확인 |
| 사업장 규모 |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 확인 |
| 수습기간 | 수습 감액 조건이 실제로 맞는지 확인 |
| 공제항목 | 4대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 내역 확인 |
공식 최저임금 계산기는 이렇게 활용하면 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계산기를 사용할 때는 단순히 시급만 넣는 게 아니라 임금 형태, 근무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수습 여부 등을 같이 입력해야 합니다.
다만 계산기는 어디까지나 입력값을 기준으로 결과가 나오는 도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잘못 넣거나,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반대로 선택하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계산기 결과만 캡처해두기보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실제 출근기록을 같이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급여를 확인할 때는 이렇게 보면 편합니다
제가 급여 계산을 확인한다면 아래 순서로 볼 것 같습니다.
먼저 시급이 10,320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보고, 주휴수당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이후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 확인한 뒤, 야간·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 여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4대보험과 세금 공제 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급여 확인 순서
- 시급이 10,320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확인합니다.
-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했는지 확인합니다.
-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합니다.
- 야간·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4대보험과 소득세 공제 내역을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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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82,560원이고,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알바라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네.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은 지켜야 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등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단순노무업무 제외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최저임금의 90%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 14시간 알바는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보통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기준입니다. 주 14시간으로 계약되어 실제로도 그 정도만 일했다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알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