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 완전정리 –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절세 체크포인트
2026년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절세 세금공제
한 해가 끝나갈수록 직장인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연말정산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다. 누구는 13번째 월급처럼 환급을 받고, 누구는 예상치 못한 추가 납부를 하게 되는데, 결국 차이는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 항목을 얼마나 챙겼는지에서 갈린다.
2026년 연말정산은 이전 해와 구조는 비슷하지만 자녀 세액공제, 주택청약저축, 월세 세액공제, 문화비, 산후조리원·의료비, 고향사랑기부제처럼 체감이 큰 부분이 꽤 바뀌었다. 급하게 1월에 서류를 모으기보다는 지금부터 차분히 체크해두면 실수 없이 챙길 수 있다.

근로소득세와 함께 빠져나가는 지방소득세까지 생각하면, 수입과 지출을 연동해서 정리해 두는 편이 마음이 훨씬 편하다. 이미 가지고 있는 연금저축, IRP, 주택 관련 지출, 카드 사용 패턴을 2026년 규정에 맞춰 한 번만 정리해 두면, 같은 소득이어도 실질 세 부담은 꽤 달라질 수 있다.
연말정산 기본 참고 링크
상세 신고 과정은 이미 다른 글에서 많이 다뤘던 만큼, 여기서는 큰 틀을 짚어보고 필요한 분들은 아래 글들을 함께 보면 정리가 훨씬 쉽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고 소득공제 신청 2022년
연말정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다면 2026년에도 큰 틀은 같다.
jab-guyver.co.kr
2022년 연말정산 연금저축 중도해지 부득이한 경우 참고
연금저축·IRP는 2026년에도 여전히 핵심 절세 수단이라, 중도해지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
jab-guyver.co.kr
2026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감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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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이 제공된다.
여기에 10~11월 실제 사용액과 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제로페이 소득공제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전년도 연말정산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조금씩 수정해 보면서 올해 예상 세액과 환급·추가납부 예상액을 미리 보는 것도 가능하다.
각 항목마다 절세 팁과 최근 3개년 세부담 변화도 함께 볼 수 있어서, 어느 부분을 손보면 좋은지 감을 잡기 좋다.
홈택스 로그인은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민간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으로 접속하면 되고, PC뿐 아니라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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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한눈에 보기
2026년부터는 몇 가지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가정, 무주택 세대, 월세 거주자, 청약통장을 꾸준히 넣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에 받지 못하던 혜택이 생길 수 있어서 체크해두는 편이 좋다.
| 항목 | 2025년까지 | 2026년부터 |
| 자녀 세액공제 |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 |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40만 원으로 상향되어 3명 이상이면 최대 95만 원 공제 가능 |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 연 240만 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 중심 | 연 300만 원 한도로 확대되고, 일정 요건 하에 배우자도 공제 가능 |
| 월세 세액공제 | 월세액 한도 750만 원 수준 | 월세액 한도 1,000만 원까지 확대, 총급여 구간별 최대 세액공제 150~170만 원 수준 |
| 문화비 소득공제 | 도서·공연 등 일부 항목 중심 |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까지 포함되어 일상 소비에서도 공제 폭이 넓어짐 |
| 산후조리원·의료비 | 산후조리원은 소득 제한, 어린이 의료비는 일반 의료비와 동일 규정 | 소득 상관없이 출산 1회당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 원 한도 공제, 6세 이하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 가능 |
| 고향사랑기부제 | 연 500만 원 한도 | 연 2,000만 원 한도까지 확대,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 답례품, 초과분은 16.5% 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항목 정리
크게 보면 연말정산에서 챙길 수 있는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은 예전과 비슷하게 유지된다. 다만 한도와 공제율, 적용 대상이 조금씩 손질되기 때문에 매년 숫자는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 구분 | 내용 |
| 인적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 |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근로자 부담분 전액 공제 |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제로페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 등 |
2026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어떻게 챙길까
소득공제 항목은 이름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우리가 이미 쓰고 있는 돈에서 나온다.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4대 보험료, 평소 쓰는 카드값, 청약통장 납입액, 노후 준비용 연금저축·IRP, 월세와 전세자금 대출 상환액 같은 것들이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 수에 따라 공제를 받는 부분이다. 본인·배우자·부양가족 한 명당 기본공제 150만 원이 적용되고, 여기에 조건에 따라 추가 공제가 더 붙는다.
경로우대자로 인정되는 부모님이 있다면 1인당 연 100만 원, 장애인은 1인당 연 200만 원, 부녀자는 50만 원, 한부모는 연 100만 원이 추가로 더해진다.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놓고 하나씩 체크해보는 게 좋다.
2026년에는 여기에 더해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올라가서, 실제 부담하는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더 커진 상태다.
연금 보험료 공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는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금액 전부가 소득공제 대상이다. 따로 챙길 서류는 없고,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 시 자동 반영되는 부분이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확인해도 된다.
추가로 가입한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은 세액공제 항목이다.
2026년 기준으로 연금계좌 전체 합산 공제 한도는 최대 900만 원이고, 소득 구간에 따라 13.2% 또는 16.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한도 근처까지 채우면 연금은 연금대로 쌓이고 세금은 세금대로 줄어드는 구조라, 여유가 된다면 가장 먼저 챙길 만한 부분이다.
특별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처럼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소득 금액에서 전액 공제된다.
주택을 전세·월세로 살기 위해 빌린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와 대출 상환내역 정도만 잘 챙겨두면 된다.
2026년에는 앞에서 봤듯이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강화됐다. 무주택 근로자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월세 1,000만 원까지 17% 세액공제가 가능해서, 적지 않은 금액이 환급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계좌의 연간 납입액 40%를 공제하며, 한도는 72만 원 수준으로 유지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법인 대표자나 소상공인은 소득 구간에 따라 200~5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청약 통장도 2026년부터 연 납입액 3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가 가능해져, 이전보다 여유 있게 넣을 수 있게 되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제로페이는 여전히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고,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제로페이·대중교통·전통시장은 30~40% 비율이 적용된다.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제출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의 자료가 자동으로 모이지만, 모든 게 다 올라오는 것은 아니라서 몇 가지는 여전히 직접 챙겨야 한다. 특
히 가족관계와 주거 관련 서류는 누락되면 한 번에 공제가 빠질 수 있어서 좀 더 신경 쓰는 편이 좋다.
- 소득공제 신고서
- 주민등록등본(또는 외국인등록증)
- 신규 입사자, 공제 대상 가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부녀자공제 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으로 관계 확인이 안 되는 장인·장모, 처남·처제, 계부·계모 등
- 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부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장애인증명서
- 의료기관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별도 증명 가능
- 교육비 관련 서류
- 초·중·고 교복 구입비, 방과 후 수업 교재구입비 등 학교 외부 지출분 증빙
-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연금저축·IRP 납입증명서, 투자조합 출자 확인서 등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 무주택 확인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무주택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 월세 세액공제
- 임대차계약서(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 주민등록등본, 현금영수증·계좌이체 영수증 등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금융기관 이자상환증명서
2026년 기준 연말정산 주요 개정 포인트 정리

1. 자녀 세액공제 강화
기본공제 대상 자녀(8세 이상 자녀·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가 첫째 25만 원, 둘째까지 55만 원, 셋째 이상 95만 원 구조로 커졌다. 아이가 셋 이상인 가정이라면 이전보다 체감 차이가 꽤 크다.
2.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 → 300만 원으로 올라갔다.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요건을 갖춘 배우자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서, 청약 통장을 부부가 나눠 넣는 집이라면 구조를 한 번 점검해보는 게 좋다.
3. 월세 세액공제 상향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연 1,000만 원까지 인정되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17%, 8,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1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월세 계약서와 이체 내역만 잘 갖고 있어도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4.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 확대
도서·공연뿐 아니라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까지 공제 대상에 들어왔다. 평소 건강 관리 차원에서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해당 결제는 가능하면 신용·체크카드로 남겨두는 편이 유리하다.
5. 산후조리원·6세 이하 의료비 혜택 확대
산후조리원 비용은 소득 제한 없이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출산·육아 비용이 크게 들 수밖에 없는 집이라면 이 부분만 잘 챙겨도 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다.
6. 고향사랑기부제 한도 확대
고향사랑기부제 한도가 연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동시에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은 16.5% 세액공제로 이어진다. 지방자치단체 기부와 세금 절약을 함께 고려한다면 한 번쯤 살펴볼 만한 항목이다.
연말정산 환급 확인과 제출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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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조회 흐름은 변하지 않아서 2026년에도 그대로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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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제출 과정은 연도만 달라질 뿐이어서 2026년에도 거의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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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말정산, 연봉별 환급·추가납부 감 잡아보기
2026년 연말정산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결국 “얼마나 돌려받고, 얼마나 더 내느냐”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구조를 이해해두면, 연봉 구간별로 대략 어느 정도 환급이 나올지 미리 감을 잡을 수 있다.
근로소득세는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과 각종 공제를 차감한 뒤 산출되고, 지방소득세는 여기서 10%를 별도로 떼어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얼마나 챙겼는지가 결국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줄이는 효과로 이어진다.
연봉 3천·5천·7천 기준 예시로 보는 2026년 연말정산
아래 표는 실제 세무서 계산과 100% 일치하는 수치는 아니고, 2026년 기준 공제 구조를 단순화해서 감을 잡기 위한 예시다.
건강보험료·국민연금·기본 인적공제(본인만) 정도만 반영하고, 추가적인 연금저축·기부금·월세·자녀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은 매우 보수적인 그림이라고 보면 된다.
| 구분 | 연봉 3,000만 원 | 연봉 5,000만 원 | 연봉 7,000만 원 |
| 기본 인적공제 (본인 1명) |
15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
| 4대 보험료 등 필수 공제(예시) |
연 300만 원 내외 | 연 500만 원 내외 | 연 700만 원 내외 |
| 과세표준 대략 | 1,800만 원 안팎 | 3,300만 원 안팎 | 5,000만 원 안팎 |
|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예시) |
연 60만~80만 원 | 연 200만~250만 원 | 연 400만~500만 원 |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의 10% | 근로소득세의 10% | 근로소득세의 10% |
| 연말정산 환급/추가납부 | 매월 원천징수가 적당했다면 소액 환급 또는 차이 거의 없음 |
카드 사용·연금저축·자녀공제에 따라 수십만 원 환급도 가능 |
공제를 잘 챙기지 못하면 추가납부 가능성 높음 |
여기에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청약저축, 월세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가 더해지면 환급·추가납부 폭은 훨씬 크게 달라진다. 특히 연봉 5천 이상 구간에서는 연금저축·IRP와 고향사랑기부제만 잘 활용해도 세 부담 체감이 꽤 달라진다.
맞벌이 부부 2026년 연말정산 전략
맞벌이 가정은 누가 어떤 공제를 가져갈지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 2026년에는 자녀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주택청약저축, 카드 사용 구조까지 같이 보면서 조합을 맞추는 게 좋다.
인적공제·자녀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에 몰리기
자녀·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와 자녀 세액공제는 보통 소득이 높은 쪽이 가져가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다.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같은 공제 150만 원, 40만 원이라도 줄어드는 세금이 더 크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로는 회사마다 간이세액표 반영 방식이 조금씩 달라서, 전년도 연말정산 결과를 기준으로 어느 쪽에 몰아주는 게 좋았는지 한 번 비교해 보는 게 가장 확실하다.
카드·의료비·교육비는 소득이 낮은 쪽 집중이 유리한 경우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총급여 대비 일정 비율을 넘겼는지”가 중요하다. 총급여가 낮을수록 그 기준을 넘기기 쉬워서, 다음처럼 나누는 경우가 많다.
-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사용은 총급여가 낮은 쪽 카드에 조금 더 몰기
- 의료비·교육비 역시 가능한 한 한 사람 기준으로 모아서 공제 기준을 넘기기
- 초·중·고 교육비, 학원비, 교복 구입비는 어느 쪽 이름으로 결제했는지 연초부터 정해두기
다만 자녀 수가 많거나 의료비가 크게 발생한 해에는 어느 쪽에 몰든 기준을 넘기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한 해 치 데이터를 한 번 내려받아 보고 난 뒤에 방향을 정해도 늦지 않다.
월세·주택청약·전세자금 대출, 겹치는 경우 정리
맞벌이 부부가 월세를 살면서 주택청약저축까지 같이 넣고, 전세자금 대출을 끼고 있는 경우도 많다. 2026년 연말정산에서는 아래 세 가지를 같이 보는 게 핵심이다.
| 항목 | 공제 방식 | 포인트 |
|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근로자, 연간 월세액의 15~17% 세액공제 한도 1,000만 원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계약자·실제 거주자 명의 정리 필수 |
| 주택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주(또는 요건 충족 배우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연 300만 원 한도 |
누가 세대주인지, 누가 납입하는지에 따라 공제 대상 달라짐 |
| 전세자금 대출 이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중 일정 금액 소득공제 | 대출 명의와 주민등록상 주소, 임대차계약서가 같이 맞아야 함 |
실무에서는 보통 월세·전세자금 대출은 실제 사는 사람 명의로, 주택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주는 식으로 맞춰두면 이후 연말정산 계산이 훨씬 단순해진다.
프리랜서·중도퇴사자 2026년 세금 체크 포인트
프리랜서와 중도퇴사자는 정해진 회사가 한 번에 정산을 해주는 구조가 아니라서,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어진다. 1월 연말정산 시즌에 “나는 해당이 없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5월이 되면 국세청에서 한 번 더 찾아오게 된다.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는다
회사에서 12월까지 근무한 근로자는 회사가 1~2월에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지만, 중간에 퇴사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퇴직 후 다른 회사에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에서 합산 정산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한다.

이때도 기본 구조는 연말정산과 동일하다. 다만 급여뿐 아니라 프리랜서 수입, 임대소득, 이자·배당 등이 모두 합산되기 때문에, 연말정산보다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소득과 공제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다.
프리랜서의 ‘원천징수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흔히 보는 3.3%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어 놓는 것뿐이다. 실제 소득이 많거나 각종 공제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 5월 신고 시 추가로 더 낼 수도 있고, 반대로 사업 관련 비용과 공제를 잘 챙기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연말연시 시점에는 1년 치 입금 내역과 비용 영수증을 한 번 모아서, 어느 정도로 신고할지 그림만 잡아두어도 5월에 훨씬 덜 정신없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 2026년 세액공제 정리
2026년 연말정산에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다. 세액공제율과 한도가 각각 다르고, 대상 범위도 넓어서 익숙하지 않으면 놓치기 쉽다.
의료비 세액공제 – 6세 이하 전액 인정, 산후조리원 요건 완화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 등은 3% 요건을 따지지 않고 전액 인정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산후조리원 비용이다. 2026년 기준으로 산후조리원비는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예전처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는 제한도 사라졌다. 출산이 있는 해라면 영수증·입금 내역을 반드시 챙겨두는 게 좋다.
교육비 세액공제 – 초·중·고·대학·학원비까지 폭넓게
교육비는 본인 대학원 학비, 자녀의 유치원·초중고·대학교 등록금, 방과후 수업, 교복구입비 등 꽤 넓은 범위가 포함된다. 다만 어른 취미용 학원비는 교육비로 인정되지 않고, 자녀 학원비도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대부분 조회되지만, 해외 유학 중인 자녀 교육비나 일부 특수교육 관련 비용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 영수증과 송금 내역을 가지고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제 활용하기
2026년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사실상 가장 화제가 되는 기부 항목이다. 연 한도가 5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크게 올라갔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와 답례품이 동시에 들어온다.
10만 원을 넘는 구간도 16.5%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말에 어디에 기부할지 고민하고 있었다면 고향사랑기부제 + 기존 지정기부금을 적절히 섞어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2026년 연말정산, 최소한 이것만은 미리 챙기기
정리해 보면, 2026년 연말정산은 자녀 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주택청약저축·연금계좌·고향사랑기부제에서 차이가 가장 많이
난다. 여기에 카드 사용 구조와 맞벌이 공제 배분까지 잘 맞춰두면, 같은 연봉이라도 체감 세 부담이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
너무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기보다는, 연금계좌·청약·월세·자녀·기부라는 다섯 가지만 먼저 정리해 두고 나머지를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보완하면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한 번 구조를 이해해 두면 다음 해부터는 거의 같은 리듬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2026년을 “연말정산 체질을 한 번 바꿔놓는 해” 정도로 생각해두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다.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FAQ)
Q. 2026년 연말정산은 언제부터 준비하는 게 좋을까?
실제로는 해가 바뀌기 전부터 준비하는 게 가장 편하다. 9월까지 카드 사용 내역이 열리는 시점에 홈택스 미리보기를 한 번 확인하고, 연말까지 얼마나 더 써야 할지 감을 잡아두면 괜히 필요 없는 소비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공제 요건을 맞출 수 있다. 연금저축·IRP, 청약통장, 고향사랑기부제처럼 한도 있는 항목은 12월 중순 정도에 한 번 더 체크해서 남은 여유분을 채우는 식으로 정리하면 깔끔하다.
Q. 2026년 자녀 세액공제, 인적공제랑 같이 받을 수 있을까?
둘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적용된다.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만 20세 이하, 소득요건 충족)에 해당하면 인적공제로 150만 원 공제를 받고, 여기에 자녀 세액공제 25/30/40만 원이 더해지는 구조다. 아이 수가 많을수록 누적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출생·입양 시점이 겹친 해에는 꼭 챙겨보는 편이 좋다.
Q. 월세와 전세자금 대출을 동시에 쓰고 있는데, 공제는 어떻게 나뉘나?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서로 다른 항목이다. 월세는 세액공제로 계산되고,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소득공제에 반영된다. 둘 다 요건만 맞추면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임대차계약서와 대출 계약, 이체내역 등 기본 서류를 깔끔하게 정리해 두지 않으면 회사 제출 과정에서 빠지기 쉽다.
Q. 연금저축과 IRP는 어느 쪽을 먼저 채우는 게 좋을까?
2026년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은 두 상품이 거의 같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상품의 수수료와 투자 선택권을 먼저 보는 편이 낫다. 이미 연금저축을 꾸준히 넣고 있었다면 연금저축 한도부터 채우고, 그 이후 IRP를 활용해 추가 공제를 받는 식이 무난하다. 반대로 퇴직금 운용과 함께 한 계좌로 관리하고 싶다면 IRP 비중을 높이는 쪽이 편하다.
Q. 고향사랑기부제는 연말정산에서 어느 정도까지 고려할 만한가?
기부 자체에 의미를 두는 사람이라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 답례품이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큰 부담이 없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 고향사랑기부제란? 10만원 + 3만원 세액공제 받기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 고향사랑기부제란? 10만원 + 3만원 세액공제 받기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직장인들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몰두하게 됩니다. 흔히 신용카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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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상의 구간은 16.5%만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연 10만~30만 원 사이에서 본인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기부나 후원을 여러 곳에 하고 있다면 전체 한도를 함께 계산해서 결정하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