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 주거급여 장애인 부양의무자 자격요건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자격과 부양의무자 최신 정리
매년 기준이 바뀌면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부터 차근히 정리했다. 핵심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었고,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로 유지된다는 점이다.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820,556원/월, 4인 가구는 2,078,316원/월로 오른다.

부양의무자는 생계·주거에서 폐지된 흐름이 이어지고, 의료는 ‘부양비’ 완화로 대상이 더 넓어진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07-31, 정부 카드뉴스)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당해 연도 수급 가능 여부는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로 판단한다. 아래 표는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수치를 그대로 반영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원/월)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 1인 | 2,564,238 | 820,556 | 1,025,695 | 1,230,834 | 1,282,119 |
| 2인 | 4,199,292 | 1,343,773 | 1,679,717 | 2,015,660 | 2,099,646 |
| 3인 | 5,359,036 | 1,714,892 | 2,143,614 | 2,572,337 | 2,679,518 |
| 4인 | 6,494,738 | 2,078,316 | 2,597,895 | 3,117,474 | 3,247,369 |
| 5인 | 7,556,719 | 2,418,150 | 3,022,688 | 3,627,225 | 3,778,360 |
| 6인 | 8,555,952 | 2,737,905 | 3,422,381 | 4,106,857 | 4,277,976 |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보도자료, 정부 공개 카드뉴스. 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 비율 유지.
부양의무자 기준 — 어디까지 사라졌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상태가 이어진다.

다만 의료급여는 ‘부양비’ 제도 완화가 2026년에도 진행되어 대상 확대가 예상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예외, 연소득·재산 상한 예외 등 세부 판단이 남아있어 사례별 확인이 필요하다. 기본 원칙은 수급(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본다.
급여별로 달라지는 체감 포인트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다. 1인 가구는 2025년 765,444원에서 2026년 820,556원으로 올라 체감 폭이 크다. 실제 지급액은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한다.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의 본인부담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2026년에는 외래 다빈도 이용자의 본인부담 관리,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률 인하 등 세부 개편이 이어진다. 부양의무 관련 규정은 완화 방향이지만 완전 폐지는 아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급지·가구원수별로 인상된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를 넘으면 기준임대료 한도로 지급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계속된다.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이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 지급 가능하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로 지급하며, 2026년에 평균 인상된다. 초·중·고 등급별 상향 폭이 달라 실제 체감액은 시도교육청 세부 계획과 연동된다.
소득인정액 계산 — 2026년식으로 다시 확인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 종류별 환산율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청년층 확대가 반영됐다. 청년기본법 기준 연령(만 19~34세)에는 추가 공제액 상향이 적용되어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 수급가구의 체감소득이 커진다.
임차료 계산과 자가 수선 — 현실적인 체크포인트
보증부월세의 실제 임차료는 보증금×0.04÷12 + 월차임으로 본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만원이면 월 13.3만원으로 산정된다. 자가 가구는 경·중·대 보수 한도 내에서 수선비를 지원받는다. 주기(3·5·7년)와 노후 상태에 따라 항목과 금액이 달라진다.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먼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한다.
공통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통장사본 등이다. 가구 구성, 혼인·부양관계, 임대차계약 등 증빙이 중요하므로 변동 사항은 미리 정리하면 심사 속도가 빨라진다.

2026년 표로 한눈에 보기
| 구분 | 핵심 기준 | 2026 주요 변경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이하 | 선정기준 상향(1인 820,556원, 4인 2,078,316원) |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부양비 완화, 일부 항목 본인부담 인하 |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이하 | 급지·가구원별 기준임대료 인상, 청년 분리지급 유지 |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활동지원비 상향·바우처 중심 |
알아두면 유리한 디테일
자동차·주택 등 재산기준은 환산율과 공제항목이 변수다.
거주주택은 지역·가액별로 기본재산액 공제가 달라지고, 자동차는 생업용·장애인용 여부에 따라 평가가 유리해질 수 있다. 근로 소득이 있는 청년 가구는 확대된 근로소득 추가공제를 챙기면 실수급액이 올라간다.
임대차 전환률은 행안부 고시(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하므로, 보증금이 큰 계약은 전환 계산으로 체감 지원액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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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수치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급여별 선정기준 고시(2025-07-31), 정부 카드뉴스 및 보도 브리핑. 실제 지급액·본인부담은 법령·고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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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많이 놓치는 판정 포인트 — 소득인정액, 재산, 자동차 평가를 깔끔하게
심사에서 갈리는 지점은 대부분 소득인정액 산정과 재산 평가다. 비과세 수당, 일시보전금, 청년 알바 소득, 가족 간 계좌이체 같은 항목이 섞이면 금방 헷갈린다. 기본은 이렇다. 근로·사업 소득은 공제를 거친 뒤 반영되고, 재산은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환산율을 적용한다. 자동차는 생업용·장애인용이면 불리하지 않게 잡힌다. 이 3가지만 정확히 정리해도 결과가 달라진다.
| 구분 | 핵심 체크 | 실수 예시 | 정리 팁 |
|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후 반영 | 비과세 수당까지 전액 소득으로 제출 | 급여명세서에서 과세/비과세 구분, 공제액 표시분을 함께 제출 |
| 사업소득 | 실제 매출·경비 증빙 중요 | 간이영수증 누락, 계좌이체 기록만 제출 | 통장거래내역+간이영수증/세금계산서 묶음 정리 |
| 재산 | 주택·전월세보증금·예금·부채 동시 반영 | 보증금만 제출, 부채 증빙 미제출 |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원리금 상환내역 포함 |
| 자동차 | 생업·장애인용은 완화 | 모든 차량을 동일가액으로 기재 | 용도 증빙(사업자, 장애인 등록) 동봉 |
임차가구가 유리해지는 기준임대료 활용법
월세가 기준임대료를 넘으면 초과분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계약 전 급지·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보증부월세라면 보증금×0.04÷12 + 월세로 환산한 금액이 심사표에 들어간다. 전환률 4%는 행정 고시에 맞춘 수치라 개인 계산과 달라도 심사에서는 이 산식을 따른다.
예시
- 보증금 1,500만원 / 월세 20만원 → 1,500만×0.04÷12 = 5만원 → 월 25만원으로 산정
- 보증금 3,000만원 / 월세 5만원 → 3,000만×0.04÷12 = 10만원 → 월 15만원으로 산정
실무에서는 보증금 인상, 월세 인하로 환산임차료를 낮추는 재계약이 도움이 될 때가 있다. 다만 보증금 인상은 다른 재산 항목에 영향을 주니, 계약서 변경 전후 소득인정액 시뮬레이션을 한 번 돌려보는 게 확실하다.
청년·장애·한부모 상황별로 달라지는 포인트
청년 단독가구는 알바처럼 소득 변동이 잦다. 급여명세서만 제출하면 공제가 누락되기 쉽다. 급여명세서+입금내역을 같이 내면 산정이 깔끔해진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은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검토하자. 통학·구직 거리, 건강 사유, 지역 분리 등 조건을 충족하면 같은 소득이라도 지원 체감이 달라진다.
장애인 가구는 의료·이동 등 필수 지출이 크다. 활동지원, 보조기기, 요양 등 타 복지급여가 있더라도 대개 수급 심사에서 지출로 인정되는 항목이 많다. 진단서, 장기요양등급, 재판정 결과는 최신본으로 준비해두면 심사 과정에서 되묻는 일이 줄어든다.
한부모·청소년 한부모는 선정기준이 올라온 만큼, 예전 기준에서 소폭 초과하던 가구가 새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양육비 수령·미수령 여부, 합의서, 지급내역은 소득 판단과 별도로 가구 특성 지출 판단에 도움이 된다.
실제 제출 전 체크리스트 — 빠짐없이 챙기면 속도가 다르다
| 항목 | 필수/선택 | 준비 요령 |
| 신청서 · 동의서 | 필수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는 모든 성인 가구원 서명 |
| 가구 구성 증빙 |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세대주·세대원 관계 확인) |
| 소득 증빙 | 필수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입금내역 캡쳐, 사업자는 매출·경비 증빙 |
| 재산 증빙 | 필수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확정일자, 금융자산 잔액증명, 대출 상환내역 |
| 의료·장애 관련 | 상황별 | 진단서, 장기요양 인정서, 장애 정도 심사 결과 등 최신본 |
지급 후에도 도움이 되는 유지 팁
수급이 결정된 뒤에도 소득·가구·거주지 변동은 바로 알리는 게 안전하다.
월중 변동은 다음 달부터 반영되는 게 보통이라, 미리 신고하면 환수 같은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다. 임대차 재계약, 취업·이직, 가족 합가·분가, 자동차 처분 등은 모두 변동 사유다. 알림톡·문자만 보고 넘어가지 말고, 마이페이지/수급자 지원시스템에서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면 놓칠 일이 줄어든다.
주거·의료와 다른 제도를 같이 묶어보면 체감이 커진다
주거급여와 전세자금 보증, 의료급여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교육급여와 교육비 바우처, 생계급여와 에너지 바우처는 서로 겹치지 않고 보완되는 조합이 많다.
같은 가구라면 동시 신청으로 처리 속도를 맞춰 챙기는 게 깔끔하다. 특히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는 계절성 혜택이라, 수급 결정 직후 놓치지 말고 바로 체크해두는 편이 좋다.
작은 차이가 결과를 바꾸는 작성 요령
서류는 월별로 묶어 스캔하거나 촬영본을 하나의 PDF로 합치면 검토가 빨라진다.
파일명은 2026-01_급여명세_홍길동.pdf처럼 규칙을 잡아두면 좋다.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통장내역은 서로 날짜가 맞아떨어져야 한다. 통장 화면 캡쳐는 입금처·금액·잔액이 보이는 구간을 넉넉하게 담자.
의료 관련 서류는 진단명·기간·치료계획이 분명한 게 좋고, 장기요양은 등급과 인정 유효기간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케이스로 풀어보는 소득인정액 계산 감각
사례 A — 1인 가구, 알바+전월세
월급 120만원(비과세 10만원 포함), 보증금 1,000만원/월세 10만원. 급여명세서 과세 110만원으로 보고, 근로소득공제 후 산정. 임차료는 1,000만×0.04÷12=3.3만원, 월세 10만원 합산 13.3만원 반영. 비과세 10만원은 합산에서 분리. 이처럼 항목별로 쪼개면 결과가 달라진다.
사례 B — 3인 가구, 자영업+차량
카페 운영, 카드매출은 있는데 경비 증빙이 부족. 통장내역과 매입영수증을 깔끔히 정리하면 실제 소득에 가깝게 반영된다. 배달용 경차는 생업용으로 분류되어 자동차 재산 평가가 완화된다.
온라인 신청을 쓸 때 작동 팁
파일 업로드 제한 때문에 이미지가 깨지는 일이 잦다. 해상도는 150dpi 정도면 충분하고, 다중 페이지 PDF로 묶으면 심사가 편해진다.
촬영본은 그림자·반사로 정보가 가려지면 재요청이 들어오니, 밝은 곳에서 수평으로 찍는다. 신청 완료 후에는 접수번호를 따로 기록해두고, 변경서류가 생기면 추가제출로 같은 건에 연결해 올려야 심사 히스토리가 끊기지 않는다.

놓치면 손해 보는 겹침 혜택 메모
교통·통신·에너지·지방세 감면은 수급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게 있는가 하면,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것도 많다. TV수신료, 통신요금 감면, 상하수도·쓰레기봉투 감면,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등은 지자체·기관 창구가 제각각이다. 수급 결정 문자 받으면 7일 안에 한 번에 묶어 신청해두자. 계절성 혜택(에너지 바우처)은 접수기간을 매년 다시 열어놓으니, 알림을 켜두는 게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