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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전자수입인지 방문구입 및 인터넷결제 취소환불 방법

잡가이버 2025. 4. 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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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전자수입인지 구매부터 환불까지 총정리 (인터넷, 방문, 오류 대처법 포함)

이번에 나라장터를 통해 판매한 소프트웨어 인해 우체국에서 수입인지를 구입했는데 수입인지가 뭔지 왜 구입해야 하는지 그리고 구입 시 주의사항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구매부터 환불까지 총정리 (인터넷, 방문, 오류 대처법 포함)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방문구입 및 인터넷결제 취소환불.

 현행 수입인지제도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외부에 있는 수입인지 판매처(은행, 우체국 등) 방문 및 신용카드 사용 제약 등 국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인터넷 등으로 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는 전자수입인지제도를 도입되었으며 수입인지 용도는 국각기관에서 시행하는 감정 및 시험등의 수수료로 사용됩니다.

 

우체국 등기 보내는법 가격 요금 영업시간

우체국 등기 보내는법 가격 요금 영업시간 직장인들이라면 평소 은행이나 우체국 방문이 쉽지가 않은데요 그런 만큼 우편이나 등기 등을 보내기 위해서는 우체국 영업시간을 미리 알아두고 등

jab-guyver.co.kr

우체국 방문 구입 시 우체국 영업시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입인지 용도

국고수입이 되는 조세(인지세ㆍ등록면허세)ㆍ수수료ㆍ벌금ㆍ과료 등이 수납금의 징수를 위하여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증지를 말한다. 인지세법에 의하여 재산권의 창설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증서 1통마다, 통장 및 장부 1권마다 소정액의 인지를 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
수입인지 가격
1천만 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
20,000
3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40,000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70,000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150,000
10억 원 초과
350,000

수입인지 구입금액은 인지세법이 정하는 세율에 의하며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하는 것을 수입증지라고 하는데, 수입인지와 유사하며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납입이나 수수료(증명ㆍ등본ㆍ초본의 교부 등) 납부에 사용됩니다.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검정·인정·확인·검인·감정·시험 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2. 국가기관의 허가·인가·면허·특허 또는 등록을 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3. 국가기관의 공증 또는 증명을 받기 위하여 또는 수리(受理)를 요청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4. 공부(公簿)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5. 형사판결의 정본·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6. 공부를 열람하거나 계약서의 정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7. 공무원이 집행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징수하는 수수료

그리고 이러한 수입인지는 우표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2013년 12월 19일부터 전자수입인지도 함께 도입되어 우체국에서서 방문해서 구입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구입이 가능합니다.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방문구입 및 인터넷결제 취소환불 방법 안내 - 노랗IT월드

우체국에서 전자수입인지를 방문하여 구입하거나 인터넷으로 결제하고 취소 및 환불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수입인지에 대한 개념과 구입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yellowit.co.kr

우체국 방문 수입인지 구입

전자수입인지 구매 신청서

우체국 방문으로 수입인지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전자수입인지 구매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구입 시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과세문서 세액수입 인지가격
1.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3.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호에 규정된 세액  
4.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3,000원
5.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이나 종합체육시설 또는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7.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300원
나. 삭제 <2020.3.31.>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00원
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은 제외한다) 및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800원
8의2.모바일 상품권(판매일부터 7일 이내에 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것은 제외한다)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400원
10.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00원
11.「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   1만원
12.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가.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1만원
나.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1,000원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200원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구매용도로 인지세납부용, 행정수수료용으로 선택 후 인지세 금액과 매수 그리고 구입하는 기업의 상호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가 필요합니다.

이때 전자수입인지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등 카드결제가 불가능하고 현금으로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구입 시 현찰을 가져악야합니다.

인터넷 수입인지 구입

대한민국 정부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접속합니다.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회원가입을 하여 회원서비스로 진행하거나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비회원서비스로 진행합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 사업자 법인 명의의 카드만 이용 가능합니다.
  • 참여카드사
    - 비씨(씨티, 전북, 광주, 수협, 제주카드 포함), 신한, KB국민, 삼성, 하나, 롯데, 현대, NH카드
  • 이용 수수료
    - 없음
  • 계좌이체
    - 사업자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만 이용가능 합니다.
  • 구매 가능 은행
    - 국내 모든 시중은행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포함)
    - 구매자가 부담하는 별도의 이용수수료는 없습니다.

  1. 비회원서비스로 진행할 경우 로그인 메뉴 아래 비회원서비스 클릭합니다.
  2. 전체 동의 체크 및 확인
  3. 비회원서비스 로그인 확인
  4. 맨 위 구매 클릭
  5. 납부정보입력 : 용도(인지세 납부인지 행정수수료인지) 선택 -> 금액입력 -> 건수 선택합니다.

동계산된 총금액 및 총 건수 확인 후 확인버튼 클릭

입력정보 확인 : 테스트출력 -> 결제수단 선택 -> 결제진행 -> 결제 완료를 눌러주면 전자수입인지 구매결과확인 및 수입인지 발급 완료됩니다. 

  • 다운로드 받은 전자수입인지(과세대상문서 포함)에 이상이 있는 경우 수입인지를 재발급 하실 수 있습니다.
  • 재 발급은 [구매내역]에서 하실 수 있으며 기존 구매시의 과세대상문서(계약서) 원본을 업로드 해야 합니다.기존 구매시 업로드했던 원본문서가 아닌 경우 재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수입인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자수입인지는 어디에서 구매하나요?

전자수입인지는 우체국이나 시중은행 등 오프라인 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인터넷 구매는 전자수입인지 공식 홈페이지(https://www.e-revenuestamp.or.kr 또는 https://www.전자수입인지.kr)를 통해 가능합니다.

Q2. 기존 종이형(우표형) 수입인지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나요?

행정수수료 납부용으로는 사용 가능하지만, 인지세 납부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지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Q3. 과거에 구입한 우표형 수입인지는 어떻게 환불 또는 교환하나요?

가까운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환매 또는 교환이 가능하나, 환매 시 수수료 5%가 공제됩니다. 향후 사용 예정이 있다면 전자수입인지로 교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4. 수입인지를 출력하던 도중 컴퓨터가 꺼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고객센터(1577-5500)로 연락하여 재출력을 요청하면 됩니다.

Q5.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나요?

네, 비회원 서비스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단, 장기적으로 수입인지를 자주 구매할 예정이라면 회원가입을 통해 결제 정보 저장 및 구매 이력 관리를 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Q6. 구매자와 실제 사용자(납세자)는 반드시 같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수입인지는 구매자와 사용자가 달라도 문제없습니다.

Q7. 구매 금액을 잘못 입력했습니다. 환불이나 취소가 가능한가요?

개인이 직접 구매한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은행·우체국 등 판매처에 방문하여 환매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 판매기관의 입력 실수일 경우에는 당일에 한해 취소가 가능합니다.

Q8. 왜 여러 장 구매 시 계좌이체만 가능한가요?

신용카드는 부분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취소 및 재승인을 위해 고유번호가 바뀌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여 계좌이체만 허용됩니다.

Q9. 소인처리는 누가, 언제, 어떻게 하나요?

행정기관 제출: 담당 공무원이 소인 처리 - 개인 간 계약: 당사자 중 누구나 가능 소인은 계약 체결 후 또는 제출 직전에 처리하며, 구매 시점에 소인하면 안 됩니다. 소인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세요.

Q10. 공동 계약서일 경우 누가 수입인지를 구매해야 하나요?

공동작성자 중 1명이 구매하면 되고, 그 외 작성자들도 인지세 연대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납세 책임은 동일합니다.

Q11. 계약금액이 변경되었는데 수입인지를 새로 사야 하나요?

기존 인지세와 변경된 금액 기준 인지세의 차액만큼만 추가 구매하시면 됩니다.

Q12. 계약기간만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인지세를 더 내야 하나요?

아니요. 계약금액이 동일하고 기간만 연장되었다면 추가 납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Q13. 전자계약서에도 인지세 납부가 적용되나요?

네. 개정된 인지세법에 따라 전자계약서에도 인지세를 부과합니다. 특히 수정 계약 시에도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Q14. 인지세납부용과 행정수수료용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 인지세납부용: 계약서, 증서 등 과세문서 작성 시 - 행정수수료용: 각종 증명서, 등본 발급, 공무 수수료 납부 시

Q15. 환불은 어떻게 하나요?

전자수입인지 구매 후 취소가 불가하므로 환불은 우체국 또는 은행 방문 후 환매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단, 소인 처리된 수입인지는 절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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