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사망 및 이혼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공제가능?
연말정산 부양가족 사망 및 이혼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공제가능?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거의 없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나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등등)등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나 만약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가족이 사망 및 이혼을 했다면 공제가 가능할까요?
우선 2022년 작년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에 등록되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 기본공제 / 추가공제
부양가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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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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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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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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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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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
-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
- 경로우대자(70대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아래 조건이면 연 50만 원
①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②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연 100만 원
(부녀자공제와 중복 안됨: 한 부모 공제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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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했다면 자료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때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서는 부모님까지는 나오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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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등록하고 싶다면 그 자식인 아버지나 어머니 기준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하면 그 위 할아버지 할머니와 그 자식인 본인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망 시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을 서류와 함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및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 사망한 경우 부양가족 기준인 100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근로소득만 이싿면 총 급여 500만원 미만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으로 배우자를 기본공제로 신청했다면 추가공제로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70세 이상으로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와 함께 경로우대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부양가족 등록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본인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합니다.
본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고 하단에 자료 제공자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가족을 등록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인적공제 등록 및 준비서류
연말정산 부양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인적공제 등록 및 준비서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소득공제 신고 시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소득공제 해택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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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주의사항
- 소득 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신청: 연간 소득 금액 (근로, 사업, 양도, 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백 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신청한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 5백만 원
- 부양가족 중복 신청: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각각 중복해 신청한 경우
- 사망자에 대한 신청: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을 신청한 경우
- 이혼한 배우자 신청: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신청
연말정산 부양가족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부모님 중 한 분만 공제 가능한가요?
네. 부모님 중 한 분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그 분만 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분이 소득 요건을 초과하면 그 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단, 두 분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이혼 후에도 자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살지 않고 본인이 양육하고 있다면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양한 자가 우선이며, 자녀의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거나 양육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근거가 있으면 인적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망한 조부모님도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과세기간(예: 2024년) 중 사망한 경우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이전에 이미 사망하셨다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망진단서나 제적등본 등의 사망 입증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의 부모님(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조부모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증명서가 아닌 ‘상세’ 유형으로 선택해야 하며,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받는 부모님도 공제 가능한가요?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금액 요건(연 100만 원 이하)을 판단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기초연금만 받는 부모님은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가 공제와 관련 있나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건강보험상 피부양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세법상 요건(소득요건, 생계 여부)**을 충족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대학생인데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습니다. 공제 가능할까요?
자녀가 근로소득만 있고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르면 공제가 안 되나요?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실제로 같이 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회사에서 요구 시 실제 부양 여부에 대한 설명이나 통장 거래, 송금 내역 등 입증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 중 외국 국적자도 공제되나요?
국내에 거주하며 실제 부양 중인 외국 국적의 부모님, 조부모님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등록증 등 국내 체류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국세청 홈택스 자료제공 동의는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을 별도로 수집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나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각각 공제 대상으로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중복 신청 사실이 확인되며 수정 요청이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누구 명의로 공제 신청할지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