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회사 CCTV 무단설치 불법 기준 처벌 벌금부터 노동법 위반신고까지
직장 내 회사 CCTV 무단설치가 불법이 되는 순간: 처벌·벌금·노동법 위반신고까지
요즘 사무실에 CCTV가 있는 건 흔한 일이 됐죠. 출입 통제, 도난 방지, 안전사고 대비 같은 이유라면 누구나 납득합니다.
문제는 “보안”이 아니라 “직원 감시”로 쓰이기 시작할 때예요. 설치 위치부터 운영 방식, 영상 열람·보관, 녹음 여부까지 하나만 삐끗해도 개인정보 침해나 형사 이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부터 위험한지”를 현실적으로 정리해볼게요.
그리고 이미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불법 CCTV 사용 쪽도 함께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CCTV 설치 자체가 불법일까? 합법/위험은 “장소·목적·운영”에서 갈려요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에 CCTV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설치 목적이 정말 안전·보안인지”, “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안내와 동의가 제대로 됐는지”에 따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CCTV 설치 가능 구역과 법적 제한
사무실, 창고, 출입문 주변처럼 보안 목적이 설득력 있는 공간은 비교적 설치가 가능한 편입니다.
다만 직원 개인 좌석을 정면으로 오래 비추거나, 쉬는 공간·탈의공간·화장실 주변처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곳은 설치 자체가 매우 위험해요.
특히 비공개 구역(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곳이 아닌 사무실 내부)에서는 “우리는 회사니까 설치해도 돼”가 아니라, 직원 입장에서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번지는 대표 패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건 ‘설치 자체’보다 운영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안내판 없음”, “촬영 범위가 과도함”, “보관 기간이 애매함”, “열람 권한이 너무 넓음” 같은 것들이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직원 감시 목적으로 CCTV를 돌린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은 리스크가 확 올라가요.
- 설치 목적과 다르게 영상을 활용하는 경우(근태 감시, 평가 자료로 사용 등)
- 안내판·고지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 범위가 과도하게 넓은 경우
- 필요 이상으로 오래 보관하거나, 열람 권한이 통제되지 않는 경우
- 휴게공간/개인 공간을 지속적으로 비추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한마디로 “안전용으로 달아놓고, 실제론 감시용으로 쓰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회사 사무실 CCTV 설치 및 사생활 불법감시 불법 벌금 신고방법 - 노랗IT월드
아르바이트 및 회사나 학교, 화장실 사무실 등 직장내에 CCTV를 설치하여 직원들을 감시하는 것은 법적 규정과 개인의 권리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서 직원들의 동의없이 회사에 CCTV 설치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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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이 켜져 있으면 통신비밀보호법 이슈가 될 수 있어요
녹음기능 사용 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무실 CCTV에 “마이크가 달려 있거나” 설정상 녹음이 가능한 상태라면, 단순 개인정보 이슈를 넘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쪽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끼리 나누는 대화는 “공개된 방송”이 아니라 사적 대화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동의 없는 녹음·감청은 굉장히 위험해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영상은 관리만 잘하면 논쟁 여지가 있어도 수습이 되는 편인데, 녹음이 섞이면 갑자기 게임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CCTV 감시, 어디서 선을 넘을까?
직장 내 괴롭힘과 CCTV 감시
CCTV 자체가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운영 방식이 특정인을 겨냥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형태는 괴롭힘으로 문제 삼아볼 여지가 있어요.
- 특정 직원 자리만 계속 줌으로 당겨서 보는 경우
- 화면을 관리자 PC에 띄워두고 상시 감시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
- 실수나 휴식 장면을 캡처해서 공개적으로 모욕·압박하는 경우
-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동을 집요하게 지적하는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관리”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위축·불안·모욕으로 이어질 수 있죠.
이 구간은 결국 사실관계(빈도/대상/목적/결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내 불법 CCTV 무단설치 대처: 증거와 신고 루트를 잘 잡는 게 핵심
직장 내 불법 CCTV 무단설치 대처방법과 법적조치
| 쟁점 | 문제가 되는 포인트 | 현실적인 대응 |
| 개인정보보호 | 안내 부족, 과도한 촬영, 목적 외 이용, 보관/열람 관리 부실 | 안내판 유무, 촬영 범위, 보관 기간, 열람 권한을 체크해 기록 |
| 녹음/감청 | 마이크/녹음 기능 사용 또는 녹음 가능한 상태로 운영 | 장비 스펙·설정 여부 확인, 관련 안내·동의 여부 확인 |
| 직장 내 괴롭힘 | 특정인 표적 감시, 모욕·압박, 과도한 통제 | 반복성·대상 특정·발언/조치 자료를 모아 진정 준비 |
현장에서 바로 써먹는 체크 포인트 6가지
- 안내판이 있는지(설치 목적/촬영 범위/관리 책임자 연락처가 보이는지)
- 카메라가 직원 책상·모니터·개인 공간을 과도하게 잡는지
- 영상 보관이 “며칠/몇 주/몇 달”인지 내부 공지가 있는지
- 누가 영상을 보는지(관리자 개인 PC에서 상시 시청 같은 형태인지)
- “근태/평가/징계”에 영상이 활용되는 정황이 있는지
- 녹음이 가능한 장비인지, 실제로 녹음이 켜져 있는지
노동법 위반
무단으로 CCTV를 설치해 직원들을 감시하는 행동은 단순 불쾌감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인권·사생활 침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반복되거나 특정인을 겨냥하면 직장 내 괴롭힘 이슈로도 엮일 수 있어요.
결국 회사도, 직원도 편해지려면 설치 목적과 운영 원칙을 투명하게 해두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직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감정 싸움”으로 가기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잡아두기.
추가 내용: 신고 전에 꼭 챙기면 좋은 기록과 말투
불법 CCTV 이슈는 “상대가 끝까지 모른 척”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신고든 협의든, 처음부터 정리된 메모가 있으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렇게만 적어도 충분해요
- 카메라 위치(대략적인 방향, 내 자리/출입구/휴게공간 등)
- 안내판 유무(있으면 내용까지, 없으면 “없음”)
- 언제부터 설치됐는지(대략 시점)
- 누가 영상을 열람하는지(관리자/대표/팀장 등, 정황 포함)
- 영상이 문제로 쓰인 사례(근태 지적, 개인 행동 지적, 캡처 공유 등)
- 녹음 의심 정황(마이크, “소리도 들린다” 발언, 설정 화면 등)
그리고 회사에 말할 때는 이런 톤이 좋아요.
“불법으로 몰아붙이기”보다는 “운영 기준 확인 요청”처럼 접근하면 대화를 시작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예: “CCTV 운영 목적, 촬영 범위, 보관 기간, 열람 권한이 어떻게 되는지 공지받고 싶습니다.”

직장 내 불법 CCTV 무단설치 문제를 피하려면, 결국 회사도 아래는 지켜야 합니다.
- CCTV 설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직원이 알 수 있게 공개한다.
- 촬영 범위가 과도하지 않게 조정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 공간은 피한다.
- 열람 권한, 보관 기간, 관리 책임자를 정해 통제한다.
- 녹음 기능은 매우 민감하니, 장비 설정부터 신중히 관리한다.
- CCTV를 ‘압박 도구’로 쓰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한으로 운영한다.

결국 CCTV는 “달아두면 편한 장치”가 아니라, 잘못 쓰면 분쟁을 부르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회사도 합법적으로 운영해야 안전하고, 직원도 권리를 지키려면 “기록 → 확인 요청 → 필요 시 신고” 순으로 차분히 가는 게 제일 덜 지칩니다.
FAQ
Q: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직원 동의가 무조건 필요한가요?
A: 사무실 내부처럼 비공개 성격이 강한 공간은 직원 입장에서 민감도가 높아서, 동의·고지·운영 기준이 부실하면 분쟁이 커지기 쉽습니다. 회사가 “보안 목적”을 내세우더라도 촬영 범위가 과도하거나 사실상 감시로 운영되면 문제가 됩니다.
Q: CCTV 안내판이 없으면 바로 불법인가요?
A: 안내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안내판이 없거나 내용이 부실하면 “몰래 찍었다”는 인상을 주기 쉽고, 다툼이 생기면 회사가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Q: 회사가 CCTV 영상으로 근태를 잡거나 평가에 반영하면 문제 되나요?
A: 설치 목적이 안전·보안이라면서 실제로는 근태 감시에 활용되면 목적 외 이용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특정인 표적, 반복적 압박이 섞이면 직장 내 괴롭힘 이슈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Q: CCTV에 마이크가 달려 있는데, 대화도 녹음되는 것 같아요. 이건 더 심각한가요?
A: 네. 동의 없는 대화 녹음·감청은 민감도가 훨씬 큽니다. “영상 감시”보다 “음성”이 섞일 때 법적 위험이 크게 뛰는 편이라, 설정 여부와 실제 운영 정황을 꼭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Q: 불법 CCTV를 발견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A: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증거(위치, 안내 여부, 운영 정황)를 먼저 정리해두면 훨씬 유리합니다. 개인정보 이슈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 창구, 노동 관련 갈등은 노동청 진정, 녹음·감청처럼 강한 사안은 형사 대응까지 검토하는 식으로 갈릴 수 있어요.
Q: 회사에 말 꺼냈다가 찍힐까 봐 걱정돼요.
A: 그럴수록 감정 섞인 표현보다는 “운영 기준 확인 요청”처럼 담백한 문장으로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메모/캡처/사진처럼 기록을 남겨두면 나중에 억울함을 줄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