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세금 및 복권 소득세 - 200만원 비과세 3억원 실수령액
로또 1등·2등·3등 당첨금 세금 계산 실수령액이 달라지는 구간
로또 당첨금은 “당첨 금액”만 보면 커 보이지만,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은 세금 원천징수를 빼고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특히 2023년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5만원 → 200만원으로 올라가면서, 3등(회차에 따라 200만원 이하로 내려오는 경우) 체감이 확 달라졌습니다.
아래는 “등수별”이 아니라, 실제로는 더 중요한 금액 구간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복권 당첨금 과세 구간(핵심만)
| 복권(로또 포함) 당첨금 과세 구간 요약 | ||
| 당첨금 | 세율(원천징수) | 메모 |
| 200만원 이하 | 비과세(0%) | 세금 없이 전액 수령 |
| 2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22% | 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 3억원 초과 | 33% | 초과분은 33% 적용(기본 구간과 나눠 계산) |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3억원 초과면 전체에 33%가 붙는다”가 아니라, 구간을 나눠서 계산하는 방식이 기본으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로또 1등 당첨금 세금: 28억원 예시로 보면 바로 감이 온다
예시로 로또 1등 당첨금이 28억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3억원을 기준으로 구간이 갈리므로 계산은 이렇게 쪼개집니다.
200만원 이하: 비과세(0%)
2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분: 33%
1) 3억원 이하 구간
3억원 × 22% = 66,000,000원
2) 3억원 초과 구간
(28억원 - 3억원) = 25억원
25억원 × 33% = 825,000,000원
3) 총 세금 및 실수령액
총 세금 = 66,000,000원 + 825,000,000원 = 891,000,000원(8억 9,100만원)
실수령액 = 2,800,000,000원 - 891,000,000원 = 1,909,000,000원(19억 900만원)
즉 “28억 당첨”이라도 세금이 빠지고 나면, 체감으로는 20억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가 됩니다.
2등·3등 당첨금 세금: 등수보다 ‘당첨금 액수’가 기준

2등은 보통 3억원을 넘는 경우가 드물지만, 회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등은 2023년 이후부터는 2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 회차별 지급액을 보고 판단하는 쪽이 정확합니다.

예시 1) 당첨금 6억원이면?
6억원은 3억원을 초과하므로 구간을 나눕니다.
- 3억원 × 22% = 66,000,000원
- 초과분 3억원 × 33% = 99,000,000원
- 총 세금 = 165,000,000원
- 실수령액 = 435,000,000원(4억 3,500만원)
예시 2) 당첨금 1억원이면?
1억원은 2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이므로 22%가 적용됩니다.
- 세금 = 100,000,000원 × 22% = 22,000,000원
- 실수령액 = 78,000,000원
4등·5등은 왜 “세금이 없다”고 말하나
로또 당첨금 비과세 복권세금 소득세 3억원 이하 20% 세율
로또 당첨금 비과세 복권세금 소득세 3억원 이하 20% 세율 복권을 사면서 큰 상금을 희망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권 당첨금을 받을 때에는 세금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jab-guyver.co.kr
4등(보통 5만원), 5등(보통 5천원)은 금액이 작아서 예전부터도 “세금 체감이 없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2023년 이후에는 기준이 더 올라가 200만원 이하라면 통급 비과세로 이해하면 됩니다.
당첨금은 “세금 떼고 끝”이어서 별도 신고로 머리 아플 일은 거의 없지만, 금액 구간과 비과세 기준만큼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실수령액 착각으로 계획이 꼬이지 않습니다.
- 총 당첨금은 로또 전체 판매액의 50% 수준이며, 그중 일정 비율은 복권기금으로 활용됩니다.
- 1·2·3등 당첨금은 회차별 총 판매액에 의해 결정되며, 등위별 금액을 당첨자 수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 1등 당첨자가 없으면 해당 금액은 이월되어 다음 회차 1등 상금에 합산됩니다.
- 일부 등위의 미발생 당첨금은 직상위/직하위로 합산되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4등·5등 당첨자가 과다 발생해 당첨금이 부족할 경우,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세금 33%”를 전체에 곱해버리는 실수가 제일 많다
3억원을 넘는 순간 33%라는 숫자가 먼저 보이는데, 실제 계산은 구간이 나뉘는 구조라서 전체에 33%를 곱하면 과세액이 과장됩니다. 고액일수록 이 실수 한 번으로 “실수령액”이 억 단위로 흔들립니다.
3등이 ‘무조건 과세’였던 시절 기억 때문에 생기는 오해
2023년 이후에는 비과세 기준이 200만원으로 올라가면서, 3등이 회차에 따라 비과세에 걸리는 경우가 실제로 나옵니다. “등수”가 아니라 “해당 회차의 지급액”으로 보는 습관이 훨씬 정확합니다.
당첨금이 크면 ‘세금’보다 ‘자금 동선’이 더 큰 변수
거액 당첨은 세금 계산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금자보호, 금융소득, 가족 증여/상속 등과 엮이기 시작하면 세율보다 설계가 더 큰 비용이 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FAQ
로또 당첨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대부분은 수령 단계에서 세금이 정리되는 구조라, 따로 챙길 일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당첨금이 크면 다른 세무 이슈(증여, 자산 이전 등)와 맞물릴 수 있어 “당첨금 세금”과 “자산 이동 세금”은 분리해서 보는 게 맞습니다.
200만원 이하면 무조건 세금이 0원인가요?
2023년 이후 기준으로는 200만원 이하 복권 당첨금은 비과세로 보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3등이 회차에 따라 200만원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엔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3억원 초과 당첨금은 전체에 33%가 적용되나요?
아니요. 기본 구간과 초과 구간을 나눠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안전합니다. 전체에 33%를 곱하면 실수령액을 잘못 잡기 쉽습니다.
2등 당첨금도 33% 구간이 나올 수 있나요?
회차에 따라 당첨자가 적고 판매액이 큰 경우 2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금액이 3억원을 넘는지 먼저 보고, 넘으면 동일하게 구간을 나눠 계산하면 됩니다.
당첨금을 나눠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복권 당첨금은 수령 단계에서 기준에 따라 원천징수로 정리되는 구조라, “나눠 받으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식으로 단순화하기 어렵습니다. 형태가 다른 복권(연금복권 등)은 지급 구조가 다를 수 있으니, 상품 성격을 먼저 구분하는 게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