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특근수당 계산기|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주말근무 수당 계산방법
야근수당 특근수당 계산기|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주말근무 수당 계산방법
회사에서 야근이나 주말근무를 하다 보면 “이 시간이 연장근로인지, 야간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토요일 근무, 일요일 근무, 법정공휴일 출근, 근로자의 날 근무, 오후 10시 이후 야근처럼 조건이 겹치면 수당 계산도 달라집니다.
기존 글에서는 야근수당과 특근수당 계산법을 간단히 정리했지만, 실제로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말근무수당, 포괄임금제, 5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한도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티스토리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계산기를 넣고, 직장인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수당과 회사 입장에서 체크해야 할 기준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통상시급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주말근무수당, 포괄임금 초과분, 주 52시간 초과 여부를 계산합니다.
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
휴일근로수당 계산
주말근무 판단 계산
포괄임금제 초과수당 계산
주 52시간 초과 여부 계산
미지급 수당 확인 요청문
요청문 예시
야근수당·특근수당을 계산하기 전에 구분할 것
야근수당이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많이 쓰지만, 법적으로는 보통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나눠 봐야 합니다. 또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했다면 휴일근로수당 여부도 함께 봐야 합니다.
| 구분 | 기준 | 가산수당 |
|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 |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 휴일근로 | 법정휴일, 약정휴일, 주휴일 등에 근로 |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가산 |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한 시간을 말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 × 연장근로시간
이미 기본임금이 지급된 시간이라면 가산분만 계산할 때는 통상시급 × 0.5 ×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계산방법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입니다. 야간근로는 연장근로와 겹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야근했다면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는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야간근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 가산수당 = 통상시급 × 0.5 × 야간근로시간
연장 + 야간이 겹치면 통상시급 기준 150% + 야간가산 50%로 보는 구조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휴일근로는 휴일에 출근해 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합니다.
휴일 8시간 이내 = 통상시급 × 1.5 × 근로시간
휴일 8시간 초과 = 통상시급 × 2.0 × 초과시간
휴일 야간근로가 겹치면 야간가산 50%가 추가될 수 있음

주말근무는 무조건 특근수당이 나올까?
주말근무라고 해서 무조건 휴일근로수당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토요일을 무급 휴무일로 정한 경우,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주 40시간 초과 여부에 따른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일요일이 주휴일이거나 근로계약서상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검토해야 합니다.
| 구분 | 대표 사례 | 수당 판단 |
| 토요일 무급 휴무일 | 월~금 40시간 근무 후 토요일 출근 | 주 40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수당 검토 |
| 일요일 주휴일 | 일요일 출근 | 휴일근로수당 검토 |
| 법정공휴일 | 어린이날, 광복절 등 공휴일 출근 | 사업장 규모와 휴일 적용 여부 확인 |
| 근로자의 날 | 5월 1일 근무 |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휴일근로수당 검토 |
법정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차이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하고, 근로자의 날은 별도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유급휴일입니다. 그래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다면 일반적인 공휴일과 별도로 휴일근로수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 교대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여부, 휴일대체 합의 여부에 따라 실제 적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전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근로계약서상 약정수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라면 야근수당을 못 받나요?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모든 추가수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몇 시간, 야간근로 몇 시간, 휴일근로 몇 시간이 포함되는지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그 범위를 초과했다면 추가수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괄수당에 월 20시간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 월 35시간을 일했다면, 초과한 15시간에 대한 수당을 다시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서를 받았다면 월급 총액만 보지 말고 포함 시간과 통상시급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위반 기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 40시간이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도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한도가 기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즉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단순히 수당만 더 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근로시간 한도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예외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초과한다면 회사에도 리스크가 커집니다.
미지급 수당 확인 전 준비자료
- 근로계약서와 포괄임금제 약정서
- 급여명세서
- 출퇴근 기록 또는 근태기록
- 야근·주말근무 지시 카톡, 메일, 업무일지
- 휴일근무 승인 내역
- 통장 입금내역
- 회사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관련글
야근수당은 주 52시간,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급여 오류와 같이 이어서 보면 더 이해가 빠릅니다. 아래는 카테고리 링크가 아니라 해당 내용으로 바로 이어지는 관련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야근이 전부 연장근로인가요?
야근이라는 말 자체가 모두 연장근로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면 연장근로가 될 수 있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일했다면 야간근로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 출근은 무조건 휴일근로수당인가요?
아닙니다. 토요일이 회사에서 무급 휴무일로 정해져 있다면 휴일근로가 아니라 주 40시간 초과에 따른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상 토요일이 휴일인지 휴무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 수당 지급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지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수당이 나오나요?
근로자의 날은 법률상 유급휴일입니다. 이날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검토해야 하며, 근무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실제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면 야근수당을 못 받나요?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과 수당이 명확해야 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 범위를 초과했다면 추가수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야근수당과 특근수당은 단순히 “늦게까지 일했다” 또는 “주말에 나왔다”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인지, 야간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 토요일이 휴무일인지 휴일인지,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포괄임금제인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급여명세서와 근태기록을 꼭 챙겨두는 것이 좋고,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시간과 수당 기준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산기로 대략적인 금액을 먼저 확인한 뒤, 실제 미지급 문제가 있다면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을 기준으로 차분히 확인 요청을 해보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