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은 없어도 자동차가 있으면? 고급차 기준에 따른 기초연금 제외 기준 2026
소득·재산은 없지만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은 어떻게 될까?

기초연금은 나이가 들고 근로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적은 어르신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조건이 바로 ‘재산 기준’입니다. 자동차 보유 여부도 재산 평가에 포함되며, 특히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소득이 없더라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고급차량’ 기준
고급차량은 단순히 ‘비싼 차’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구분합니다.
| 구분 | 고급차량 판단 기준 | 비고 |
|---|---|---|
| 내연기관차 |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 승용·승합·이륜 모두 포함 |
| 전기차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 배기량 기준 없음 |
이러한 차량은 재산으로 100% 환산되어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득이 낮아도 고가 차량을 유지할 정도의 자산 여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차량 보유 조건
모든 차량이 재산으로 잡히는 건 아닙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기초연금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녀와 공동명의의 비과세 차량 — 예를 들어 생계용 경차 등은 비과세 차량으로 분류되어 제외 가능
- 노인과 등록장애인 배우자의 공동소유 차량 — 부부 중 한 명이 등록장애인일 경우 재산 산정에서 제외
- 장애인 명의의 고급차량 — 배기량·가격이 높아도 ‘장애인 이동편의 목적’으로 인정되면 제외 가능
다만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할 경우엔 한 대만 제외되고 나머지는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노부부가 각각 예외 차량을 한 대씩 소유하고 있다면 각자의 차량은 각각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산정 시 함께 고려되는 재산 항목
자동차뿐 아니라 아래 항목도 기초연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 항목 | 재산 반영 기준 | 비고 |
|---|---|---|
| 부동산 | 시가 표준액 100% 반영 | 주택·토지 등 |
| 금융재산 | 예금·적금·주식 포함 | 생활비 2,000만원까지는 공제 가능 |
| 회원권 |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회원권 100% 반영 | 사치성 자산으로 분류 |
실제 예시로 보는 기초연금 제외 사례
사례 1. 시가 4,500만원짜리 전기차를 보유한 72세 김○○씨. 다른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어도 해당 차량이 고급차량 기준 초과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례 2. 3,200cc 차량을 장애인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부부. 해당 차량은 장애인 이동편의 목적으로 인정되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사례 3. 부부가 각각 생계용 경차를 1대씩 보유한 경우. 각 차량이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면 두 대 모두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정책의 취지
기초연금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는 복지’가 아닌,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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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급차량·회원권 등 자산을 보유한 고소득층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는 복지 예산을 보다 필요한 계층에 집중해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약 정리
-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 고급차로 분류
- 고급차 보유 시 기초연금 지급 제외
- 장애인·공동명의·생계용 차량은 예외 인정
- 회원권·부동산·예금 등도 함께 소득환산 평가
2026년 기준 새롭게 바뀐 기초연금 재산 산정 방식
기초연금 제도는 매년 물가와 경제 여건에 맞춰 조금씩 조정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자동차 및 금융재산의 평가 기준이 더 세분화되어, 단순히 차량 가격이나 금액만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 목적, 차량 연식, 감가상각률 등이 함께 반영되어 보다 현실적인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재산 공제 한도가 확대되어 소득이 없는 고령자라도 생활용 차량을 유지하는 데 불이익을 덜 받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의 용도별 재산 평가 방식
| 차량 용도 | 재산 평가 기준 | 적용 예시 |
|---|---|---|
| 생활용 차량 | 차량가액의 30~50%만 재산으로 반영 | 경차, 소형 SUV 등 |
| 업무용 차량 | 소득활동 목적 인정 시 일부 제외 | 배달, 농기계 겸용 트럭 |
| 고급 차량 | 차량가액 전액 100% 재산으로 반영 |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가 4천만원 이상 |
즉, 소득이 없더라도 차량 자체가 자산으로 평가되면 연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지만, 생계 유지 목적의 차량은 실제 사용 목적에 따라 감면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배우자 명의 차량의 처리 방식
과거에는 차량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아도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었지만, 2026년 이후부터는 공동 소유 차량의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재산을 분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소유했다면, 본인 지분 50%만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단,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 대상이라면 동일한 차량이 중복 계산되지 않습니다.
고급 차량 예외 조건 추가 반영
고급 차량이라 하더라도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기초연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의료 이동수단으로 등록된 차량 — 휠체어 리프트 차량,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
- 농어업 생계용 차량 — 실제 영농·어업활동에 필요한 트럭, 다목적 차량
- 공동명의 장애인 차량 — 부부 중 한 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전체 차량 재산 산정에서 제외 가능
이처럼 2026년 기준에서는 ‘단순 차량가’보다 ‘차량의 사용 목적’이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실제로 복지부는 이런 개선을 통해 불합리한 연금 탈락 사례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원권·부동산·금융재산 산정 시 알아둘 점
자동차 외에도 회원권과 금융재산은 여전히 중요한 평가 항목입니다. 다만 공제한도가 2026년부터 완화되어, 생활 안정 목적의 저축은 일부 제외됩니다.
| 항목 | 2025년까지 | 2026년 변경사항 |
|---|---|---|
| 금융재산 | 생활비 2,000만원까지 공제 | 공제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 |
| 회원권 | 100% 재산으로 환산 | 의료·복지 목적 회원권은 예외 인정 |
| 부동산 | 표준시가 100% 반영 | 공동명의 시 지분 비율만 반영 |
고급차량으로 인한 연금 제외, 완화될까?
최근에는 차량 한 대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층이 늘면서, 단순히 ‘고급차’ 기준으로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6년부터 고급 차량이라도 생활용으로 인정될 경우 일부 감면을 검토 중입니다. 차량 연식 10년 이상, 주행거리 15만km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가상각을 적용해 소득환산 비율을 낮추는 방식이 추진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 팁
1) 차량 명의 정리 전, 가족 공동명의를 고려해 재산 비율을 분산시키세요.
2) 실제 생활용으로 쓰는 차량은 사용 목적 확인서를 제출해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불필요한 회원권·주식 등은 연금 신청 3개월 전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4) 차량을 처분한 경우, 자동차 말소 등록증을 제출해야 재산 산정에서 빠집니다.
결론은 자동차 보유는 ‘탈락 조건’이 아닌 ‘판단 기준’
이제는 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차량의 가치와 용도, 소유 형태가 함께 평가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명확히 증빙하면 충분히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제도의 방향도 ‘자산 배제’가 아닌 ‘실질 지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피하려면 고급차 보유 여부보다 사용 목적과 실제 생활 수준을 중심으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