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분양취소 중개수수료 환불 가능할까?
부동산 거래 분양취소 중개수수료 환불 가능할까?
부동산 거래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쯤 경험하는 큰 거래 중 하나로서 작년까지 부동산가격이 높게 치솟으면서 올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분양을 취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동산 거래 시 복잡한 절차와 법률적인 요소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어, 이해하고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분양 거래의 경우 계약 체결 후 거래의 취소가 발생하면, 중개수수료 환불과 거래취소 수수료 등 여러가지 복잡한 사항들이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손해 없이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중 분양거래 취소 시 수수료?
구분 | 거래금액 | 산한요율 | 한도액 | 비고 |
매매 및 교환 | 5천원만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부가가치세 별도 |
5천만원 이상 ~ 2억원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9억원 이상 | 1천분의 9 이내에 협의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3억원 이상 ~ 6억원 이상 | 1천분의 4 | |||
6억원 이상 | 1천분의 8 이내에 협의 |
부동산 거래 중 분양 거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도자, 매수자,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양 거래가 진행된 후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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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매도자의 변심이나 다른 이유로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요? 또한, 이런 경우 거래취소 수수료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환불
먼저, 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를 중개해준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거래가 성사된 후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분양 거래의 경우에는 가계약 단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개수수료는 거래가 취소된 경우에는 환불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개수수료는 거래의 성사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거래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래취소 시 수수료 환불
다음으로, 거래취소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취소 시 수수료는 거래가 취소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는 거래 취소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비용은 일반적으로 거래가 취소된 측에서 부담하게 되며, 그 금액은 거래의 규모나 취소의 원인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비용은 거래 취소 후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분양 거래의 경우에는 가계약 단계에서 일정 부분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동산 분양 거래 취소 시 중개수수료 환불 및 거래취소 수수료는 복잡한 절차와 법률적인 요소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손해 없는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자신이 진행하려는 거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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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부동산 가계약만 진행했는데 중개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나요?
네. 가계약만 진행한 경우라면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으므로 중개수수료는 전액 환불이 원칙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가 실제로 성립된 후에 지급되는 ‘성과급 개념’이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중개인은 법적 근거 없이 수수료를 보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개사가 일정 수준의 업무(매물 탐색, 현장 동행 등)를 수행한 경우 일부 실비 정산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만 넣은 상태에서 분양을 취소하면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만 입금된 상태라면 ‘계약 성립’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는 중개수수료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측이 누구인지에 따라 환불 여부가 갈립니다.
- 매수자 귀책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면 수수료 환불이 어렵고
- 매도자 귀책이라면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분양권 거래 중 중도금 대출이 안돼서 취소한 경우, 복비 환불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는 계약해제 사유가 매수자의 사정(대출 불가)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환불받기는 어렵습니다.
단, 중개계약서나 구두로 “성사 후 지급”이라는 합의가 있었다면 일부 조정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와 사전에 조건을 명확히 협의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중개했지만 상대방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취소했습니다. 수수료 지급 의무가 있나요?
서명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실제로 서명이 없었거나, 당사자 모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한 경우 중개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청구할 법적 근거도 부족합니다.
거래가 무산됐는데 중개인이 수고비나 위약금을 요구하면 줘야 하나요?
정식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이상 중개인이 수고비 또는 위약금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 외의 업무를 다수 수행했다면 일정 실비(예: 현장동행비, 서류대행비 등)는 별도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 명목으로 일방적인 청구는 불법이며, 강제 징수는 소비자보호법에 위배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가 가능하며, 전자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발급 요청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적극 요청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인가요? 별도인가요?
법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부가세 별도’입니다.
즉, 협의한 중개수수료 금액 외에 10%의 부가세가 추가로 청구될 수 있으므로, 최종 지급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중 사기당하지 않기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1. 허위 매물에 속지 않으려면?
- 인터넷에 올라온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은 의심해야 합니다.
- 직거래 유도, 계약서 없이 선입금 요구, 급매 강조 후 시간 촉박하게 만드는 방식은 전형적인 허위매물 수법입니다.
-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네이버 부동산·직방·호갱노노 등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이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하기
- 중개업소가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국토교통부 ‘중개사무소 등록정보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개사 사칭이 의심될 경우, 명함·간판·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해보고 불일치하면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3. 계약금 입금 계좌는 반드시 ‘매도자 명의’인지 확인
- 일부 사기 사례에서는 제3자 계좌로 계약금을 송금하게 한 후 연락을 끊는 수법이 자주 발생합니다.
- 계약서상 명시된 매도자 또는 중개사무소 명의 계좌로만 입금해야 하며, 이체 후 입금증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4. 계약서 내용 확인은 필수
- “계약 해지 시 수수료 반환 불가” 등 불공정 조항이 기재된 계약서는 서명하지 마세요.
- 계약서상 잔금일, 중도금 일정, 위약금, 특약 조항까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중개인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5. 가계약금은 최소한으로 지급하고, 반드시 서면 계약서 작성
- 구두로 “이 물건 예약해둘게요” 하고 가계약금을 보내는 경우, 법적 분쟁 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가계약서라도 서면으로 받고, 계약 조건과 환불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가능하다면, 가계약금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보증보험이 적용되는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부동산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공인중개사는 의무적으로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일정 금액까지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7. 수수료 과다 요구 시, 요율표 근거 요청
- 중개보수 요율은 지자체마다 정해진 상한선이 있으며, 이를 초과해 청구하는 경우 불법입니다.
- 중개인이 수수료를 협의 없이 많이 요구한다면 요율표를 근거로 정당한 범위인지 확인하고, 지나친 요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Q&A
Q. 계약금을 보낸 후 매도자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경찰서에 사기죄(형사)로 고소하는 동시에, 계약서나 송금 내역을 근거로 민사 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공인중개사를 거쳤다면 보증보험을 통해 일부 보상 청구 가능하며, 사설 직거래는 더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주고 계약하게 만든 경우 수수료 환불받을 수 있나요?
✅ 중개사 과실로 인한 계약 파기는 중개계약 해지 사유가 되며,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전액 환불 대상입니다.
✅ 필요 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민원 접수나 국토부 부동산 민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