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월급 및 연봉 연금 수당 - 기타 권한 및 특전 명절 휴가비 떡값 정리
국회의원 월급 및 연봉 연금 수당 - 2026년 세비 구성, 명절휴가비(떡값)부터 보좌진·혜택·권한까지
국회의원 월급과 연봉은 매년 비슷한 논쟁으로 돌아옵니다. 숫자만 보면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기 쉬운데, 실제로는 매달 들어오는 보수, 연간 합산으로 잡히는 세비(연봉), 그리고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의원실 운영·보좌진 등)이 한데 섞이면서 오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핵심은 같습니다.
무엇이 개인에게 지급되는지, 무엇이 의원실 운영을 위한 예산인지, 그리고 무엇이 ‘돈’이 아닌 권한인지 구분해두면 기사나 커뮤니티 글을 읽을 때 훨씬 덜 헷갈립니다.

국회의원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권한을 가지나
국회의원은 3권분립 구조에서 입법부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률 제정·개정은 물론이고 예산 심사, 국정감사, 탄핵소추 같은 강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보수(세비) 논쟁은 단순한 ‘연봉 비교’가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그 권한을 맡긴 대가가 납득 가능한가”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국회의원에게 따라붙는 대표적인 특권으로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자주 언급됩니다. 다만 이 둘은 ‘돈’이 아니라 ‘권한’ 영역입니다. 월급·연봉 이야기와 섞어버리면 숫자 싸움만 커지고 핵심이 흐려지기 쉬워서, 애초에 분리해서 보는 편이 정리됩니다.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원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다.
국회의장·상임위원장 ‘대우’ 이야기와 연봉 오해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되는 국회의 대표이며, 흔히 ‘3부 요인’으로 함께 언급되곤 합니다.
국회의원 월급 및 연봉 1억5천만원대? 2026년 기준 세비·수당·혜택·연금 오해까지 정리 - 노랗 잡
“국회의원 월급이 얼마냐”, “국회의원 연봉이 왜 이렇게 높냐”, “각종 혜택이 대체 어디까지냐”는 질문은 해마다 반복됩니다. 숫자만 보면 화가 치밀 수밖에 없는데, 더 문제는 서로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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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역시 국회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다 보니 기사에서 장관급 대우 같은 표현이 따라붙기도 합니다.
다만 대우라는 표현이 곧바로 개인 월급이나 연봉이 급격히 달라진다는 뜻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실제 차이는 주로 국회 직책에 따른 직급보조비처럼 “직책 수당 성격”의 항목에서 생깁니다.

2026년 기준 국회의원 월급·연봉·혜택,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국회의원 보수를 이야기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한 주머니’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월급은 개인에게 매달 지급되는 보수 성격이 강하고, 연봉(세비)은 월 보수에 상여 성격 항목(명절휴가비·정근수당 등)과 활동비 성격이 함께 합산돼 “연간 총액”으로 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사람들이 혜택이라고 부르는 것의 상당수는 의원실 운영과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이라 개인 월급과 성격이 다릅니다.
| 구분 | 무엇을 말하나 | 핵심차이 |
| 월급(월 단위 보수) |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수(수당 중심) | 생활비처럼 체감되는 “매달 들어오는 돈” |
| 연봉(세비 총액) | 월 보수 + 상여(명절휴가비·정근수당 등) + 활동비 성격 항목이 합산된 연간 총액 | ‘월급만 합친 값’이 아니라 합산 총액 |
| 혜택(지원·운영) | 의원실 운영, 보좌진, 정책·출장 등 업무 수행 지원 | 개인 월급이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한 지원” |
2026년 국회의원 세비 구성(대략치) 표
아래 금액은 최근 공개된 세비 구조를 바탕으로 2026년 흐름에 맞춰 대략값으로 정리한 값입니다. 연봉(세비) 총액은 보도 방식이나 포함 항목의 묶음에 따라 “몇십만~몇백만” 수준의 차이가 생길 수 있어, 숫자 하나를 못 박기보다 구성을 함께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 항목 | 기준 | 2026년 기준 금액 | 비고 |
| 월평균 | 월 | 약 1,354만 원 | 월 보수·활동비 성격이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음 |
| 수당(월 보수 중심) | 월 | 약 814만 원 | ‘월급’으로 체감되는 중심 구간 |
| 입법활동비 | 월 | 약 325만 원 | 이름 때문에 오해가 많아 개인 보수/업무 성격 구분이 중요 |
| 특별활동비 | 월 | 약 81만 원 | 감액·기준 논쟁이 붙을 때가 있음 |
| 명절휴가비(설·추석) | 연 | 약 879만 원 | 보통 각 440만 원 내외로 거론되는 구간 |
| 정근수당 | 연 | 약 733만 원 | 연봉(세비) 총액에서 비중이 꽤 큼 |
| 연봉(세비 총액) | 연 | 약 1억 6,239만 원 | 월 보수 + 상여 + 활동비 성격이 합산된 ‘총액’으로 말해지는 범위 |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3가지
| 자주나오는말 | 실제로 보면 |
| “연봉이 곧 실수령 월급 합계다” | 연봉(세비)은 월 보수 + 상여 + 활동비 성격이 함께 잡힌 총액으로 말해지는 경우가 많아, 월급처럼 바로 비교하면 왜곡이 생기기 쉽습니다. |
|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는 직책 수당이다” | 이름 때문에 ‘추가 월급’처럼 보이지만, 본래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성격으로 설명되는 영역입니다. 개인 보수와 성격을 분리해 읽는 게 핵심입니다. |
| “의원실 운영·보좌진 비용도 의원이 가져간다” | 의원실 운영비와 보좌진 인건비는 개인 연봉이 아니라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예산입니다. ‘의원 1명에게 들어가는 비용’과 ‘개인 보수’를 섞으면 오해가 커집니다. |
모든 국회의원이 똑같이 받나? 직책별 연봉 차이
일반 의원의 기본 세비 구조는 큰 틀에서 비슷하지만, 국회 안에서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 같은 직책을 맡으면 직급보조비(직책 수당 성격)가 붙어 연간 총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국회의원이 연봉이 똑같다”는 말은 절반만 맞고, “누가 맡은 직책이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생깁니다.
| 직책 | 직급보조비 (월) | 연간 증가분 (대략) | 연봉 (세비) 체감기준 |
| 일반 국회의원(직책 없음) | 0원 | 0원 | 기본 세비 기준 |
| 국회의장 | 월 225만 원 내외 | 연 2,700만 원 내외 | 기본 세비 + 직책 수당 성격 증가 |
| 국회부의장 | 월 175만 원 내외 | 연 2,100만 원 내외 | 기본 세비 + 직책 수당 성격 증가 |
| 상임위원장 | 월 165만 원 내외 | 연 1,980만 원 내외 | 기본 세비 + 직책 수당 성격 증가 |
| 특별위원장 | 월 111만 원 내외 | 연 1,332만 원 내외 | 기본 세비 + 직책 수당 성격 증가 |
국회의원 연금, 지금도 ‘국회의원 연금’이 따로 있나

국회의원 연금은 단어 자체가 강해서 “현역 의원이 따로 연금을 쌓는다”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많이 언급되는 건 ‘전직 의원 일부’에게 적용되는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같은 지원 성격의 이야기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65세 이상 헌정회원에게 일정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설명이 반복돼 왔고, 이후에는 신규 지급이 제한되고 기준이 더 엄격해졌다는 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체계에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국회의원 연금”이라는 제목만 보고 월급·연봉(세비)과 동일선상에서 섞어버리면, 논쟁이 커지는 만큼 사실관계가 뒤틀릴 가능성도 커집니다.

정리하면, 국회의원 월급과 연봉을 제대로 보려면 개인 보수와 업무 지원, 그리고 권한을 분리해두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숫자만 뽑아 비교하면 감정은 커지지만, “무엇을 비판하는지”가 흐려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구조를 잡아두면, 비판을 하더라도 더 정확한 지점을 겨냥할 수 있고 논쟁도 덜 소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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