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승계 및 사망위로금 신청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승계 및 사망위로금 신청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들에게는 사망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사망위로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유족의 선순위 및 사망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우선 국가유공자 유족 승계의 우선순위는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배우자: 유족 승계의 최우선순위를 갖습니다.
- 자녀: 배우자가 없을 경우 자녀가 다음 우선순위입니다.
- 부모: 자녀가 없을 경우 부모가 유족 승계의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 조부모 및 미성년 제매: 부모가 없고,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조부모 및 미성년 제매가 순위를 차지합니다.
유족 승계 순위에 따라 보상금도 지급되며, 보상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승계됩니다.
단, 자녀의 경우 만 24세까지만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5세 이상인 경우 유족의 지위는 유지되지만 보상금 수급의 권리는 사라집니다.
또한, 선순위 유족 지정 절차가 필요할 경우 관할 보훈(지) 청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에는 사망 증명 서류, 외국 국적 취득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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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승계 순위 및 지급 조건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및 순위 | ||
대상자 | 지급 조건 | 우선 순위 |
독립유공자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사망시 |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름 |
독립유공자의 유족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사망시 |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
보상금 역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지급되며, 배우자, 자녀(25세 미만), 부모 순으로 승계됩니다. 자녀의 경우 25세 이상이 되면 보상금 수급권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우선시하되, 동순위자 간의 분쟁 시 보훈처의 결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선순위 유족 지정 절차
유족 순위 변경 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상변동신고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처리합니다. 사망, 국적 상실, 행방불명 등에 따른 변동 사항을 증빙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증 발급
사망한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에게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이 발급됩니다. 차순위 유족은 순위 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후 관할 보훈(지)청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망위로금 신청
대상별 | 보상금 | 수당 | 함계 | ||
유족 | 배우자 (전몰, 순직) |
무의탁 | 1,939 | 274 | 2,213 |
무의탁부모부양 | 1,939 | 149 | 2,088 | ||
고령 | 1,939 | 149 | 2,088 | ||
일반 | 1,939 | - | 1,939 | ||
배우자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
무의탁 | 1,681 | 274 | 1,955 | |
무의탁부모부양 | 1,681 | 149 | 1,830 | ||
고령 | 1,681 | 149 | 1,830 | ||
일반 | 1,681 | - | 1,681 | ||
배 우 자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
무의탁 | 617 | 274 | 891 | |
무의탁부모부양 | 617 | 149 | 766 | ||
고령 | 617 | 149 | 766 | ||
일반 | 617 | - | 617 | ||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 1인 양육 50, 2인 양육 185(추가 1인당 185 가산) | ||||
부모 (전몰, 순직) |
무의탁 | 1,906 | 274 | 2,180 | |
독자사망 | 1,906 | 274 | 2,180 | ||
고령 | 1,906 | 97 | 2,003 | ||
일반 | 1,906 | - | 1,906 | ||
부모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
무의탁 | 1,654 | 274 | 1,906 | |
고령 | 1,654 | 97 | 1,928 | ||
일반 | 1,654 | - | 1,654 | ||
부모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
무의탁 | 585 | 274 | 859 | |
고령 | 585 | 97 | 682 | ||
일반 | 585 | - | 585 | ||
2명이상 사망수당 | 2인 사망 : 274 (1인추가 시 274 가산) | ||||
자녀(25세 미만) | 전몰, 순직 상이1급~5급, |
2,249 | - | 2,249 | |
6급상이사망 | 1,952 | - | 1,952 | ||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
890 | - | 890 | ||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 1인 양육 100, 2인 양육 370(추가 1인당 370 가산) | ||||
생활조정수당(* 생할수준고려, 신청시) |
|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식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준비서류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기본증명서)
- 국가유공자(유족)증
- 사망자 초본(1년 이상 거주 확인)
- 선순위 유족의 예금통장 사본 등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선순위 유족 1명에게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이 발급됩니다. 또한, 보상금 수급권이 있는 경우 사망 위로금이 지급되며, 이를 신청하려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사망진단서, 유족증, 사망자 초본 등이 필요하며, 신청서류는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기간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장소 | 거주시 동 주민센터 |
신청 서류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사망진단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 및 신청 | 시청 복지정책과 (031)390-0212 |
이상이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신청 방법 및 자격에 대한 안내입니다. 추가 정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시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및 유족 승계 관련 FAQ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사망위로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사망위로금은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위로금 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사망자의 초본 (1년 이상 거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선순위 유족의 예금통장 사본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유족이 여러 명이면 누가 사망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망위로금은 선순위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자녀(단, 만 25세 미만인 경우에만 수급 가능)
- 부모
- 조부모 및 미성년 형제자매
동순위자가 둘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우선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처의 판단에 따라 지정됩니다.
자녀가 25세가 넘었는데 유족으로 인정은 되나요?
예, 유족 지위는 유지되지만 보상금 수급권은 상실됩니다. 만 25세 이상 자녀는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순위 유족이 외국 국적자이거나 행방불명인 경우는요?
이 경우에는 신상변동신고서와 함께 해당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 국적 취득 증빙자료, 실종신고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보훈청에서 판단하여 다음 순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1명에게만 발급됩니다. 다른 유족은 순위 변경 신고 및 관할 보훈청 승인을 통해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위로금은 어느 정도 금액이 지급되나요?
보상 금액은 유족의 관계, 등급, 부양 여부에 따라 다르며, 다음 항목들을 기준으로 구성됩니다:
- 보상금 + 수당 (무의탁, 고령, 부모부양 여부에 따라 다름)
- 자녀와 제매는 미성년 여부에 따라 양육수당 포함
- 생활조정수당은 신청 시 가족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위로금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적으로 신청 후 30일 이내에 접수 완료 및 심사가 진행되며, 보훈처의 확인 절차에 따라 지급 시점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서류 미비 시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족이 없는 경우 사망위로금은 어떻게 되나요?
선순위 및 차순위 유족이 모두 없거나 수급 대상이 아닌 경우, 사망위로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족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족 본인이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족의 신상이나 순위가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훈처에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는 사망, 국적 변경, 이혼, 재혼, 행방불명 등이 포함되며,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유족 순위 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