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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인플루언서 1인미디어 소득세 세금신고 업종코드

노랗 2024. 12. 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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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협찬 및 광고 수익으로 인한 세금 신고 방법 안내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SNS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루언서와 1인 크리에이터들은 광고 협찬, 제품 리뷰, 구글 애드센스 등을 통해 수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 방법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1인미디어를 통한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 협찬 물품 및 광고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 방법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SNS 광고 수익 및 협찬 물품에 대한 세금 신고 방법

1. 사업 소득으로 수익을 지급받는 경우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에서 협찬 물품 및 광고 수익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경우, 이는 사업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사업 소득으로 수익을 지급받을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원천 징수 세액 공제: 원천 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납부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기타 소득으로 수익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 소득으로 수익을 지급받는 경우, 연간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1.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원천 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납부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이 분리 과세됩니다.

인플루언서 및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세금 신고 방법

사업자 등록

인플루언서로서 광고 협찬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탈세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2. 현금 영수증 발행: 현금으로 수익을 받을 경우,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1. 수입금액: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서 발생한 수익 내역.
  2. 경비내역: 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경비 (장비 구입비, 촬영비, 편집비 등).
  3. 원천징수영수증: 포털 사이트, 광고 대행사 등으로부터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4. 기타 소득 관련 증빙자료: 협찬 물품 수익, 광고 수익 등의 증빙자료.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진행되며,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신고 절차로서 1인미디어 창작자로 블로그나 SNS 광고수익 시 업종코드 입력은 중요합니다.

SNS 미디어 창작자 세금신고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 코드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타 세무 신고 사항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940306 면세 매년 5월 매년 2월에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921505 과세 매년 5월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무실적 시 무실적 신고 필요
  1. 혼자 일하는 경우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업종 코드: 940306
    •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으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
  2. 직원 고용 또는 스튜디오 대여하는 경우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 업종 코드: 921505
    •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년 1월과 7월에,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합니다.
  3.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 주된 경우
    • **과세사업자(921505)**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유: 구글 애드센스 수익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고, 수익 창출을 위해 발생한 비용(예: 카메라 등 장비 대여 비용)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사업자 등록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자신의 활동에 맞는 업종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메뉴를 선택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4. 소득금액 입력: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각각 입력합니다.
  5. 경비 입력: 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경비를 입력합니다.
  6. 세액 계산 및 납부: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액이 계산되며,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납부합니다.

신고되지 않은 소득으로 인해 추후 자금 출처 조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면세사업장현황신고

  1. 부가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업종 코드: 921505)
    •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1월과 7월에 이루어집니다.
    • 유튜버 운영 초기 단계에서 별도의 수입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부가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업종 코드: 940306)
    •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매년 2월에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창작자, SNS 마켓 사업자, 공유 숙박사업자 등을 '신종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업종에 대한 세무 관리는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의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인플루언서와 1인 크리에이터들은 반드시 세금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220629 신종업종 사업자의 세무의무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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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 창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세무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통해 세금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여, 불이익을 방지하고 건전한 경제 활동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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