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1인미디어 소득세 세금신고 업종코드 940306 92150
인스타그램 협찬 및 광고 수익으로 인한 세금 신고 방법 안내
인스타그램·유튜브·틱톡 같은 SNS에서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다음은 거의 항상 세금 신고로 이어집니다. 제품 협찬(현물), 광고비(현금), 제휴 수익, 애드센스처럼 플랫폼에서 들어오는 수익까지 형태가 다양해서 “이건 신고 대상인가?”에서 한 번 막히고, “사업소득이야 기타소득이야?”에서 또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SNS 활동은 세무상 사업 성격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광고·협찬이 계속 들어오거나, 계정 운영이 사실상 직업처럼 굴러가기 시작하면 사업자 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염두에 두는 게 안전합니다.

먼저 이것부터 정리
- 현금 수익 : 광고비, 제휴 수익, 플랫폼 정산금(애드센스 등)
- 현물 수익 : 협찬 제품·서비스 제공(리뷰 조건 포함)
- 혼합 : 제품 제공 + 제작비(원고료) 같이 들어오는 형태
SNS 광고 수익 및 협찬 물품, 어떤 소득으로 보나
세금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은 사업소득으로 보는지, 기타소득으로 보는지입니다. 지급처가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는지(원천징수 형태)”와, 본인 활동이 “반복성과 계속성”을 갖는지가 실무에서 핵심 포인트로 작동합니다.
| 구분 | 현장에서 흔한 형태 | 체크 포인트 |
| 사업소득 | 정기 협찬, 광고 캠페인 다수, 지속적 정산 |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 성격으로 볼 여지가 큼. 비용(장비/소품/편집 등) 정리도 같이 필요 |
| 기타소득 | 일시적 원고료, 단발성 홍보비, 이벤트성 지급 |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합산이 유리하거나 필요해질 수 있음 |
제품 협찬(현물)은 “돈이 안 들어왔으니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대가성이 있는 제공이면 소득으로 보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제품 제공과 함께 원고료/제작비가 섞이는 구조라면 더더욱 정리가 필요합니다.
SNS 광고 수익 및 협찬 물품에 대한 신고 방향
1) 사업 소득으로 수익을 지급받는 경우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에서 협찬 물품 및 광고 수익이 사업소득으로 지급되는 경우, 보통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지급 과정에서 3.3% 같은 원천징수가 잡힌다면, 신고 때 기납부 세액으로 반영되어 정산됩니다.
- 종합소득세 : 다음 해 5월 신고·납부가 기본
- 원천징수 : 지급처에서 떼고 준 세금은 신고 시 정산에 반영
- 증빙 : 수입 내역 + 비용 내역을 “설명 가능한 형태”로 모아두는 게 핵심
2) 기타 소득으로 수익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수익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적용은 개인의 다른 소득(근로/사업/이자 등)과 합쳐지면서 선택지가 바뀌기도 하니, “내 소득 구조”를 기준으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합산되는 경우가 많음
- 원천징수된 세액은 신고 시 정산 반영
-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상황에 따라 분리과세로 끝나는 선택지가 생길 수 있음
- 다만 다른 소득 구조에 따라 “합산이 더 유리”한 케이스도 존재
메모 : 단발성이라고 해도 같은 형태의 수익이 계속 반복되면, 결과적으로 사업 성격으로 보는 쪽이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플루언서·1인 미디어 창작자 세무 포인트
사업자 등록
인플루언서 활동이 “취미 수준”을 넘어서 수익이 꾸준히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은 선택이라기보다 리스크 관리에 가깝습니다. 수익이 커진 뒤 뒤늦게 정리하면 누락·가산세 같은 문제가 커지기 쉽습니다.
- 등록 시점 : 실무에선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빠르게 잡아두는 편이 편함
- 수익이 적어도 : 신고는 “금액”보다 “발생 여부와 형태”가 중요하게 작동
- 현금 수익 : 거래 증빙을 남기는 습관이 이후 정산에서 체감 차이가 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로 준비되는 자료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번 돈”과 “그 돈을 벌기 위해 실제로 쓴 돈”을 설명 가능한 형태로 묶는 겁니다. 특히 SNS는 비용이 잔잔하게 많이 나가서(소품/촬영/편집/구독툴/스튜디오/교통비 등) 놓치면 손해가 커집니다.
- 수입금액 : 플랫폼 정산 내역, 광고 대행사 지급 내역, 제휴 수익 내역
- 경비 내역 : 장비·소품·촬영·편집·툴 구독·스튜디오·외주 등(증빙 정리)
- 원천징수영수증 : 지급처에서 발급한 원천징수 관련 자료
- 협찬 증빙 : 제품 제공 내역, 캠페인 계약/이메일/정산서 등
아래 문서처럼 “신종 업종” 관련 안내가 붙는 자료도 있고, 실제로 세무 관리가 엄격해지는 흐름이라 기본 정리를 해두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SNS 미디어 창작자 업종코드와 부가세 체크
SNS 수익에서 은근히 큰 차이를 만드는 게 업종코드 선택입니다.
운영 형태에 따라 부가세 과세/면세가 달라지고, 신고 일정도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 표는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부분을 참고하세요
| 업종명 | 업종 코드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자주 놓치는 포인트 |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940306 | 면세 | 매년 5월 | 매년 2월 면세사업장현황신고가 빠지기 쉬움 |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 921505 | 과세 | 매년 5월 | 부가세는 1월·7월. 수익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
- 혼자 운영 중심이라면
- 업종 코드: 940306
- 부가세 면세 흐름이라 관리가 단순해지는 장점이 있음
- 직원 고용/스튜디오 대여/외주 고정처럼 운영이 커졌다면
- 업종 코드: 921505
- 부가세 과세로 들어가면서 일정과 증빙 관리가 더 중요해짐
- 구글 애드센스 수익 비중이 큰 경우
- 해외 플랫폼 정산 구조상 영세율·매입세액 공제 같은 이슈가 엮일 수 있어 비용 구조까지 함께 보고 판단하는 게 유리
- 장비·툴·외주 비용이 큰 편이면 “환급/공제” 관점까지 같이 봐야 체감 차이가 큼


- 국세청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메뉴를 선택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 소득금액 입력: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각각 입력합니다.
- 경비 입력: 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경비를 입력합니다.
- 세액 계산 및 납부: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액이 계산되며,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납부합니다.
한 줄 경고 :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나중에 자금 출처나 세무 확인 과정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작게라도 정리”가 결국 가장 싸게 먹힙니다.
실무에서 진짜 많이 헷갈리는 부분정리
협찬 제품(현물)도 금액으로 잡아야 하나요?
현물 협찬은 케이스가 다양합니다. 단순 선물인지, 특정 게시물·릴스·스토리 업로드가 조건인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무에선 “대가성이 명확한 협찬”은 정리 대상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금액을 억지로 ‘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제공 내역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캠페인 안내, 메일, 정산서, 제품가 안내)를 남겨두는 겁니다.
비용(경비) 처리가 수익만큼 중요합니다
SNS 수익은 들어오는 돈이 깔끔해 보여도, 실제론 비용이 조용히 계속 빠져나갑니다. 장비, 렌즈, 조명, 마이크, 편집툴 구독, 템플릿 구매, 외주 편집, 촬영 장소, 교통비까지. 수익이 커질수록 경비 누락이 곧 손해로 직결됩니다. “사적 사용과 혼재되는 비용”은 기준을 잡아두고, 증빙을 남기는 쪽이 정산에서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지급처가 해외 플랫폼이면 더 꼼꼼해야 합니다
구글 애드센스처럼 해외에서 정산되는 수익은, 송금 내역·정산 리포트·환전 기록이 흩어지기 쉽습니다. 연말에 몰아서 맞추려 하면 자료 찾다가 시간만 날립니다. 월별로 “정산 리포트 저장 + 입금 캡처 + 환전 내역” 정도만 모아둬도 체감이 확 달라집니다.
FAQ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바로 문제 되나요?
수익이 발생했는데 계속 누락되면 리스크가 쌓입니다. 특히 정산 규모가 커지거나 거래가 반복되면,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할 때 가산세 부담 같은 현실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언제 하는 게 가장 무난한가요?
광고비·협찬이 “우연히 한 번”이 아니라, 비슷한 형태가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때가 현실적인 기준점이 됩니다. 수익이 조금이라도 “지속”되는 구조라면 등록을 미리 해두는 편이 정산이 편합니다.
기타소득 300만 원 기준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는지 여부가 분기점이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다른 소득(근로·사업 등)과 합쳐질 때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어, “내 소득 전체” 기준으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부가세 과세사업자면 수익이 없어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과세사업자로 들어가면 신고 시즌에 무실적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익이 없으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로 가면 나중에 처리할 일이 늘어나는 편이라, 달력에 고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업종코드를 잘못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면세/과세 흐름이 달라지면서 신고 일정과 계산 구조가 꼬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세가 걸리는지 여부는 체감 차이가 커서, 본인 운영 형태(혼자 운영인지, 고용·대여·외주 고정인지)를 기준으로 맞춰두는 게 안전합니다.
협찬 제품만 받았고 현금은 없는데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단순 선물인지, 게시물 업로드가 조건인 협찬인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가성이 뚜렷한 형태라면 정리 대상으로 보는 게 보수적으로 안전합니다. 최소한 제공 내역을 설명할 자료는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