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세금/부동산

전세계약 중도해지 및 전세사기 이행청구 필요한 서류와 절차

잡가이버 2025. 11. 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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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도해지 합의서 준비 안내

2025년 들어 전세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깡통전세나 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 사기 피해가 지속되면서, 전세계약 중도해지보증금 이행청구 절차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구두 합의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허그(HUG) 보증보험을 통한 정식 절차가 필수가 되었고, 합의서에 인감날인과 서류 첨부가 의무화되는 등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중도해지 후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임차인은 보다 빠르게 이행청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전자서명 합의서 역시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단순한 계약 종료가 아니라, 법적으로 효력 있는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과 서류 준비, 절차 이행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우선 필요한 서류 목록과 함께, 중도 해지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다루며 이 정보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대처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과 필수 서류 준비

전세계약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합의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합의서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임대인 및 임차인 인감증명서: 합의서 작성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대인 및 임차인 신분증 사본: 신분증 앞, 뒤 사본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중도해지 합의서: 합의서에는 양측의 인감 날인과 함께 임대차 계약 해지일자 및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행청구

중도해지일(임대차계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후, 3개월 이내에 이행청구가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및 확정일자 도장
  • 갱신 거절 통지 증빙 자료: 중도해지 합의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 임차인 명의의 통장 사본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 및 절차

허그(HUG) 고객센터 확인

중도해지 절차를 진행하기 전, 임대인이 어떤 센터에서 관리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허그 고객센터(☎ 1566-9009)에 연락하여 임대인의 이름과 상황을 설명하고 관할 센터를 확인하세요.

합의서 작성

필요 서류를 준비한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여 중도해지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인감도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각 서류에 인감을 찍어야 합니다.

이행청구 준비

중도해지 합의서를 작성한 후, 2개월 후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3.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합의서 작성 전, 반드시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하며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야합니다.

 

  • 임대인 및 임차인 기본 정보: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 임대차 정보: 임대차 목적물 주소, 임대차 기간, 임대차 보증금액 등.
  • 계약 해지일자: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기로 한 일자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서명 및 날인: 합의서에는 반드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하며, 서명란에도 본인의 서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인감도장이 없으면 여러 번 헛걸음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중도계약합의서는 허그보증센터에서 양식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docx
0.01MB

4. 이행청구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

이행청구를 준비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 명의 계좌 또는 은행 지점 명의 통장 사본
  • 금융 거래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최초 계약서 및 재계약서 전부 제출, 확정일자 필수)
  • 임대차 계약 해지 증빙 서류 (내용증명, 해지합의서, 계약종료확인서 등)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정본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임대보증금 완납 증빙 서류
  • 임차인 신분증 앞/뒤 사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부
  • 주민등록등본/초본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담당자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임대인의 보증보험 여부에 따른 이행청구 차이점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와 임차인이 가입한 경우, 이행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다릅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계약 만료 후 2개월이 지나야 이행청구가 가능하며,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1개월 후에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중도해지이행청구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면 보다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글의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나 다른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FAQ

  1. 전세계약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인감도장을 미리 준비하고, 중도해지 합의서에 양측의 인감 날인을 꼭 받아야 합니다.
  2. 이행청구를 준비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서 원본, 인감증명서, 중도해지 합의서, 신분증 사본 등입니다.
  3.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보증보험을 들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나요? 네,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들었을 경우 계약 만료 후 2개월이 지나야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들었을 경우 1개월 후 가능합니다.
  4.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행청구를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이행청구가 가능하며, 필수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지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5. 중도해지 합의서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허그보증센터에서 양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 계약 중도해지 FAQ — 2025년 최신 기준

1. 전세 계약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반드시 내야 하나요?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임차인의 귀책 사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인의 계약 불이행(예: 보증금 미반환, 하자 미수리 등)으로 인한 해지라면 위약금 없이 가능하지만, 임차인의 단순 변심이라면 계약금 10% 수준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 양측이 서면 합의한 경우 위약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2. 전세 중도해지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대처법은?

임대인이 기한 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이행청구 접수 순으로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며, 비용은 약 2만 원 내외입니다.

이후 HUG(허그)에 보증보험 가입 내역이 있다면 이행청구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3.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 시 도장 대신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2024년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기관이나 금융기관 제출 시 여전히 인감도장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서류 제출처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계약해지 통보는 문자나 카톡으로도 유효한가요?

법적으로는 내용증명이 가장 안전하지만, 카카오톡 대화 및 문자 기록도 법원에서 사실관계 입증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메시지에는 “계약을 중도해지한다”는 명확한 표현과 날짜가 포함되어야 하며, 대화 화면 캡처본과 발신기록 저장이 중요합니다.

5.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 시 공증이 필요한가요?

공증은 법적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분쟁이 예상될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공증 수수료는 2만~5만 원 수준이며, 공증받은 문서는 법적 효력이 강화되어 분쟁 시 증거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6. 임차인이 이사 나가기 전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 주의할 점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중간자(새 세입자)와의 삼자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기존 계약 해지일, 신규 임차인 입주일, 보증금 정산 내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보증금 반환 시기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7. 전세계약 중도해지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이사 나간 후에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법적 장치입니다.
단, 신청 전에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와 중도해지 합의서 원본을 스캔 또는 복사해 제출해야 합니다.

8. 보증보험 이행청구 시 평균 소요 기간은 얼마인가요?

서류가 완비되면 HUG 심사 기간 약 3~4주, 이후 보증금 지급까지 평균 1~2개월이 걸립니다.
임대인의 채권 회수 절차가 포함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사 일정은 여유 있게 잡는 게 좋습니다.

9. 전세 계약이 자동 갱신된 상태에서도 중도해지할 수 있나요?

자동갱신된 계약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일로부터 2년의 효력을 가지지만,
임대인 동의 또는 정당한 사유(이사, 결혼, 직장 이전 등)가 있을 경우 1개월 전 통보로 중도해지 가능합니다.
이때도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해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10. 중도해지 합의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해도 효력이 있나요?

2025년부터 정부24 전자문서 기능을 통해 전자서명 방식의 합의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전자서명된 합의서는 종이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관할 HUG센터에서도 인정합니다.
단, 파일 형식은 PDF로 제출해야 하며, 서명 시 공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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