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료 계산기 직원 1명 채용하면 사장님 부담은 얼마일까?
4대보험료 계산기는 직원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만 확인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직원 1명을 채용했을 때 회사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를 미리 보는 기준이 됩니다.
직원을 처음 뽑는 자영업자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월급 250만원을 지급하면 회사 비용도 250만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이 추가됩니다. 여기에 퇴직금 적립분, 주휴수당, 연차수당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직원 1명에 대한 월 고정비는 생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총 9.5%로 인상되면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를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총 7.19%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95%씩 나눠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로 계산됩니다.
먼저 볼 결론
2026년 기준 월급 200만원 직원을 채용하면 근로자는 4대보험료로 약 19만4천원 정도를 부담하고, 사업주는 산재보험료율 1.0% 가정 시 약 21만9천원 정도를 별도로 부담합니다. 실제 금액은 보수월액, 비과세 항목, 사업장 규모, 산재보험 업종요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계산기
아래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요율을 반영한 간단 계산기입니다. 월급여는 비과세 식대 등을 제외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입력하는 것이 실제 보험료 계산에 더 가깝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값은 1.0%로 두었고, 사업장 요율을 알고 있다면 직접 수정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2026년 4대보험료 간단 계산기
근로자 부담액과 사업주 부담액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예: 1.0 입력 시 1.0%로 계산됩니다. 실제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실제 급여에서는 건강보험료에 붙는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함께 공제되기 때문에, 직원 실수령액과 사업주 부담액을 계산할 때는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봐야 합니다.
| 보험 항목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4.75% | 총 9.5% |
| 건강보험 | 3.595% | 3.595% | 총 7.19%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에 추가 |
| 고용보험 | 0.9% | 0.9% + 0.25~0.85% | 사업장 규모별 차이 |
| 산재보험 | 없음 | 사업주 전액 | 업종별 요율 |
월급 200만원 기준 예시
월 보수월액 200만원, 150인 미만 기업, 산재보험료율 1.0%를 가정하면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음식점, 제조업, 사무직, 건설업 등 실제 사업장 업종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95,000원 | 95,000원 |
| 건강보험 | 71,900원 | 71,900원 |
| 장기요양보험 | 약 9,448원 | 약 9,448원 |
| 고용보험 | 18,000원 | 23,000원 |
| 산재보험 | 없음 | 20,000원 |
| 합계 | 약 194,348원 | 약 219,348원 |
월급 200만원 직원을 채용하면 직원은 4대보험료 공제 후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사업주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200만원 외에 별도로 약 21만9천원 정도의 4대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여기에 퇴직금 적립분까지 고려하면 회사가 보는 실제 월 인건비는 더 높아집니다.
사업주 부담이 더 큰 이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반면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실업급여분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분을 추가로 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내지 않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률
| 사업장 구분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150인 미만 기업 | 0.9% | 1.15% |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9% | 1.35% |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 0.9% | 1.55% |
| 1,000인 이상 기업 등 | 0.9% | 1.75% |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작은 매장 대부분은 150인 미만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을 1.15%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업종에 따라 실제 적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4대보험
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처럼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을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보통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부과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임의가입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1인 자영업자 국민연금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냅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나누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그래서 직원을 채용하면서 대표가 직장가입자로 편입되는지 여부에 따라 체감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 자영업자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같은 사업소득이라도 보유 재산이나 자동차, 다른 소득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폐업 등 비자발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출 변동이 큰 소상공인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직원을 고용한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대상이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대상
| 구분 | 내용 |
|---|---|
| 사업장 규모 | 근로자 수 10명 미만 |
| 근로자 보수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 지원 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
| 지원 수준 | 근로자·사업주 부담분의 80% |
| 지원 기간 | 최대 36개월 |
두루누리 계산 예시
월 보수 200만원 직원을 채용하고 두루누리 대상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은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그대로 부담해야 합니다.
| 월 보수 200만원 기준 | 지원 전 부담 | 80% 지원 가정 | 지원 후 부담 |
|---|---|---|---|
| 근로자 국민연금+고용보험 | 113,000원 | 90,400원 | 22,600원 |
| 사업주 국민연금+고용보험 | 118,000원 | 94,400원 | 23,600원 |
두루누리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
두루누리는 4대보험 전체를 80% 깎아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한 지원입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가입 이력, 재산, 종합소득 요건 등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직원이 없는 사장님이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까지 환급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 |
| 지원 방식 |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 환급 |
| 지원 비율 | 등급별 차등 지원 |
| 지원 기간 | 최대 5년 |
|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소상공인24에서 확인 |
4대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
직원을 고용했는데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과태료만 문제가 아니라 소급 보험료 납부, 가산금, 근로자와의 분쟁, 지원금 배제, 세무상 인건비 증빙 문제까지 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자주 막히는 상황
| 상황 | 문제되는 이유 | 확인할 부분 |
|---|---|---|
| 직원이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음 | 사업주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님 | 근로자성, 근로시간, 고용 형태 |
| 알바라서 신고하지 않음 | 근로시간과 기간에 따라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음 | 월 소정근로시간, 계속근로 여부 |
|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 | 인건비 증빙과 보험 신고가 꼬일 수 있음 | 급여대장, 이체내역, 근로계약서 |
| 프리랜서로 처리 | 실질이 근로자라면 문제가 될 수 있음 | 출퇴근 지휘감독, 업무 장소, 대체 가능성 |
가장 위험한 것은 “직원이 원하지 않아서 4대보험을 안 넣었다”는 경우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법적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산재, 임금체불, 퇴직금 문제가 생기면 과거 근무기간 전체가 다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계산 시 꼭 볼 항목
보수월액과 실수령액
계산기는 월급 전체를 입력해도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신고에서는 보수월액 기준이 중요합니다.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이 있는 경우 보험료 계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를 만들 때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업종요율
산재보험은 직원이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모든 업종이 같은 요율을 쓰지 않습니다. 사무직 중심 회사,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 배달 관련 업종은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산재보험료율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퇴직금 적립분
4대보험료만 보면 인건비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월급의 약 8.3% 수준을 퇴직금 적립분으로 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 1명을 오래 고용할 계획이라면 4대보험료와 퇴직금 적립분을 같이 예산에 넣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에서 예외가 있지만, 4대보험 의무까지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1명이라도 근로자로 일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장님 체크리스트
| 체크 항목 | 확인 내용 |
|---|---|
| 근로계약서 | 월급, 근무시간, 휴게시간,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명확히 적기 |
| 급여대장 | 기본급, 수당, 비과세, 공제액을 구분해서 관리 |
| 4대보험 취득신고 | 입사일 기준 신고기한 확인 |
| 두루누리 지원 | 10인 미만,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 여부 확인 |
| 산재보험 업종 | 사업장 업종에 맞는 산재보험료율 확인 |
| 퇴직금 적립 | 1년 이상 근무 가능성이 있다면 월별 인건비에 반영 |
4대보험료 줄이는 방법
4대보험료는 임의로 줄이는 비용이 아닙니다. 대신 제도를 정확히 활용하면 부담을 합법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대상 확인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두루누리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급이 270만원 미만인 신규 직원이라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급여 항목 구분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수당 등을 대충 섞어 지급하면 나중에 급여명세서와 보험료 계산이 헷갈립니다. 비과세 항목은 요건을 맞춰 정확히 분리해야 하고, 실제 지급 내역과 장부가 맞아야 합니다.
근로시간 정확히 신고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실제 근무와 다르게 근로시간을 적게 신고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분쟁, 산재 사고,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실제 근무시간이 확인되면 소급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검토
직원이 없는 사장님이라도 폐업 위험이 있거나 매출 변동이 큰 업종이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같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급별 보험료와 추후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수준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마지막 정리
4대보험은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비용이 아니라 사업주의 고정비입니다. 직원 월급만 보고 채용하면 실제 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월급 + 사업주 4대보험 + 퇴직금 적립분 + 세무관리 비용까지 합쳐서 한 달 인건비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먼저 확인하고, 1인 자영업자라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이 늘어나는 순간 매출도 중요하지만, 인건비 구조를 정확히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나요?
A. 5인 미만이라고 해서 4대보험 의무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근로자로 일한다면 근무시간, 근무기간, 고용 형태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직원이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주의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실업급여, 산재, 퇴직금, 임금체불 문제가 생기면 소급 신고와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두루누리는 4대보험 전체를 지원하나요?
A. 아닙니다. 두루누리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까지 모두 80% 지원되는 것은 아니므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Q. 월급 200만원이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A. 2026년 기준 150인 미만 기업, 산재보험료율 1.0%를 가정하면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는 약 21만9천원 정도입니다. 산재보험료율과 보수월액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1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일정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함께 확인하면 납부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산재보험료율은 왜 계산기마다 다르게 나오나요?
A.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무직, 음식점, 제조업, 건설업은 같은 요율을 쓰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의 실제 업종에 맞는 요율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