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이자율 법정최고 금리 20% 고금리 사채이자 위반신고
법정 최고이자율 법정최고 금리 20% 고금리 사채이자 위반신고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부업자와 불법사금융업자가 고리대출을 방지하고, 서민들이 과도한 이자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불법적인 대출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잘 이해하고, 합법적인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 최고이자율과 관련된 주요 내용
-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이자율이 기존 24%에서 20%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입니다.
- 적용 대상: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대출뿐만 아니라, 10만 원 이상의 사인 간 금전 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불법 대출 방지 및 피해 구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경우, 해당 이자 계약은 무효로 처리되며,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 대출과 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금리 대출 이용 시 주의사항
- 저신용자의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햇살론'과 같은 정책 상품은 서민들이 안전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 대출 계약 시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식적인 대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파인(fine.fss.or.kr)’을 통해 금융회사 정보를 조회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지키지 않는 불법 사금융업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한 사람들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는 합법적인 절차와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참고: 최고금리를 초과한 불법 대출을 신고하고 지원을 받으려면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로 문의하거나, 해당 누리집(www.fss.or.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인 간 거래도 법정 최고이자율 20%가 적용되나요?
네. 2021년 7월부터 사인 간 금전거래(10만 원 초과)에도 연 20%의 법정 최고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단, 일상적인 소비자 간 일시적 거래나 가족 간 무이자 거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 명목의 금전을 받는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이자 제한이 발생합니다.
Q. 20%를 넘는 이자를 이미 낸 경우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나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 계약은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이 경우 초과지급분에 대해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우선 내용증명 발송 → 지급요구 → 민사소송 또는 조정 신청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과 지원 절차도 이용 가능합니다.
Q. 불법 사채업자에게 시달리고 있는데 신고하면 신분 노출되지 않나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나 서민금융진흥원 등은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비공개로 보호하며, 원칙적으로 신분 노출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법적 절차(소송 등)를 원할 경우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모바일 대출 앱에서 20% 이상 이자를 제시한 경우도 불법인가요?
네. 대부업체나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비등록 사업자 또는 불법 플랫폼을 통해 제시된 20% 초과 금리는 모두 불법입니다.
광고나 문자, SNS 링크를 통해 유도되는 경우 대부분 허가받지 않은 불법사금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Q. 대출을 받았는데 계약서에 금리는 19.9%지만 실제 상환 조건이 25%에 가깝다면?
실제 상환 총액이 계약상 명시된 금리를 초과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고금리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 중도상환수수료, 각종 수수료를 포함해 총부담금이 연 20%를 넘는 경우에도 불법 이자로 판단받을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에 피해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햇살론 같은 정책금융 상품도 이자율이 20% 가까운가요?
아닙니다.
햇살론 유스, 햇살론15 등은 모두 정부 보증 서민금융상품으로, 평균 금리가 7~15% 사이입니다.
단,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이자율이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파인(fine.fss.or.kr)에서 비교한 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다고 해도 20% 이상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등록 대부업체라도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넘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과 등록 취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금융감독원 대부업 등록현황을 확인하고, 공식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산와머니의 과거 금리는 얼마였나요?
산와머니(Sanwa Money)는 2000년대 중후반~2010년대 초반까지 활동한 대표적인 일본계 대부업체입니다.
- 2002~2010년 무렵 평균 이자율: 연 39~49% 수준
- 이는 당시 법정 최고이자율이 66%까지 허용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금리입니다.
- 이후 정부의 고금리 억제 정책에 따라 2010년대 초부터 점차 인하되었고, 2011년 이후에는 연 44% → 39% → 34.9% → 29.9% → 27.9% 등으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산와머니는 고금리·불친절한 추심 방식으로 비판을 받아왔고, 2014년 12월 대출영업을 종료하고 국내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대표 대부업체와 국적 정리 (2025년 기준)
업체명 | 국적 | 운영 형태 | 특이사항 및 과거 이자율 |
산와머니 | 일본 | 일본 본사 직영 | 연 49%까지 부과, 2014년 철수 |
러시앤캐시 | 일본 | 아프로파이낸셜(구 A&P) | 연 39.9%, 현재도 고금리 논란 |
미즈사랑 | 일본 | A&P금융그룹 계열 | 러시앤캐시 자매 브랜드 |
원캐싱 | 일본 | A&P금융그룹 계열 | 2010년대 활발한 영업 |
바로크레디트 | 대한민국 | 국내 중형 대부업체 | 법정 최고이자율 준수 |
유진크레디트 | 대한민국 | 개인사업자 대부 | 전국구 광고 및 다중 채널 운영 |
청운크레디트 | 대한민국 | 중소 대부업체 | 영세자 대상 고금리 대출 |
사이다론, 웰컴론 등 | 대한민국 | 저축은행·캐피탈 계열 | 일부는 제도권 금융기관 자회사 |
대부캐피탈(OK저축은행 계열) | 대한민국 | 제도권 포함 대형 대부 | 대부업 허가가 아닌 저축은행 운영 |
대부업체 구분 방법 (대출 시 참고사항)
- 등록 여부 확인: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반드시 확인
- 소득 대비 이자율 비교: 연 20%를 넘으면 불법 (2025년 기준)
- 대출계약서 확인: 서면 없이 구두 계약만 하는 경우 100% 불법
- 통신사 문자/전화 광고: 대부분 무등록 불법 대부 (신고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