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 반대 정의와 생명권 사이의 딜레마
사형제도 논쟁, 정의를 실현할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으로,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는 형벌입니다. 이 제도는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나라에서 유지되며, 사형의 존재 자체가 범죄 예방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사실상 집행을 중단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사형제도의 존속 여부에 대한 논쟁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사형제도 폐지 반대 존치론
사형제 존치론은 범죄 억제력과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정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강한 지지를 받습니다.
첫째, 사형제도가 위하력(범죄 억제 효과)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생명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은 사회 전반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줍니다.
예를 들어, 살인을 계획하는 사람이 사형제의 존재를 인식함으로써 범행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사회적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컨대, 1997년 사형집행이 중단된 이후로 살인범죄가 증가한 사례를 근거로 들어 사형이 범죄 억제력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당시 4년간 연평균 607명이 살인죄로 기소되었던 반면, 사형집행 중단 후 10년 동안 연평균 800명으로 증가한 것을 보면 사형의 억제 효과가 명확히 드러난다는 입장입니다.
둘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고려할 때 사형이 응보의 정의를 실현한다고 주장합니다. 범죄 피해자 가족의 삶은 심각한 고통과 트라우마로 인해 산산조각 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아들을 잃은 피해자 아버지가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형제 부활을 촉구하며 “아들의 허무한 죽음은 가족 4명 모두의 죽음”이라고 호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자 가족의 울분과 한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회가 공정한 정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계속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도 이에 공감하며 “살해된 피해자의 유족은 살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사형제는 피해자 가족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응보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셋째, 사형이 불가피한 경우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과거보다 개선되어 오판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 현대 사회에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사형이 반드시 필요한 형벌이라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과학 수사 기술의 발전으로 오판의 위험이 줄어들어 이전처럼 억울한 사형 집행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법적 절차가 더욱 정교해지면서, 사형 선고는 철저한 증거와 신중한 판단에 의해 내려지고 있습니다.
사형제도 폐지 찬성론
반대로 사형제 폐지론은 생명권의 존엄성과 오판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첫째,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인간적인 형벌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과 가치가 있으며, 이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 생명권을 포함합니다. 사형은 국가가 제도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로,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사형 폐지론자들은 비록 범죄자가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그를 죽이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사형을 당한 사람이 뒤늦게 무죄로 밝혀진 사례는 사형의 부작용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2017년, 미국 아칸소주에서 사형된 레딜 리의 경우, 무죄를 나타내는 새로운 증거가 사형 집행 후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까지 결백을 주장했으나, 사형이 집행된 후 이를 되돌릴 방법이 없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둘째, 사형은 범죄 예방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주장입니다. 사형의 위하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많은 연구에서 사형이 흉악범죄를 줄이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사형보다 더 강력한 범죄 예방 효과를 보이는 것은 사회적 지원과 재활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범죄 발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범죄자에게 재사회화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추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들이 오히려 범죄율 감소를 경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대체 형벌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더 인도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형벌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지만, 생명권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 국가들 중 사형제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한 국가들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내 설문조사에서도 대체 형벌이 마련된다면 사형제 폐지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많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 A씨가 흉악범죄를 저질러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가정합시다. 사형 집행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A씨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피해자의 가족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사형은 그에 대한 응보이자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반면, 폐지론자는 “A씨의 범죄는 참혹하나, 그를 죽인다고 해서 피해자가 돌아오지는 않는다. 오히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통해 A씨를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며, 사형은 언제나 오판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반론할 것입니다.
생각건대, 사형제도는 단순히 범죄자에 대한 처벌 그 이상을 내포한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범죄 피해자의 고통과 안전한 사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 국가로서, 사형제의 정당성은 여전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형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형벌과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형 집행이나 폐지는 어느 쪽도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와 함께 다양한 대안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아픔을 덜어주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