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세금/부동산
기초생활수급자 LH 주택임대주택 지원 받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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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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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임대주택 지원 받는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급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급자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유형 | 개요 | 임대조건 | 임대기간 | |
건설임대 | 국민임대주택 |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시세 60% ~ 80% | 30년 |
영구임대주택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시세 30% | 50년 | |
행복주택 | 젊은계층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시세 60% ~ 80% | 6년 ~ 20년 | |
50년 임대주택 | 50년간 분양전환 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하는 주택 | 시세 90% | 50년 | |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 5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 시세 90% | 5년 | |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 시세 90% | 10년 | |
매입임대 | 일반 매입임대주택 |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시세 30% | 20년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 도심 내 고령자 계층(65세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시세 40% | 20년 |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 도심 내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시세 30~40% | 20년 | |
청년 매입임대주택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시세 40~50% | 10년(일정 요건 충족 시 20년) | |
기숙사형 청년주택 |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택 | 시세 40% | 6년 |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시세 30~40% | 20년 |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 | 시세 70~80% | 10년(일정 요건 충족 시 14년) | |
공공전세주택 | 3-4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주택 | 시세 80~90% | 6년 | |
전세임대 | 일반 전세임대주택 |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보증금 : 전세금의 2~5% 임대료 : 연 1~2% |
30년 |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 도심 내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보증금 : 전세금의 2% 임대료 : 연 1~2% |
20년 | |
청년 전세임대주택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보증금 : 100~200만원 임대료 : 1~2% |
10년(일정 요건 충족 시 20년) |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보증금 : 전세금의 5% 임대료 : 연 1~2% |
20년 |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Ⅱ |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 | 보증금 : 전세금의 20% 임대료 : 연 1~2% |
10년(일정 요건 충족 시 14년) |
임대주택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지원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이 시급한 가구, 장애인, 고령자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1순위로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 지역: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 기간에 대한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 수도권은 최대 1억 3천만 원, 광역시는 9천만 원, 기타 지역은 7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주택의 위치와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주택을 선택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부담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임대 조건
- 임대보증금: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를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1억 원의 전세주택을 선택할 경우, 입주자는 200만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전세보증금 중 200만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한 경우, 나머지 9,800만 원에 대해 연 1%의 금리를 적용하면 월 임대료는 약 8만 1,666원이 됩니다.
- 임대 기간: 최초 2년이며, 재계약을 통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재계약 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준 초과 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 횟수는 최대 14회까지 가능하며,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임대주택 신청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에 명시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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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연 1~2회 정기 모집이 있으며, 수시 모집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LH 청약센터나 전세임대포털을 통해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지역의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자산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의 가족 구성원, 소득, 자산 등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유의 사항
- 자격 검증: 신청 후 약 12주간의 자격 검증 절차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검증은 신청자의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재계약 조건: 재계약 시점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되거나 재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원할 경우 해당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주택 선택: 입주자는 지원 한도 내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주택의 상태, 위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LH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LH의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나 전세임대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LH 콜센터(1670-00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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