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세금/자동차 및 운전면허증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일 및 면제대상

노랗 2025. 1. 12. 23:24
반응형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일 및 면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 두 세금은 차량 소유와 운행으로 발생하는 환경 및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며, 각각 도로 유지 보수 및 대기 질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일 및 면제대상

이렇게 2025년 기준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환경개선부담금은 특정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차량에 부과됩니다.

1.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가 매년 지불해야 하는 지방세로, 차량의 크기와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결정됩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연 2회에 걸쳐 납부됩니다. 세금의 목적은 도로의 유지 및 보수, 교통 시설의 개선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납부 기간

  • 1분기 납부: 1월부터 6월까지,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 2분기 납부: 7월부터 12월까지,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 연납 신청: 전년도 1월에 신청 시 연간 세금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 온라인: 위택스(전국 지방세 포털) 또는 이택스(서울특별시 지방세 포털)를 통한 납부
  • 오프라인: 관할 구청, 시청 또는 세무서 방문 납부
  • 자동이체: 은행 자동이체를 설정하여 납부

면제 대상 및 감면 조건

  • 경차 (1000cc 이하)
  •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
  •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차량
  •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량 등 저공해 차량

2. 환경개선부담금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대기질 개선과 환경 프로젝트에 사용됩니다.

납부 기간

  • 연 1회 납부: 납부 기간은 매년 3월 31일까지

납부 방법

  • 온라인 납부: 위택스 또는 이택스를 통한 납부
  • 오프라인 납부: 구청 또는 세무서에서 직접 납부

면제 대상

  • 저배출 차량(환경부 인증)
  • 장애인 차량
  • 비영리 단체 및 국가 기관 소유 차량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한 면제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자세히 다뤘으니 참고하세요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면제대상 신청방법 - 노랗IT월드

하지만 전기자동차와 같은 저공해 차량을 운행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및 면제

yellowit.co.kr

자동차세 차종별 세금 예시

아래 표는 다양한 차종에 대한 자동차세 예시를 보여줍니다. 세액은 배기량과 차량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배기량 영업용 세액 비영업용 세액
1000cc 이하 18원/cc 80원/cc
1600cc 이하 18원/cc 140원/cc
2500cc 이하 19원/cc 200원/cc
2500cc 초과 24원/cc 210원/cc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의 적절한 납부는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환경을 보호하고 도로 및 교통 시설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세금의 납부 기간과 방법을 숙지하고, 면제 혹은 감면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및 심각한 경우 재산압류와 함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할인 대리납부 방법

2024년 자동차 세금 연납납부 및 할인률 절약방법 2024년,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자동차세 납부라는 부담이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매년 납부해야 하는

jab-guyver.co.kr

 

 

경차 세단 전기 자동차세 취득세 절세 및 납부방법

경차 세단 전기 자동차세 취득세 절세 및 납부방법 자동차는 구입시 가격에 부담이 큰 재산으로서 자동차는 구입뿐만 아니라 이후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매우 많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구입시

jab-guyver.co.kr

오토바이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 배기량이 적은데 가연 오토바이 또한 환경개선부담금과 같은 세금을 내야할까요?

우선 오토바이도 경우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환경개선부담금 역시 일부 특정 조건의 오토바이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선, 오토바이의 자동차세 납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항목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 배기량 50cc 이상 오토바이 경유를 사용하는 일부 오토바이
납부 필요 여부 필수 대부분 면제, 경유 오토바이는 부과될 수 있음
납부 기간 6월 16일~ 30일
12월 16일~ 31일
매년 3월 31일까지
면제 대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
저공해 차량
가솔린 또는 전기 오토바이

배기량이 50cc 이상인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분류되어 자동차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오토바이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일반 승용차와는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보통 배기량 기준으로 비교적 낮은 금액이 책정됩니다. 자동차세의 납부 기간은 1분기와 2분기로 나뉘며, 1분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2분기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오토바이는 자동차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환경부 인증 저공해 오토바이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오토바이 대부분은 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는 경유 차량이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솔린을 사용하는 오토바이나 전기 오토바이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유 오토바이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방법은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 시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오토바이의 자동차세는 배기량 50cc 이상일 경우 납부 대상이며, 환경개선부담금은 대부분 면제되지만, 경유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부과될 수 있으며 본인이 소유한 오토바이의 세금 부과 여부는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솔린이나 전기를 사용하는 오토바이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걱정은 덜어도 됩니다.

Q&A

Q1: 자동차세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A1: 자동차세는 연 2회에 걸쳐 납부합니다. 1분기 납부는 1월부터 6월까지이며,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2분기 납부는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연납 신청을 하면 전년도 1월에 신청 시 연간 세금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환경개선부담금은 언제 납부하나요?

A2: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1회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간은 매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Q3: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방법은 무엇인가요?

A3: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 모두 온라인으로 위택스(전국 지방세 포털) 또는 이택스(서울특별시 지방세 포털)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구청, 시청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설정하여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4: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의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A4: 자동차세는 경차(1000cc 이하),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차량,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량 등 저공해 차량이 면제 대상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저배출 차량(환경부 인증), 장애인 차량, 비영리 단체 및 국가 기관 소유 차량 등이 면제 대상입니다.

Q5: 오토바이의 세금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A5: 오토바이는 배기량 50cc 이상일 경우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간은 자동차세와 같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부분 면제되지만, 경유를 사용하는 오토바이의 경우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유 오토바이의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간은 매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납부 기간과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