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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 주택임대차계약법 모든것

잡가이버 2025. 5. 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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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도 반드시 알아야 할 전월세신고제가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명시되어 있으며, 신고를 통해 계약 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실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매뉴얼.pdf
6.24MB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신규 체결되거나 보증금·월세에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에 적용되며, 단순히 기간만 연장된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월세 신고 대상 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은 물론 고시원, 기숙사 같은 준주택과 상가 내 주택, 판잣집과 같은 비주택도 포함된다. 판단 기준은 임대차 계약 당시의 실제 사용 목적, 구조,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된다.

신고 지역은 수도권 전역(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와 도 단위 시 지역(군 지역 제외)이 해당되며,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단기 임시 거주(예: 출장, 발령 등)로 체결된 계약의 경우 본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일시적 사용이 명확할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다.

신고 시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등록번호, 연락처 등)
  • 주택 주소, 종류, 면적 등 임대 목적물 정보
  • 보증금 또는 월 차임,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해당 시)
  • 공인중개사 정보(중개를 거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금증, 통장 사본 등 금전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단독신고사유서'를 함께 제출하면 단독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계약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여권이나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통해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전월세 신고는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과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이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증금 보호의 핵심 요건 중 하나이며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도 도입 이후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서 과태료가 유예되며, 6월 1일부터 실제 부과가 시작되며 정부는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기준도 기존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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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입신고와 동시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전월세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된 것으로 간주되며, 공공주택사업자나 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한 신고도 본 제도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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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제도의 모든 정보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전용 콜센터(주택임대차 신고 ☎ 1533-2949,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에서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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