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우선 입주, 전세사기 경매 전에도 신청된다, 2조 4호 다목 전세사기법 개정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 전에도 공공임대 입주 가능해졌습니다
전세사기로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건 '하루빨리 안정된 집에서 다시 일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경매나 공매가 끝나야만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죠. 그렇다면 지금, 아직 경매가 끝나지 않았어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가능합니다’입니다.
2024년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기존의 허점을 보완하고, 실제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현실을 반영하여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핵심이 된 내용 중 하나는 경매·공매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피해자도 인근 공공임대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주택이 경매에서 낙찰되거나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뒤에야 본격적인 지원 절차가 가능했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는 수개월 동안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기 쉬웠습니다. 법 개정 이후엔 주거안정이 보다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해, 피해자로 결정되기만 하면 공공임대 우선공급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왜 이번 개정이 중요한가?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대상자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기존 법령상 제외되었던 상황’을 폭넓게 포용하고, 신청 절차와 기간, 사후 관리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을 체계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주요한 변화입니다.
- 인도 불가능한 경우도 피해자로 인정
기존에는 실제로 집에 들어갔던 경우만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엔 이중 임대계약 등으로 인해 인도 자체가 불가능했던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즉, ‘집에 들어가지도 못한 전세 피해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 전세보증금 기준 상향(3억 → 5억)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전세금 3억 원은 현실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으로 기준이 5억 원 이하로 상향되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공임대 입주 신청 시기 유연화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경매나 공매 절차로 인해 신청이 어려웠던 사람들도, 해당 절차가 끝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이 생겼습니다.
피해자라면 지금 당장 공공임대 신청 가능
핵심은 이겁니다.
피해주택이 아직 경매에 넘어가지 않았더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만 받았다면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피해주택에서 퇴거하지 않았거나, 퇴거 후라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로 입주 신청 자격이 성립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인 서류
- 경매개시결정서 또는 공매통지서 (해당 시)
신청은 LH청약센터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 주거복지 부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 신청 외에도 어떤 지원이 있을까?
단순히 입주 기회만 주는 게 아닙니다. 이번 개정법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금융 지원, 우선매수 기회, 세금 감면, 법률지원, 경공매 대행 등 포괄적이고 입체적인 지원체계가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싶다면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미 기존 대출이 있다면 1.2%대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으며, 경공매 유예 요청, 긴급복지, 임대료 감면까지 다양한 옵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피해주택을 LH 등 공공기관이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전환하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추후에는 무주택자에 한해 우선 분양도 가능합니다.
앞으로의 선택, 머뭇거릴 이유 없습니다
경매가 끝나기 전이든 후든, 이제는 제도적으로 '지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건, 피해자로 공식 결정받는 것, 그리고 신청에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내 상황에 맞는 지원이 무엇인지 빠르게 확인하고, 공공임대 입주나 저리 대출, 경매 지원 등 실질적인 선택지를 확보하세요.
이제는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일상은, 하루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어야 하니까요.
📌 FAQ
전세사기 피해자인데 아직 경매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공임대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2024년 9월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만 받았다면 주택의 경·공매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인근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임차권등기명령 등으로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임차보증금 기준이 수도권 현실을 반영하여 3억원 이하 → 5억원 이하로 상향되었고, 기존에는 실제 거주 중이어야 했지만 인도받지 못한 경우나 이중임대 계약으로 입주 자체가 불가능했던 경우도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LH 청약센터나 관할 지자체 주거복지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로는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전입 및 확정일자 확인서, 경매개시결정서 또는 공매 통지서 등이 있습니다.
공공임대 입주 외에 어떤 지원이 있나요?
저리 대출, 우선매수권, 법률지원, 경·공매 대행, 긴급복지 지원, 재산세 감면, 임대료 감면 등 다양한 주거 및 금융지원이 마련되어 있으며, 무주택자에게는 추후 공공임대 매입 기회도 부여됩니다.
퇴거 후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퇴거 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만 유지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법적으로 권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빙’입니다.
신청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경·공매 등의 절차로 인해 신청이 어려웠다면 해당 절차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근 공공임대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해당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 전환이 어렵더라도, 인근에 유사한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최장 10~20년까지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