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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감 논란 속 다시 떠오른 '교도소 에어컨' 설치 문제…폭염에 갇힌 인권

잡가이버 2025. 7. 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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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이 본격 거론되며, 다시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가 있다.

바로 교도소와 구치소 내 ‘에어컨 설치 여부’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형이 확정되면 수감 생활을 피할 수 없기에,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과연 수용자들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이 떠오른다.

지난해보다 18일 빠른 2022년 7월 2일, 전국에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되면서 이 논란은 다시 불붙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78개 구역 중 164개 구역에 폭염특보를 발령했고, 일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이 지속되는 곳이 무려 82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폭염 상황에서 밀폐된 교도소 내부의 체감 온도는 35도를 넘어선다는 보고도 있으며, 실제로 수용자들은 매년 무더위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2018년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도소 에어컨 설치를 철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큰 화제를 모았다. 당시 청원인은 “죄를 지은 자들이 에어컨 혜택을 받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많은 누리꾼들이 이에 동의하며 사회적 논쟁이 격화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거실에는 에어컨 설치 계획이 없으며, 근무자들을 위한 복도와 의료동에만 예산이 배정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그 이후 2019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며, 폭염 속 수용자의 건강권 침해를 지적했다. 민변은 교정시설의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라고 강조했고, 냉방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떨까. 인도의 교도소는 50도에 육박하는 더위에도 선풍기조차 없이 각종 해충과의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현실이며, 러시아의 교도소는 시베리아 인근의 혹한 속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조차 사치로 여겨진다. 반면,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준다.

독일 교도소는 2인실의 쾌적한 환경, 정기적인 노동과 급여, 교육 기회 제공 등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오스트리아 레오벤 교도소는 ‘5성급’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현대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그 덕분에 수감자 재범률은 12% 이하라는 실질적 성과도 함께 따라온다.

이처럼 교도소 에어컨 설치에 대한 찬반 논란은 단순한 사치 논쟁이 아닌, 형벌의 목적이 처벌이냐, 교화냐를 가르는 중요한 사회적 담론이다. 온라인에서는 “죄 지은 자들에게 세금으로 냉방 복지를 줄 순 없다”는 의견과 “수감자는 짐승이 아니며, 인간다운 환경은 최소한의 인권”이라는 반박이 팽팽히 맞선다.

이번 논란은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상징하는 정치적 이슈를 넘어서, 대한민국 교정 제도의 현실과 국가 인권 기준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교정시설에 에어컨이 없다는 사실은 단지 불편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형벌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사회가 범죄자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국민 정서’라는 이유로 수용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제한하는 것, 그것이 과연 정의롭고 합리적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정은 ‘응징’이 아니라 ‘회복’과 ‘재통합’이 목적이라면, 그 출발점은 '기본적 인권 보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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