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3억 원 받는 정영석 연구원,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나올까?
정영석 씨는 1967년생, 올해로 만 57세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오랜 연구소 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년까지는 3년이 남았지만, 이번에 퇴직하면 법정 퇴직금 외에 별도로 1억 2천만 원의 명예퇴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퇴직을 결정했습니다.
1995년 1월 1일에 입사해 30년 가까이 한 기관에서 근무한 정영석 연구원은 명예롭게 퇴직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한 가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퇴직금이 총 3억 원에 달하는 만큼, 세금으로 얼마나 빠져나갈지 걱정이 됐던 것이죠.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는다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처럼 퇴직금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은 일반 소득과 달리 특별한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근로자가 오랜 기간 일한 보상으로 일시금 형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득세 방식인 종합과세를 그대로 적용하면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는 분리과세, 그리고 연분연승 방식이라는 독특한 계산법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세액을 구하는 구조입니다.
정영석 연구원의 퇴직소득세 계산 사례
총 퇴직금: 법정 퇴직금 1.8억 + 명예퇴직금 1.2억 = 3억 원
근속연수: 30년
중간정산 이력: 없음
① 근속연수 공제 적용
- 30년 근속 기준 공제액: 7,000만 원
- 3억 원 – 7,000만 원 = 2억 3,000만 원
② 환산급여 계산
- 2억 3,000만 원 × 12 ÷ 30 = 9,200만 원
③ 환산급여 차등공제 적용
- 9,200만 원 구간 = 55% 공제
- 공제액: 9,200만 × 55% = 5,060만 원
- 과세표준: 9,200만 – 5,060만 = 4,140만 원
④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4,140만 원 × 세율 15% = 621만 원
- 산출세액: 621만 원 × 30년 ÷ 12 = 약 1,552만 원
⑤ 지방소득세(10%) 포함
- 1,552만 원 × 10% = 약 155만 원
👉 최종 납부세액은 약 1,707만 원
퇴직소득세, 어떤 요소에 영향을 받을까?
- 퇴직급여 총액이 클수록 세 부담은 증가합니다.
- 반대로 근속연수가 길수록 각종 공제를 더 많이 받아 세금은 줄어듭니다.
- 중간정산 경험이 있다면, 정산 이후의 근속기간만 인정됩니다.
- 명예퇴직금 역시 퇴직소득에 포함되어 세금 계산 대상입니다.
정영석 씨처럼 중간정산 이력이 없고 장기근속자라면, 세율은 낮아지고 공제는 커져서 퇴직소득세 부담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세금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해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식은 대표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이체는 퇴직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연금 수령은 55세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 수령 금액을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조절하면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35%)가 적용되어 추가 세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정영석 씨의 사례처럼 퇴직금이 많더라도 모든 금액에 높은 세율이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각종 공제를 반영해 계산되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IRP 계좌 활용, 연금 수령 계획, 근속연수 확인 등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전략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수령 시 회사에서 원천징수 후 납부됩니다. 퇴직자가 따로 납부하는 절차는 없지만, 퇴직소득이 많거나 IRP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추후 정산·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점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을 분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줄어드나요?
퇴직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일시금 기준으로 계산되며, 퇴직금 자체를 분할해 수령한다고 해서 세금이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IRP 계좌를 활용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30~4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명예퇴직금은 일반 퇴직금보다 세금이 더 붙나요?
명예퇴직금도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되며, 일반 퇴직금과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다만 따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는 않고, 전체 퇴직소득으로 통합 산정되기 때문에 금액이 커질수록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 이력이 있는 경우, 중간정산 이후부터 실제 퇴직일까지의 기간만 근속연수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속연수가 짧아져 공제 혜택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세금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중간정산 이력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합산 신고하나요?
아니요. 퇴직소득세는 분리과세 항목이므로, 종합소득세(근로, 사업, 배당 등)와 합산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으로 전환 후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간주되어 일정 금액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이체하면 세금은 언제 감면되나요?
퇴직 후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이체하고,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세금 감면이 적용됩니다. 즉, 연금 수령 시점에 퇴직소득세의 30~40%가 경감되어 납부되는 구조이며, 이 전환이 없다면 일반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 환급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과다 원천징수된 경우 환급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전액을 IRP로 이체했거나 실제 소득에 비해 과세표준이 낮게 산정된 경우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정산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홈택스에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인 퇴직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퇴직 당시의 급여 명세, 근속기간, 중간정산 여부, 기타 소득 등을 함께 고려해 산정되어야 합니다.
퇴직연도와 정산 연도가 다르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점 기준 세법으로 계산되므로, 정산 시기와 상관없이 퇴직일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공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도말 퇴직 시 지급 시기가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 세무상 처리 기준에 따라 신고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납부해야 하나요?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를 자동으로 부과하며, 회사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시 함께 원천징수해 납부합니다. 따로 납부 절차는 없으며, 세금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