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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발적 실업급여 제도의 무게 장단점 내생각

잡가이버 2025. 8. 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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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발적 실업급여, 기회일까 부담일까

최근 매일경제 보도를 통해 “12개월 이상 근무한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대 월 100만 원씩, 4.5개월간 총 450만 원 한도라는 구체적인 조건까지 언급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고용노동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업무계획에 포함된 만큼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건강 악화, 임금체불 등 불가피한 이유가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사례는 드뭅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관련규정

대분류 실업급여 상실코드 실업급여 신청유무
1.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신청불가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신청불가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 도산 신청가능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신청가능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신청불가
31. 정년 신청가능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신청가능
4. 기타 41. 고용보험 미적용, 이중고용 신청불가
42. 이중고용 신청불가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어떤 코드(22번, 23번, 31번, 32번 등 비자발적 퇴사 사유)가 적히느냐에 따라 지급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주의 결정이 노동자의 권리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은 이 벽을 허물고, 1년 이상 근무한 청년이라면 스스로 퇴사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점에서 큰 전환을 의미합니다. 청년 구직자의 소득 공백을 줄이고,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자발적 실업급여 제도를 둘러싼 시선은 엇갈립니다.

긍정적으로는 청년층이 회사와 맞지 않아도 최소한의 안전망 속에서 재도전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청년 자발적 실업급여 제도의 무게 장단점 내생각

빠르게 변하는 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한 직장에 묶여 있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장점입니다.

반면 부정적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한 청년보다 ‘쉬는 청년’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듯한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제도의 허들이 낮아지면서 ‘1년만 일하고 퇴사해도 돈이 나온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소위 메뚜기식 근로 형태가 늘어나면 노동시장의 안정성은 오히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구분 찬성시각 반대시각
제도 목적 청년 구직자의 소득 공백을 메워 안정적인 재취업 준비 지원 실업급여 본래 취지(비자발적 실업자 보호) 훼손
청년 고용시장 빠르게 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경력 전환을 돕고 자기계발 기회 제공 “1년만 버티면 퇴사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 확산, 근속 의지 약화
사회적 효과 청년층의 도전을 장려하고 다양한 경로로 노동시장 진입 가능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심화
재정적 측면 청년 맞춤형 안전망으로 사회적 투자 가치 있음 고용보험 기금 적자 심화, 보험료 인상 불가피
실행 조건 구직활동·직업훈련과 연계하면 도덕적 해이 최소화 가능 제도 남용 및 편법 수급 가능성 높음
국제 비교 OECD 다수 국가가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제한적으로 실업급여 지급 한국의 재정 여건과 낮은 보험료율 고려 시 무리한 도입

개인적으로는 청년 자발적 실업급여 논의가 단순히 복지 확대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를 무조건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구직활동·직업훈련·상담 등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반드시 연계해 ‘쉬기 위한 급여’가 아닌 ‘다시 일하기 위한 급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만 일하는 청년과 쉬는 청년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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