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변경 폐업 사업자 변경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총정리
사업자 변경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못 받는 경우
실업급여 제도는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일자리를 잃게 된 근로자나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장이 바뀌면 받을 수 있는지”, “매장이 인수되면 어떻게 되는지”, “폐업 후 사업자 변경 시에도 가능한지”처럼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대표자가 교체되는 것인지, 사업이 완전히 종료되는 것인지, 자영업자인지 근로자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근로자 입장에서의 대표자 변경과 실업급여
예를 들어 법인 매장에서 2년 가까이 근무하던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매장이 다른 사람에게 인수되어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사업체 자체가 그대로 운영된다면 ‘고용 승계’가 원칙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새 대표자 밑에서 일하기 싫다는 이유로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오직 폐업·권고사직·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표자 교체만으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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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영업자 입장에서의 폐업과 실업급여
최근에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은 까다롭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폐업 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폐업 인정: 단순히 대표자가 바뀐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사업체에서 완전히 이탈해야 합니다.
- 실업 상태 유지: 폐업 후에는 새로운 사업을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직 활동을 해야 실업으로 인정됩니다.
즉, 사업자 변경으로 인해 ‘명확히 실업 상태’임이 증명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 조건
| 구분 | 조건 |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로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 (자영업자) |
| 퇴사 사유 | 폐업,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 |
| 실업 상태 | 근로 의사·능력이 있으며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
| 수급 절차 | 실업신고 → 실업인정 신청 → 구직활동 인증 후 지급 |
4. 실업급여 신청 절차
- 이직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 실업신고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 후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실업인정일 출석 또는 온라인 인증
정해진 날짜에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수급기간 내 지급
인정 절차가 완료되면 남은 수급기간 동안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5. 상황별 실업급여 가능 여부
| 상황 | 가능 여부 | 설명 |
| 대표자 변경 (고용승계 O) | 불가 | 근로자가 거부 후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 |
| 매장 인수 후 동일 운영 | 불가 | 사업 유지 → 실업 상태 아님 |
| 사업 자체 폐업 | 가능 | 폐업 신고 및 고용보험 확인 필요 |
| 권고사직·경영상 해고 | 가능 |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 |
| 자영업자 폐업 (고용보험 가입) | 가능 | 사업 완전 종료 + 구직활동 조건 |
| 사업자 변경 직후 재창업 | 불가 | 실업 상태가 아님 |
6. 꼭 유의해야 할 점
- 사업자번호 변경 여부가 실업급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실업 상태 인정 여부입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폐업 신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에서 이탈해 구직활동을 하는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 법령이나 정책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 확인이 필요하며, 불확실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표자가 바뀌거나 사업자가 변경된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 승계가 가능한데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불인정되고, 폐업이나 권고사직처럼 비자발적 사유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종류
| 구분 | 신청자격 | |
| 구직급여 |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
| 광역구직 활동비 |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 |
| 직업능력 개발수당 | 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
| 이주비 수당 | 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 |
| 연장급여 | 훈련 연장급여 |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
| 개별 연장급여 |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 |
| 특별 연장급여 | 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 |
자영업자라면 폐업 사실과 함께 구직활동을 입증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FAQ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경우 퇴직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원과 고용보험 가입 이력, 사업자등록증 등 별도 증빙이 추가됩니다.
상황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변경된 후 근로계약 조건이 달라졌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단순 대표자 변경은 수급 사유가 아니지만, 인수 과정에서 임금 삭감, 근로조건 악화, 근무지 변경 등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이 발생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지 못해 퇴직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폐업 후 바로 재창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를 유지하며 구직활동을 해야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관련규정
| 대분류 | 실업급여 상실코드 | 실업급여 신청유무 |
| 1.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신청불가 |
|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신청불가 | |
|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 도산 | 신청가능 |
|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신청가능 | |
|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 신청불가 |
| 31. 정년 | 신청가능 | |
|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 신청가능 | |
| 4. 기타 | 41. 고용보험 미적용, 이중고용 | 신청불가 |
| 42. 이중고용 | 신청불가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폐업 직후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실업 상태로 보지 않으므로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단기간·단시간 근로라면 일부 허용되지만,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정규직 근로를 하면 실업 상태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고용센터에 반드시 근무 사실을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몇 개월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세 이상 또는 장기 가입자는 더 긴 기간 동안 수급이 가능합니다.
폐업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 구분 | 발급기관 | 발급방법 | 필요서류 | 비고 |
| 4대 보험 상실신고서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 ①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edi4.nhic.or.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증명서 발급 ②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
신분증, 위임 시 위임장 | 퇴사일 기준으로 회사가 상실신고를 해야 발급 가능 |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폐업사실증명원) |
국세청 | ①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민원증명 → “폐업사실증명” 발급 ② 세무서 직접 방문 |
신분증, 위임 시 위임장 | 인터넷 발급 시 PDF 출력 가능, 무료 발급 |
자영업자는 국세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폐업사실증명원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4대 보험 상실신고,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등이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 근로자는 보통 회사에서 퇴사 처리 후 4대 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고용센터에 가기 전에 반드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영업자는 폐업신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 자영업자 가입 이력과 폐업사실증명원을 함께 제출해야 실업급여 심사가 진행됩니다.
- 모든 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므로, 고용센터에 방문하기 전 미리 준비하면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