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부가세 계산방법 (FTA 적용 면세 150/200달러 부피 무게)
해외직구 관부가세 계산과 FTA 통관에서 자주 틀리는 포인트
해외직구를 오래 하다 보면 “결제 금액만 잘 맞추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과세는 생각보다 변수가 많습니다. 특히 할인·쿠폰, 현지세금, 합배송, 품목 제한 같은 요소가 겹치면 면세 구간으로 계산했는데도 과세가 나오는 일이 흔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기준으로 해외직구 관부가세 계산을 할 때 헷갈리는 지점과, FTA(자유무역협정) 적용에서 많이 놓치는 부분을 한 번에 묶어 정리한 글입니다.

FTA 혜택은 ‘구매국’이 아니라 원산지로 판단됩니다
한미 FTA처럼 협정이 있는 국가에서 구매하면 “관세가 줄어들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다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샀다’가 아니라 ‘미국산(원산지)’이어야 관세 쪽에서 혜택이 열립니다.
FTA 적용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 미국에서 발송됐는데 중국산이면?
- 발송지가 미국이어도 원산지가 미국이 아니면 FTA 관세 혜택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마켓(이베이·아마존·알리 등)에서 “Ship from US”만 보고 판단하면 과세 결과가 기대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FTA면 세금이 0원인가요?
- FTA는 보통 관세 쪽에서 영향이 큽니다. 관세가 0%로 떨어져도 부가세(통상 10%)는 별도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면세 기준은 150/200달러지만, ‘물품가격’ 정의가 중요합니다
해외직구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준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 대부분 국가: 미화 150달러 이하
- 미국발(미국에서 발송되는 조건이 맞는 경우): 미화 200달러 이하
다만 여기서 말하는 “물품가격”은 쇼핑몰 화면에 보이는 단순 상품가와 항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케이스에 따라 발송국 내에서 발생한 세금·내륙운임·보험료 등 “물품대금 외 비용”이 포함되어 잡히기도 해서, 150/200달러를 간당간당하게 맞추는 방식은 리스크가 커집니다.
목록통관이 막히는 품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금액이 낮으니 무조건 면세”로 보다가 낭패 보는 케이스는 대체로 품목 제한에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식품류·검역대상 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될 수 있어, 같은 금액이어도 수입신고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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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FTA 현황(2026년 관점에서 보기 쉽게)

2026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다수 국가와 FTA가 발효되어 있고(협정 단위로 묶이면 더 적은 개수), 일부는 서명·타결 또는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습니다.
직구 관점에서는 “내가 사는 브랜드가 실제로 어디서 생산됐는지”가 더 중요하니, 아래 표처럼 큰 덩어리로 이해해두면 실무적으로 편합니다.
| 구분 | 대표 묶음(예시) | 직구에서 체감되는 부분 |
| 발효 | 미국, EU, 중국, ASEAN, EFTA, 영국, 호주, 캐나다, 베트남, 인도(CEPA), 중미, RCEP 등 | 원산지 요건이 맞으면 관세가 낮아지거나 0%로 계산될 수 있음 |
| 서명/타결 | 말레이시아, GCC, 에콰도르, UAE, 과테말라(중미 추가) 등 | 발효 전이라면 현장 적용은 제한적(발효 여부 확인이 먼저) |
| 협상 | ASEAN 추가 개선, 한중일, MERCOSUR, 인도 개선 등 | 직구 단계에서는 “향후 변화 여지” 정도로만 인지 |
면세 기준 다시 정리(가장 많이 틀리는 문장 교정)
- 미국 발송 건: 미화 200달러 이하가 기준(조건 충족 시)
- 미국 제외 국가: 미화 150달러 이하가 기준(조건 충족 시)
해외 배송에서 부피무게가 세금까지 흔드는 이유
- 미국 : 가로 × 세로 × 높이(inch) / 166 = 부피무게(lb)
- 독일/영국 : 가로 × 세로 × 높이(cm) / 6,000 = 부피무게(kg)
- 일본/중국 : 가로 × 세로 × 높이(cm) / 5,000 = 부피무게(kg)
운송비(과세운임)가 커지면 과세가격이 같이 올라가면서, 결과적으로 관부가세가 늘어나는 그림이 나옵니다. 박스가 큰 제품(의류 대량, 헬멧, 휠셋 등)은 이 부분이 체감이 큽니다.
관부가세 계산에서 핵심은 ‘과세가격’ 구성

목록통관과 수입신고를 가르는 기준
부가세(VAT) 계산기 (고급버전)
과세·영세율·면세 매출 분리, 공제/불공제/공통매입 안분, 세액공제·가산세·기납부(예정고지)까지 반영 가능한 실무형 계산기입니다.
- 일반과세: 매출세액 - 공제 매입세액(안분 반영) 기반 예상 납부/환급
-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산출세액 추정 + 공제는 모드(보수/수기) 선택
-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기본이며, 불공제 항목은 공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면세사업 관련 매입, 개인사용, 불공제 비용은 공제 입력에서 분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면세 매출이 존재하면 공제 매입세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과세비율은 자동/수기 중 선택해 적용해 보정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는 요건·한도·적용 방식이 케이스별로 달라, 확정 금액을 합산해 수기로 넣는 것을 권장합니다.
- 가산세는 신고/납부 지연 여부에 따라 달라져 금액이 확정된 후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 네. 과세(10%) 항목은 10% 기준으로 공급가액/부가세를 자동 분리해 계산합니다.
A. 영세율은 매출세액이 0원이지만, 공통매입 안분/환급 구조에서 참고 변수로 쓰일 수 있어 분리 입력이 유리합니다.
A. 과세·면세 겸업(공통매입)이면 과세비율에 따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안분을 선택적으로 반영합니다.
실무에서는 아래처럼 이해하면 계산이 훨씬 깔끔해집니다.
- 목록통관 : 물품가격이 기준(150/200달러) 이하여야 하고, 품목 제한에 걸리지 않아야 함
- 수입신고 : 기준 초과 또는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면 넘어감 (이때는 공제 없이 총과세가격 전체로 과세되는 그림이 많음)
계산식(기본형)
- 과세가격: 해외 사이트 실 결제금액(제품 가격 + 현지 배송비 + 현지 세금) ⅹ 관세청 고시환율 + 과세운임
- 관세: 과세가격 ⅹ 관세율
- 부가세: (과세가격 + 관세) ⅹ 부가세율
- 무게에 따른 과세 운임은 트래킹 화면 값과 다를 수 있어 배송대행지 실측 기준으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 부가세는 카드로택스를 통해 카드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해외 직구로 물건 구매 시에는 해당 쇼핑몰의 취소·변경 규정, 한국 카드 결제 가능 여부, 배송대행지 사용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두면 불필요한 반송/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시 계산 (FTA 적용, 물품 가격 = 200달러, 환율 = 1,300원)
- 총 과세가격
- 물품 가격 = 200달러
- 국제운송료 = 30달러 (가정)
- 보험료 = 0
- 환율 = 1,300원
- 관세 (FTA 적용으로 관세율 0%)관세=299,000×0=0 원관세 = 299,000 \times 0 = 0 \, \text{원}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율 = 10%
- 총 관부가세총관부가세=0+29,900=29,900 원총 관부가세 = 0 + 29,900 = 29,900 \, \text{원}
요약 (FTA 적용 시)
- 물품 가격: 200달러
- 국제운송료: 30달러
- 총 과세가격: 299,000원
- 관세: 0원 (FTA 적용)
- 부가가치세: 29,900원
- 총 관부가세: 29,900원


해외 통관에서 지연이 나는 경우는 대부분 ‘입력값’입니다
일부 사이트는 결제 후 카드 확인 또는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주문 완료 후에도 진행 상황을 한 번씩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제품 포장 방식에 따라 무게와 부피가 달라져 운송비가 튀는 일이 있어, 큰 제품은 대략적인 박스 크기를 미리 보는 편이 결과가 덜 흔들립니다.


면세 기준을 넘기기 쉬운 조합
- 물품가 145달러 + 배송비/보험료가 붙는 구조면, 단순 합산만으로도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 환율은 카드사 환율이 아니라 세관 기준 환율이 적용되어, “결제할 때는 괜찮았는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합배송은 편하지만, 결과적으로 합산과세로 과세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부가세 말고도 붙는 세금이 있습니다
향수·주류·담배·고가 시계/보석류처럼 품목 자체로 별도 세목이 얹히는 경우가 있어, “관부가세만 계산했는데 왜 더 나왔지?”가 생깁니다. 아래 표는 많이 언급되는 예시만 정리한 것입니다.
| 세금 종류 | 적용 대상 품목 | 세율 | 비고 |
|---|---|---|---|
| 개별소비세 | 향수 | 20% | 부가세 별도 부과 |
| 개별소비세 | 주류 (알코올 도수 1도 이상) | 72% | 주세 및 교육세 별도 추가 |
| 주세 | 주류 전품목 | 소주 72%, 맥주 72% | 술 종류별 차등 적용 |
| 교육세 | 주세 부과 품목 | 주세의 30% | 주세 계산 후 추가 부과 |
| 개별소비세 | 담배 (전자담배 포함) | 종류별로 상이 | 개별소비세 + 담배소비세 등 |
| 기타 | 고가 시계, 보석류, 자동차 등 | 5%~20% | 물품별 기준 초과 시 적용 |
세금 항목은 단순히 ‘관세 + 부가세’만 있는 게 아니라, 품목별로 다른 세목이 얹히는 구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고가 물품이나 세율이 큰 품목은 결제 전부터 “세금 포함 실구매가”로 비교하는 편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독자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Q. 미국발이면 150달러가 넘어도 면세 아닌가요?
A. 미국발은 조건이 맞으면 200달러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에서 샀다”가 아니라 “통관 요건이 맞는지”까지 함께 봐야 결과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Q. 상품가만 150달러 이하로 맞추면 세금이 안 나오나요?
A. 실무에서는 “물품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이 있어, 배송비·세금·보험료 구조에 따라 기준을 넘는 것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150/200달러를 딱 맞추는 계산은 위험합니다.
Q.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빼먹으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A. 통관이 멈추거나 추가 확인이 들어가면서 배송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구가 몰리는 시즌에는 이 지연이 길어질 수 있어요.
Q. 쿠폰으로 할인받았으면 관부가세도 줄어드나요?
A. 할인 후 결제금액이 명확히 남아 있으면 세관에서도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할인 내역이 인보이스/결제내역에 깔끔하게 찍혀 있어야 분쟁이 덜 생깁니다.
Q. 합배송하면 배송비가 줄어드는데, 세금도 줄어드나요?
A. 배송비는 줄 수 있어도, 합쳐서 들어오면서 합산과세로 과세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가 제품은 오히려 분리해서 받는 쪽이 계산이 예측 가능합니다.
Q. 반품/환불하면 낸 세금은 그냥 날아가나요?
A. 조건이 맞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돌아오는 구조는 아니라, 반송 송장/환불 내역/납부 영수증 등 증빙을 준비해두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