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 계산방법 및 한국 FTA 통관시 주의사항
관부가세 계산방법 및 한국 FTA 통관시 주의사항
이번 달은 블랙프라이데이로 인해 해외직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이번 달에는 겨울용 자전거 용품과 함께 내년도 자전거 부품을 위해 타이어와 같은 소모성 부품들을 많이 구매했습니다.
해외직구를 알아갈수록 국내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을 느끼지만, 관부가세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더 비싸게 구매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직구 시에는 정확한 관부가세 계산과 통관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부가세 계산 방법 및 한국 FTA 통관 시 주의사항
한미 FTA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FTA 적용 기준
- FTA 혜택을 받으려면 구매 제품이 해당 국가의 원산지 증명서를 갖춘 경우여야 하며, 원산지가 다른 경우 관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미국에서 발송된 제품이라도 원산지가 미국이 아닐 경우 면세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면세 기준 금액
- 대부분의 해외직구 상품은 목록통관 기준 금액인 150달러 이하일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다만,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구매 및 발송된 물품은 200달러 이하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 관부가세 계산 주의
- 물품 가격과 국제운송료(배송비 포함), 세관 고시 환율을 기준으로 총 과세가격을 계산해야 합니다.
- 면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물품 가격과 운송료를 포함한 금액에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 통관 제한 품목 확인
- 일부 품목(예: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주류, 담배 등)은 금액과 관계없이 목록 통관이 불가능하며, 일반 수입신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 이 경우 관세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한국 FTA 체결국가
우선 현재 한국 FTA 체결 국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칠레 FTA, 싱가포르 FTA, EFTA FTA, ASEAN FTA,
- 인도 CEPA, EU FTA, 페루 FTA,
- 미국 FTA, 터키 FTA, 호주 FTA,
- 캐나다 FTA, 중국 FTA, 뉴질랜드 FTA, 베트남 FTA, 콜롬비아 FTA,
- 중미 FTA
- (서명) 영국 FTA
- (타결) 이스라엘 FTA, 인도네시아 CEPA
한국 FTA 체결 진행 중인 국가
그리고 현재 한국 FTA가 체결 진행중인 국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한국 중국 일본 FTA, RCEP,
- 에콰도르 SECA, MERCOSUR,
- 필리핀 FTA, 러시아 FTA,
- 말레이시아 FTA,
- ASEAN FTA(추가 자유화),
- 인도 CEPA(개선), 칠레 FTA(개선), 중국 FTA(서비스·투자 후속협상)
- (협상 재개 · 개시 여건 조성)
- 멕시코, GCC, EAEU
관부가세 면제금액
- 미국 쇼핑몰에서 총 결재금액 (자체 배송비 포함)이 150달러 미만
- 미국을 제외한 타국가(유럽 및 일본, 중국)는 150달러 미만
해외 직구 시 부피 무게 계산방법
- 미국 : 가로 × 세로 × 높이(inch) / 166 = 부피무게(lb)
- 독일/영국 : 가로 × 세로 × 높이(cm) / 6,000 = 부피무게(kg)
- 일본/중국 : 가로 × 세로 × 높이(cm) / 5,000 = 부피무게(kg)
관부가세 계산방법
일반통관 상품
해외 구매 상품금액 + 미국 내 배송비 + 선편요금 (과세운임)이 한화 15만원 이하인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목록통관 상품
해외 구매 상품 금액 + 미국 내 배송비 + 미화 $200 이하인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과세가격 : 해외 사이트 실 결제금액(제품 가격 + 현지 배송비 + 현지 세금) ⅹ 관세청 고시환율 + 과세운
- 관세 : 과세가격 ⅹ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ⅹ 부가세율
- 무게에 따른 과세 운임을 확인할 때, 쇼핑몰 또는 트래킹 조회 화면에 게재된 정보는 실제 무게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배송대행지에서 실측된 무게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가세는 카드로택스를 통해 카드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해외 직구로 물건 구매 시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사이트의 주문 취소 및 변경 규정을 확인하고, 한국 카드 결제 및 배송대행지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계산 (FTA 적용, 물품 가격 = 200달러, 환율 = 1,300원)
- 총 과세가격
- 물품 가격 = 200달러
- 국제운송료 = 30달러 (가정)
- 보험료 = 0
- 환율 = 1,300원
- 관세 (FTA 적용으로 관세율 0%)관세=299,000×0=0 원관세 = 299,000 \times 0 = 0 \, \text{원}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율 = 10%
- 총 관부가세총관부가세=0+29,900=29,900 원총 관부가세 = 0 + 29,900 = 29,900 \, \text{원}
요약 (FTA 적용 시)
- 물품 가격: 200달러
- 국제운송료: 30달러
- 총 과세가격: 299,000원
- 관세: 0원 (FTA 적용)
- 부가가치세: 29,900원
- 총 관부가세: 29,900원
일부 사이트의 경우 결제 후 카드의 확인 절차 또는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요구하기 때문에 주문 완료 후에도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건의 포장에 따라 제품의 부피와 무게가 다르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구입 시 사이즈와 무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통관 시 주의사항
1. 면세 기준
- 일반적으로 목록 통관이 가능한 품목의 경우,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단,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구입 및 발송된 제품은 200달러 이하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2. 통관 절차와 과세 기준
- 목록 통관: 세관에서 간이한 절차로 처리하는 통관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비 목적으로 구매한 소액 물품이 해당됩니다.
- 목록 통관 기준 금액: 미화 150달러 (미국발 제품은 200달러).
- 목록 통관 품목이라도 금액을 초과하거나 통관 제한 품목일 경우, 일반 수입신고 절차로 변경됩니다.
- 일반 수입신고: 물품 가격이 면세 기준을 초과하거나, 목록 통관이 불가능한 품목의 경우 적용됩니다.
-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제품은 200달러)를 초과하면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3. 한미 FTA와 통관 기준
-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미국에서 구매 및 발송된 물품은 면세 기준이 200달러까지 확대됩니다.
- 이를 적용받기 위해선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미국에서 출발한 물품임이 확인될 것.
- 제품 가격이 200달러 이하일 것.
- 특정 품목(예: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등)은 목록 통관 불가 품목으로 일반 수입신고가 필요할 수 있음.
4.기타 주의사항
- 면세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목록 통관 불가능 품목(예: 주류, 담배, 특정 식품 등)은 반드시 일반 수입신고를 거쳐야 하며,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 목록 통관 가능 여부와 면세 기준은 수입 물품의 구매국가, 발송국가, 품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환율 변동에 따라 면세 기준 금액(150/200달러)을 초과할 수 있으니, 세관 고시 환율을 기준으로 최종 과세 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