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조지아 구금 사태로 다시 보는 B-1 비자와 ‘일할 수 있는’ 비자의 경계, 그리고 누가 잘못했나

잡가이버 2025. 9. 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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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조지아 배터리 공장 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이 벌어지면서 수백 명이 구금·송환되었다. 구체적으로는 9월 6일경 연방 이민 당국 주도의 현장 단속에서 약 475명이 연행되었고, 다수의 한국 국적자가 포함됐다. 이후 상당수가 전세편으로 귀국했고, 공정 가동 및 준공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 사건이 특히 논란이 된 건, 두 달 전 우리 외교부가 업계 행사에서 “출장 시 B-1 비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안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업계는 정부 권고를 따랐지만, 현장에선 같은 B-1로 들어온 인력이 ‘불법 취업자’로 분류되는 모순이 발생했다. 

이제 중요한 건 감정적인 비난보다, 법과 제도의 원칙에서 어디까지가 합법인지, 어떤 상황에 어떤 비자를 써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번 사태에서 법적·정책적 책임이 각각 누구에게 있는지를 차분히 정리하는 일이다.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짚어보자.

B-1 비자의 본질 “비즈니스 방문”이지 “노동”이 아니다

B-1은 회의·계약 협의·시장조사처럼 비노동성 상용활동을 하러 잠깐 들어오는 비자다. 미국 이민국(USCIS)과 국무부의 기준은 일관되게 “숙련·비숙련 노동 수행은 안 된다”는 선을 긋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애프터서비스(After-sales service)’와 같은 장비 설치·시운전 교육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 또한 판매계약서에 설치/교육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급여는 해외에서 지급되며, 미국 현지에서 임금을 받지 않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핵심은 “직접 노동”이 아니라 감독·교육 위주여야 한다는 점이다. 건설·설치 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손을 대어 공정을 돌리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로 본다.

게다가 일부 공관에서 활용되던 ‘B-1 in lieu of H-1B/H-3’(H 대체 B-1) 같은 관행은 행정부·공관·입국심사(세관·국경보호국)마다 적용이 달라 현장 리젝 리스크가 높다. 미국 정부는 이 제도를 축소·정비하려는 움직임을 여러 차례 보여왔다. 결국 “서류가 됐다”와 “현장에서 통과된다”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번 조지아 사태, 누가 잘못인가: 법적 책임과 정책 책임을 나눠 보자

법적 책임 관점

 

미국비자 J1 취소 및 입국수속 불이익 B1 B2 F1 등 비자종류

J1 비자 취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미국 입국을 못하는 경우미국에서 방문학자로 활동하기 위해 J1 비자를 발급받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입국할 수 없게 된 경우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

jab-guyver.co.kr

미국에서 비자 범위를 넘는 ‘노동’이 실제로 있었다면, 이는 미국 이민법 위반이며 연방정부(ICE/HSI)의 단속 권한 범위 안에 있다. B-1의 허용활동은 엄격하고, 특히 건설·생산 라인 투입은 금지가 원칙이라 현장 단속에서 ‘노동’으로 해석되면 법 적용상 불리하다. 이 점에서 법 집행 자체를 ‘조지아주 탓’으로 보긴 어렵다. 단속 주체도 주정부가 아니라 연방이다. 

반대로, 현장에 있던 인력 전원이 불법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판매계약 기반의 설치·시운전 교육으로 들어온 합법적 B-1 활동자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보도에서도 합법 비자를 가진 인력도 함께 연행됐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 경우 영장 집행과 구금의 범위·방식이 과도했는지는 별도의 쟁점이다. 다만 현장 판단의 재량 폭이 크고, 안전사고·산안 리스크가 불거진 대형 현장에선 단속 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현실이다. 

요약하면 법률적으로는 ‘비자 범위를 넘는 노동’이 있었다면 기업·협력사 측 책임이 먼저 선다. 동시에 연방 단속의 방식·비례성 문제는 정책적 평가의 영역이다.

정책·외교 책임 관점

우리 정부가 B-1을 “가장 안전”하다고 일반론을 제시한 건 이번 케이스처럼 설치·교육과 ‘라인 투입’ 경계가 흐릿한 대공사 현장에선 오해를 키울 수 있었다. B-1의 허용 범위를 업무 시나리오별로 세분화해 구체적 증빙과 현장 운영 기준까지 내려보냈어야 했다. 이 대목은 한국 정부의 가이드라인 설계 미흡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미국 측도 책임이 없지 않다. 합법 체류자까지 일괄 연행·장기 구금한 방식은 외교·경제 파장을 고려한 조정능력 부족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사태 직후 양국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쿼터를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는 점은, 제도 자체가 현장 수요와 괴리가 있었음을 방증한다. 정책 조율 부재는 미국·한국 양측 모두의 책임이다. 

결론적으로 법적 책임은 “허용범위를 넘는 노동이 있었다면 기업·협력사와 해당 인력 쪽”이 더 크고, 정책 책임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가이드라인과 일괄적·강경한 집행”에 대해 한국 정부와 미 연방정부 모두가 나눠 져야 한다. ‘조지아주’라는 지자체에 전가할 문제는 아니다. 단속은 연방 권한이다.

현장에서 헷갈리는 회색지대: 무엇이 ‘노동’으로 보일까

장비 공급사가 계약서대로 들어와 설치 시운전 절차를 지도·감독하고 미국 근로자에게 교육하는 흐름은 통상 B-1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

하지만 공정이 지연되거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본인이 직접 공구를 들고 얼라인먼트를 맞추거나, 생산 라인에 투입되어 반복 작업을 하면 바로 ‘노동 수행’으로 해석될 위험이 커진다.

특히 대형 건설·설치 현장에서는 애초에 건설·설치 자체가 B-1 금지 영역이므로 감독·교육임을 서류와 운영으로 명백히 분리해 두지 않으면 리스크가 급격히 커진다.

상황별 추천 비자 매칭 표

업무상황 현장에서 실제 하는 일 B-1 위험도 권장 비자 / 대안 판단 포인트
판매계약서에 포함된 장비 설치 후 시운전 교육·감독 설치 단계 절차 지도, 미국 인력 교육, 체크리스트 검수 B-1(애프터서비스) 가능성, 단 직접 시공 금지 계약서에 설치·교육 의무 명시, 해외 급여, 미국발 보수·파견비 없음, 교육·감독 로그 필수
공정 안정화 기간 현장 테크니컬 어드바이저 SOP 튜닝, 불량 분석, 교육·감사 중상 L-1B(특수지식), H-1B(전문직) 장기·상시 업무면 B-1 부적합. 모기업-미법인 간 파견이면 L-1B 검토
라인 직접 투입(볼트 체결, 배선, 용접 등) 반복적 생산·시공 작업 매우 높음 H-2B(비농업 단기), 고용주 스폰서 취업비자 H-2B는 쿼터·직종·시즌성 제약. 일반 협력사 인력 충원용으로 B-1 사용 금지
미국 법인에서 상시 근무 프로젝트 총괄, 품질/공정 엔지니어 상주 매우 높음 H-1B, L-1A/B, E-2 직원 스폰서·쿼터·직무 요건 충족 필요. B-1/ESTA 반복입국으로 대체 불가
단기 회의·컨퍼런스·감사 회의 참석, 공급망 감사, 계약협상 낮음 B-1 또는 VWP(WB) 비노동성 활동 한정, 현장 체류기록 관리 필수 

기업과 개인이 바로 고쳐야 할 포인트

현장 운영부터 바꿔야 한다. 계약 단계에서부터 설치·시운전·교육 범위를 명확히 적고, 교육·감독과 직접 작업을 물리적으로 분리한다. 작업지시서, 출입기록, 교육 이수 서명, 사진·영상 등의 증빙 로그를 남겨 단속 대응의 언어를 준비해야 한다. 인력 부족으로 라인에 투입되는 관행은 즉시 금지하고, 그런 상황이 예상되면 애초에 취업 가능 비자로 인력계획을 설계하는 게 정석이다. 반복 입국으로 체류를 누적해 사실상 상주처럼 보이는 패턴도 위험 신호다.

정부의 역할도 분명하다. 업무 시나리오별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현장에서 단속관을 설득할 증빙 서식·체크리스트 표준을 배포해야 한다. 또한 양국 협의로 설치·시운전 전문인력용 별도 트랙(카테고리·쿼터)을 만드는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업계 수요를 반영한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

자주 묻는 핵심만 정리해 보자

B-1으로 들어와서 장비를 ‘설치’하면 불법인가요?

판매계약에 포함된 설치·시운전 ‘교육·감독’은 사례에 따라 가능하지만, 본인이 직접 설치·시공을 수행하면 원칙적으로 금지다. 건설·시공은 감독·교육을 빼고는 B-1 허용 범위 밖으로 보는 게 안전하다.

ESTA(무비자)로 대신 가도 되나요?

ESTA의 **WB(비즈니스)**는 B-1의 하위 개념으로 동일한 비노동 원칙이 적용된다. 노동 소지가 있으면 비자 카테고리 자체를 바꿔야 한다. 

‘B-1 in lieu of H’면 안전한가요?

공관·행정마다 적용이 다르고, 축소·정비 기조가 이어져 입국 단계 리스크가 크다. 안전하다고 전제할 수 없다. 

이번 사태로 새 비자가 생기나요?

양국이 새 카테고리·쿼터 신설을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있다. 다만 제도화 전까진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현장에선 즉시 체계 개선이 먼저다

B-1은 출장 비자다. 설치·시운전 교육 같은 회색지대가 있더라도, 직접 노동은 금지라는 대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B-1 비자로 입국해 세미나나 교육을 진행할 때 강사료를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B-1은 어디까지나 해외 급여 체계 안에서 활동해야 하며, 미국 내에서 강사료나 급여를 받으면 불법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 만약 현지에서 강의료·컨설팅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구조라면 J-1(연구·교류), H-1B(전문직), O-1(특별 능력자) 등 취업 성격의 비자를 고려하는 것이 안전하다.

단속 시 합법 비자라도 연행될 수 있나요?

가능하다. 이번 사태에서도 합법적 비자를 가진 인력이 함께 연행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현장 단속이 일단 신분을 확인한 뒤 선별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합법임을 입증할 서류와 기록이 없으면 장시간 구금될 수 있다.

장비 설치·시운전 교육이 허용된다고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왜 문제가 될까요?

설치·시운전 교육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증빙이 있으면 가능하다. 하지만 단속관 입장에서는 교육과 노동을 시각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한국인이 직접 장비를 만지고 공정을 조정하는 모습만 봐도 노동으로 오인될 소지가 크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게 필수다.

ESTA로 반복 출장을 다녀오면 문제가 될까요?

ESTA(WB)는 단기 출장용이지만, 짧은 기간을 반복적으로 다녀오면 사실상 상주로 의심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입국 심사에서 거부당할 확률이 높아지고, 추후 비자 발급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향후 유사 상황을 막기 위한 기업의 최우선 조치는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건 인력 파견 단계부터 맞는 비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단순 교육·감독이라도 장기 체류·반복 파견이 필요하다면 L-1B, H-1B 등 다른 비자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 단속관을 설득할 수 있는 계약서·출장 목적 증빙·교육 자료·출입 기록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

구금되면 바로 추방되나요?

아니다. 구금 이후에는 개별 심사를 거쳐 자진출국, 강제추방, 보석 후 심사 대기 등으로 나뉜다. 다만 B-1 위반이 명백하면 강제 송환되는 경우가 많고, 추후 미국 입국에도 제약이 따른다.

조지아 사태 이후 한국 기업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미국 내 단속이 강화되는 흐름에서, ‘괜찮겠지’라는 관행적 접근은 위험하다. 공장 준공·설치 프로젝트처럼 인력이 대규모 투입되는 경우에는 비자 전략을 프로젝트별로 사전 설계하고,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기보다 기업이 먼저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현장 역할을 ‘교육·감독’으로 설계하고, 증빙과 운영을 그에 맞게 조직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반대로 라인 투입·상시 근무·반복 체류로 사실상 취업에 준하는 형태가 되면 단속의 표적이 된다. 이번 사태의 법적 귀결은 현장에서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에 좌우되고, 정책적 평가는 양국 정부의 준비 부족을 엄중히 묻는다. 그러니 다음 번엔, 목적에 맞는 비자현장 운영의 언어로 스스로를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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