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코인 세금 차이 정리, 해외주식 22%와 가상자산 과세 2027년 기준
주식과 코인 세금, 같은 투자라도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주식과 코인은 모두 투자상품처럼 보이지만 세금은 전혀 다르게 계산됩니다. 국내주식, 해외주식, 배당금, 코인 매매차익이 각각 다른 항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단순히 “투자로 돈 벌었으니 22% 내는 것 아닌가?”라고 보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과세는 여러 차례 유예되다가 현행 기준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양도·대여 소득부터 과세 대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2027년에 코인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첫 신고는 다음 해인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하게 됩니다.
반면 해외주식은 이미 1년 단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일반 개인투자자가 장내에서 사고파는 경우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주식은 연 250만원 초과 수익부터 22%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식·코인 세금 한눈에 비교
| 구분 | 세금 종류 | 공제 | 세율 | 신고 시점 |
|---|---|---|---|---|
| 국내 상장주식 | 일반 소액주주 장내거래는 양도세 부담이 적음, 매도 시 증권거래세 | 과세대상 주식 양도 시 기본공제 확인 | 대주주·장외·비상장 여부에 따라 다름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
| 해외주식 | 양도소득세 | 연 250만원 | 지방세 포함 22% | 다음 해 5월 |
| 배당금 | 배당소득세 | 별도 기본공제 아님 | 국내 배당은 보통 15.4% 원천징수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확인 |
| 코인·가상자산 | 기타소득 분리과세 | 연 250만원 | 소득세 20% + 지방세 포함 약 22% | 2027년 수익분은 2028년 5월 첫 신고 |
국내주식 세금
국내주식은 많은 개인투자자가 가장 헷갈리는 영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을 거래소에서 사고파는 소액주주라면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내주식 매매차익이 비과세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상장주식 장외거래 소액주주, 비상장주식 양도 주주는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에서 실제로 자주 내는 세금
일반 투자자가 국내주식을 거래하면서 가장 자주 체감하는 세금은 증권거래세입니다.
수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와 관계없이 주식을 팔 때 붙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코스피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쳐 총 부담 세율이 0.20% 수준으로 바뀌었고, 코스닥·K-OTC도 0.20%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거래세는 매도할 때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따로 신고하는 느낌은 적지만, 단타 거래가 잦다면 생각보다 수익률을 많이 깎습니다.
| 국내주식 상황 | 세금 판단 |
|---|---|
| 일반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 매매 | 양도세 부담은 적고, 매도 시 증권거래세 부담 |
| 상장주식 대주주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 가능 |
|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 |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 대상 가능 |
| 비상장주식 매도 |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가능 |
배당금은 매매차익과 따로 봐야 합니다
국내주식 배당금은 보통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뒤 입금됩니다.
일반적인 국내 배당은 지방소득세 포함 15.4%가 먼저 빠지는 구조라 별도 신고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면서 세율 구간에 따라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세금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주식, 일본주식, 해외 ETF 등은 1년 동안 매도해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합산한 뒤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250만원을 넘는 수익이 있으면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총 22%가 적용됩니다. 신고는 보통 다음 해 5월에 홈택스에서 진행하며, 증권사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외주식 세금 계산 예시
| 항목 | 금액 | 계산 |
|---|---|---|
| 해외주식 연간 순이익 | 1,000만원 | 1년간 매도 손익 합산 |
| 기본공제 | 250만원 | 해외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
| 과세표준 | 750만원 | 1,000만원 - 250만원 |
| 예상 세금 | 165만원 | 750만원 × 22% |
해외주식은 환율도 중요합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큰 수익이 없어 보였는데, 원화 환산 과정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 때문에 실제 체감 수익과 세금 계산상 수익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해외주식 절세 포인트
해외주식은 연 단위로 손익을 합산합니다. 수익 난 종목만 팔면 세금이 커질 수 있고, 손실 중인 종목을 같은 해에 일부 정리하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주식에서 1,000만원 이익, B주식에서 400만원 손실이 확정되면 순이익은 600만원입니다. 여기서 250만원을 공제하면 350만원에 대해서만 22%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다가오면 해외주식 손익을 한 번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코인 세금
가상자산 세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양도·대여 소득부터 과세 대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 매매차익뿐 아니라 대여로 얻은 소득도 과세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코인 소득은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구조입니다. 세율은 소득세 20%이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투자자가 체감하는 세율은 보통 22%로 이해하면 됩니다.
코인 세금 계산식
가상자산 세금은 단순히 매도금액 전체에 붙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 구조는 아래처럼 계산합니다.
코인 과세표준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부대비용 - 기본공제 250만원
예상 세금 = 과세표준 × 22%
| 항목 | 설명 |
|---|---|
| 양도가액 | 코인을 팔거나 교환하면서 받은 금액 |
| 취득가액 | 코인을 산 가격 |
| 부대비용 | 거래 수수료, 취득·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
코인 세금 계산 예시
| 항목 | 금액 | 계산 |
|---|---|---|
| 연간 코인 순이익 | 1,000만원 | 매매차익 합산 |
| 기본공제 | 250만원 | 연 1회 적용 |
| 과세표준 | 750만원 | 1,000만원 - 250만원 |
| 예상 세금 | 165만원 | 750만원 × 22% |
이 예시만 보면 해외주식과 코인 세금이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250만원 공제 후 22%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신고에서는 취득가액 입증, 거래소 이동, 개인지갑, 스왑, 해외 거래소 거래내역 때문에 코인 쪽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코인 취득가액이 중요한 이유
가상자산 과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득가액입니다. 코인을 얼마에 샀는지 입증하지 못하면 실제 수익보다 과세표준이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구조입니다. 과세 시행 전 상승분까지 모두 세금으로 잡히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취득가액 증빙이 필요한 경우
- 국내 거래소에서 산 뒤 해외 거래소로 옮긴 경우
- 해외 거래소에서 매수·매도한 경우
- 개인지갑, 콜드월렛으로 보관한 경우
- 거래소를 여러 곳 사용한 경우
- 코인 간 스왑을 자주 한 경우
- 에어드롭, 스테이킹, 런치패드 보상 등을 받은 경우
국내 거래소만 사용했다면 자료 확인이 비교적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 개인지갑, 디파이 거래가 섞이면 투자자가 직접 거래내역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을 증명하지 못하면 취득가액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가 시작되기 전에 거래소별 체결내역, 입출금내역, 지갑주소, 스왑 내역, 수수료 내역을 따로 내려받아 보관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식과 코인 세금 차이
| 비교 항목 | 주식 | 코인 |
|---|---|---|
| 소득 분류 | 양도소득,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 | 기타소득 분리과세 |
| 기본공제 | 해외주식 양도소득 250만원 | 가상자산 소득 250만원 |
| 손익통산 | 과세대상 주식끼리 통산 | 연간 가상자산 손익 통산 |
| 증빙 난이도 | 증권사 자료로 비교적 확인 쉬움 | 해외 거래소·개인지갑·스왑 거래가 있으면 복잡 |
| 신고 실수 위험 | 여러 증권사 이용 시 누락 주의 | 취득가액, 지갑 이동, 수수료 누락 주의 |
절세는 수익이 난 뒤가 아니라 거래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주식과 코인 세금에서 가장 아쉬운 실수는 수익이 크게 난 뒤에야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미 매도 시점, 손실 확정 시점, 거래내역 정리 시점을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주식 절세
해외주식은 1년 단위로 손익을 합산하므로 연말 전에 손실 종목을 정리할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익이 25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면 매도 시점을 다음 해로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세금만 보고 좋은 종목을 억지로 매도하거나, 손실 종목을 무조건 정리하는 것은 투자 판단을 흐릴 수 있습니다. 세금보다 투자 전략이 먼저이고, 세금은 그 결과를 정리하는 기준으로 보는 편이 좋습니다.
코인 절세
코인은 과세 시행 전에 자료 정리가 먼저입니다. 특히 2027년 이전부터 보유한 코인은 2026년 말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이 중요해지므로, 오래 보유한 코인일수록 매수 내역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래소를 여러 곳 옮겨 다녔다면 언제, 어느 거래소에서, 얼마에 샀고, 어느 지갑으로 보냈는지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재 보유 수량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취득가액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할 자료
| 구분 | 준비할 자료 | 이유 |
|---|---|---|
| 해외주식 | 증권사별 양도소득 내역, 매수·매도 내역, 환율 적용 내역 | 여러 증권사 손익 합산 필요 |
| 국내주식 | 대주주 여부, 장외거래 여부, 비상장주식 거래내역 | 양도세 신고 대상 여부 판단 |
| 배당금 | 국내·해외 배당금, 이자소득, 원천징수 내역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 확인 |
| 코인 | 거래소 체결내역, 입출금 내역, 지갑주소, 스왑 내역, 수수료 내역 |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
신고 시기 정리
해외주식과 코인 세금은 모두 다음 해 5월 신고와 연결됩니다. 다만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거래 유형에 따라 신고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항목 | 신고 시기 | 주의점 |
|---|---|---|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다음 해 5월 | 증권사 여러 곳 이용 시 전체 손익 합산 |
|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 대주주·장외·비상장 여부 확인 |
| 배당·이자 금융소득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사업소득과 합산 시 세율 상승 가능 |
| 코인 과세 | 2027년 수익분부터 다음 해 5월 | 첫 신고는 2028년 5월 예정 |
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 확인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확인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정리하면
국내주식, 해외주식, 배당금, 코인은 모두 투자수익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세금 구조는 다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일반 소액주주 장내거래라면 양도세 부담이 적은 편이고, 해외주식은 연 250만원 초과 수익부터 22%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코인은 2027년부터 과세가 예정되어 있으며, 연간 손익을 통산한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22% 수준의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숫자만 보면 해외주식과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취득가액 증빙과 거래내역 정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 세금은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비용에 가깝습니다. 수익이 생긴 뒤 급하게 신고 자료를 찾기보다, 거래할 때부터 증권사 내역과 거래소 내역을 보관해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Q. 국내주식도 수익이 나면 무조건 세금을 내나요?
A. 일반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매매차익 양도세 부담은 적은 편입니다. 다만 대주주,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는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해외주식 세금은 얼마부터 내나요?
A. 1년 동안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해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지방소득세 포함 22%를 계산합니다.
Q. 코인 세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현행 기준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 대상입니다. 2027년 수익분은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처음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Q. 코인 수익이 250만원 이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기본공제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 부담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내역은 나중을 위해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해외 거래소에서 산 코인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A. 해외 거래소 체결내역, 입출금 기록, 지갑주소, 스왑 내역, 수수료 기록을 직접 보관해야 합니다.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 계산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 주식 손실과 코인 수익을 서로 상계할 수 있나요?
A. 주식과 코인은 소득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마음대로 합산해 줄일 수 없습니다. 해외주식은 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 안에서, 코인은 가상자산 손익 안에서 따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