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기초연금 38만원 누가 받나?|소득기준·부부 68만4천원·신청방법
부모님이 만 65세가 가까워지면 가장 먼저 검색하게 되는 것이 기초연금 대상인지, 그리고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특히 2027년부터는 인터넷에서 “기초연금 38만원”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보일 텐데요.
이것만 보면 만 65세 이상이면 모두 38만원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정부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7년에도 전체적으로는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현재 틀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소득수준을 세 구간으로 나눠 지급액을 다르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제도는 이름에 '기초'가 들어가서 헷갈리지만 대상과 소득기준, 지급목적부터 서로 다릅니다.
✔ 하위 0~30% : 월 최대 38만원
✔ 하위 30~45% : 월 약 35만9천원
✔ 하위 45~70% : 월 약 35만원
✔ 하위 45% 부부 : 부부감액 20% → 10% 추진
✔ 하위 30% 부부 : 합산 최대 68만4천원
✔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 하위 45% 지원 확대 추진
✔ 2027년 새 만 65세 : 1962년생
✔ 기초연금 ≠ 기초생활수급자
✔ 정확한 2027 구간별 소득인정액은 추후 세부기준 확인 필요
✔ 현재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개편안으로 국회 및 법 개정 절차가 남아 있음
2027년 기초연금 38만원은 누구나 받는 돈이 아닙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하는 오해입니다.
기초연금이 35만원에서 일괄적으로 38만원으로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를 소득수준에 따라 크게 세 구간으로 나누는 '하후 차등지급' 방식을 2027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2027년 기초연금 하후 차등지급 구조|하위 70%라는 전체 수급범위는 유지하면서 지급액을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 소득구간 | 예상 인원 | 2027 정부안 |
|---|---|---|
| 하위 0~30% | 약 348만명 | 38만원 |
| 하위 30~45% | 약 174만명 | 35만9천원 |
| 하위 45~70% | 약 290만명 | 35만원 |
기초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돈인가요?
아닙니다.
이름 때문에 상당히 많이 헷갈리지만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완전히 별개의 복지제도입니다.
두 제도를 표로 비교하면
| 구분 | 기초연금 | 기초생활보장 |
|---|---|---|
| 주요 목적 | 노후소득 지원 | 최저생활 보장 |
| 연령 | 만 65세 이상 | 연령 제한 없음 |
| 기준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기준 |
| 2026년 대표 기준 | 단독 247만원 / 부부 395.2만원 | 생계급여 32% 등 급여별로 다름 |
| 지급·지원 | 매월 기초연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는 들어오지 않지만 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니까 기초연금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반대로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기초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해 두 제도를 함께 적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계산할 때는 기초연금이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이 늘었다고 전체 현금수령액이 동일한 금액만큼 그대로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뜻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기초연금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도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 가능 ⭕
다만 생계급여 계산에는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음 ⭕
2026년 현재 기초연금 기준부터 알아야 2027년이 보입니다
2027년 세부 소득구간 기준은 아직 모두 확정 고시된 상태가 아니므로 현재 공식기준과 비교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2026년 기초연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 기준 |
|---|---|
| 연령 | 만 65세 이상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47만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95만2천원 |
| 단독가구 기준연금액 | 월 최대 349,700원 |
| 지급일 | 매월 25일 |
월소득 247만원이면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여기서 또 많이 헷갈립니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247만원이라고 해서 월급이 247만원을 넘으면 바로 탈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단순 급여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일을 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월급 전액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65세 이후에도 일을 하는 부모님이라면 월급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실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할까?
주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나 주택은 실제 매매가격 전체를 월소득처럼 잡는 것이 아니라 재산평가와 기본재산 공제, 부채 등을 반영한 뒤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바꿔 계산합니다.
따라서 같은 5억원짜리 집이라도
- 거주 지역
- 공시가격
- 예금과 주식
- 대출 등 부채
- 자동차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하위 30% 기준은 월소득 얼마일까?
아마 이번 개편에서 실제 검색이 가장 많이 발생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재 “소득인정액 월 ○○만원 이하면 38만원”이라는 최종 금액은 아직 확정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하위 30%와 45%의 기준점이 각각 기준중위소득 약 20%, 40%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기초연금 수급판정에는 최종 세부기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027년도 선정기준액과 구간별 기준이 고시되기 전 특정 소득금액만 보고 38만원 대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소득 하위 30%와 기준중위소득 30%는 다릅니다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와 혼동이 생깁니다.
기초연금의 '노인 소득 하위 30%'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중위소득 30%·32%'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 안에서 저소득 구간을 나누는 기준
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 32%
→ 생계급여 등의 선정에 사용하는 별도의 복지기준
숫자가 비슷해 보여도 서로 다른 제도와 계산방식입니다.
부부가 같이 받으면 2027년 최대 68만4천원
이번 개편에서 실제 체감금액이 가장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2026년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2027년 정부안에서는 소득 하위 45%인 저소득 부부의 감액률을 20%에서 10%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위 30% 부부라면 계산은?
× 90% 지급
=
342,000원
342,000원 × 2명
=
684,000원
| 부부 구간 | 2026 | 2027 정부안 |
|---|---|---|
| 하위 0~30% | 약 56만원 | 68만4천원 |
| 하위 30~45% | 약 56만원 | 약 64만6천원 |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으로 실제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공단 안내상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기초연금이 기준연금액의 최대 50%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을 받으면 2027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2027년 정부안에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중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예상한 신규 지원인원은 약 11만명입니다.
퇴직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어 지금까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2027년 최종 개정법 시행 후
→ 소득·재산 조사
→ 하위 45% 기준 충족
→ 새로운 기초연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다만 직역연금 확대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므로 실제 신청할 때는 최종 시행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기초연금 신청대상은 1962년생
2027년에 새롭게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1962년생입니다.
기초연금은 생일이 지나고 나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62년 8월생이라면
↓
2027년 8월 만 65세
↓
2027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
↓
자격을 충족하면 8월분부터 지급
1962년 1월생은?
2027년 1월에 만 65세가 된다면 2026년 12월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생년월일을 미리 확인해 신청 가능한 달을 휴대폰 달력에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부모님도 쉽게 따라하기
1.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로그인·본인인증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주민센터 방문신청
인터넷이 어렵다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기초연금 상담과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4. 거동이 불편하면 1355 찾아뵙는 서비스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멀리 살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와 신청을 도와주는 찾아뵙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55
평일 09:00~18:00
기초연금 신청할 때 필요한 준비물
실제 필요한 추가서류는 가구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방문 신청이라면 기본적으로 다음 내용을 준비해두면 편합니다.
- 신청자 신분증
-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
- 임대차 관계가 있다면 관련 계약자료
- 대리신청이라면 위임 및 가족관계 확인자료
배우자가 65세가 아니어도 재산을 같이 보나요?
네.
기초연금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66세이고 배우자가 60세여서 배우자는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소득과 금융재산·부동산 등은 조사대상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현재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에서 떨어지면 끝일까?
아닙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달라지고 부모님의 소득·재산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초연금 신청과 함께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탈락하더라도 추후 수급 가능성이 생겼다고 판단되면 다시 안내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탈락했다고 그대로 끝내기보다 같이 신청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외에도 확인할 혜택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만 65세가 됐다면 기초연금만 확인하고 끝내기보다는 건강보험과 금융혜택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7 기초연금 부모님 확인순서 한눈에 보기
2027 기초연금 자주 묻는 질문 FAQ
2027년부터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38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현재 정부안은 기초연금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다시 세 구간으로 나누고 하위 30%에 월 38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인가요?
아닙니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고 기초연금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생계급여 산정에서는 기초연금이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생계급여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하위 30%는 월소득 얼마 이하인가요?
2026년 9월 1일 현재 2027년 구간별 최종 소득인정액은 확정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향후 보건복지부의 2027년도 선정기준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과 금융재산 등을 일정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뒤 전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액 등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받는 사람도 2027년에 기초연금이 가능한가요?
2027 정부안에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중 소득 하위 45%를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법 개정 후 최종 적용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 둘 다 하위 30%면 76만원 아닌가요?
정부안의 저소득 부부감액 10%를 적용하면 38만원의 90%인 34만2천원씩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68만4천원이 됩니다.
2027년에 기초연금을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몇 년생인가요?
1962년생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초일부터 사전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자동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전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며칠에 입금되나요?
현재 매월 25일 지급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한 번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나요?
아닙니다. 선정기준액과 개인의 소득·재산이 변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7 기초연금 개편을 정리하면
이번 기초연금 개편에서 38만원이라는 금액만 기억하면 오히려 헷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어느 소득구간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② 1962년생이라면 생일 한 달 전 신청일 체크
③ 본인과 배우자 소득·재산 정리
④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 수령 여부 확인
⑤ 2027년 선정기준액 발표 확인
⑥ 하위 30%·45% 해당 여부 확인
⑦ 부부감액 여부 확인
⑧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신청
⑨ 탈락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별도 노후소득 지원제도이고, 기초생활보장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입니다.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기초연금은 반드시 따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기
공식 참고자료
※ 본 글은 2026년 9월 1일 기준 보건복지부 2027년도 예산안과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7년 기초연금 하후 차등지급, 저소득층 부부감액 완화,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지원 확대는 정부안으로 관련 법률 개정과 국회 심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2027년 실제 선정기준액과 하위 30%·45% 구간별 소득인정액, 최종 지급시기와 세부 감액기준은 향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최종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