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 대출 1억 연체|새출발기금 신청 후 청약통장 350만원 해지해야 할까?
개인사업을 하다 사업이 잘못되면서 대출이 약 1억원 남았고 카드대금과 대출까지 모두 연체되기 시작했다는 사례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갚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3개월 이상 장기연체로 넘어갔고, 신용점수도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남아 있는 자산이라고는 약 350만원이 들어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뿐이었습니다.
더 고민되는 부분은 이 청약통장을 약 8년 동안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사업 실패
↓
대출 약 1억원 + 카드대금 연체
↓
3개월 이상 장기연체
↓
새출발기금 신청
↓
당장 사용할 생활비 부족
↓
남은 금융자산은 청약통장 약 350만원
↓
청약통장 가입기간 약 8년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고민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신용이 망가져 당첨돼도 중도금이나 잔금대출을 못 받을 텐데 청약통장을 유지할 의미가 있을까?”
반대로 8년이나 유지한 청약통장을 350만원 때문에 없애는 것도 아깝습니다.
댓글을 보면 “무조건 깨라”,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받으면 된다”, “개인회생하면 어차피 청약통장은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가 뒤섞여 있는데 실제 기준을 확인해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3개월 이상 대출 연체라면 새출발기금 부실차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기존 금융권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사업기간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서 금융회사 대출 중 하나 이상이 3개월 이상 연체됐다면 부실차주 기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였고 → 사업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 대출이 90일 이상 연체됐다면 새출발기금 부실차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생활비 대출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돈을 새로 빌려주는 대출상품이 아닙니다.
기존 금융권 채무의 원금, 금리, 상환기간 등을 조정해 다시 갚을 수 있도록 만드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따라서 새출발기금을 신청했다고 300만원이나 500만원의 긴급생활비가 별도로 지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새출발기금 신청하면 청약통장을 반드시 해지해야 할까?
결론부터 보면 새출발기금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청약통장을 반드시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약통장 안에 들어 있는 돈 역시 금융재산이라는 점은 생각해야 합니다.
부실차주는 보유재산도 채무조정 과정에서 고려됩니다
새출발기금의 원금조정은 단순하게 빚이 1억원 있으니 일정 비율을 무조건 감면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보유재산과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조정폭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이나 적금 등 재산이 있다면 채무조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350만원짜리 청약통장이 있다고 새출발기금 자체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예적금 상계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후에는 채권금융회사가 신청인 명의의 예금이나 적금과 해당 금융회사 대출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A은행에 연체된 대출이 있고
같은 A은행에 본인 명의 예금이나 적금이 있다면
예적금과 대출금이 상계될 수 있는지 반드시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통장도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금융회사에 돈을 예치하는 저축상품입니다.
다만 실제 상계 가능 여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은행과 연체 대출 금융기관이 같은지, 채무관계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새출발기금을 신청했다면 청약통장을 임의로 해지하거나 담보대출을 받기 전에 은행과 새출발기금 상담창구에 현재 계좌의 상계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 담보대출 300만원 받으면 되지 않을까?
댓글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처럼 보이는 의견이 바로 이것입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말고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받아라.”
실제로 여러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을 담보로 대출하는 상품을 운영합니다.
은행에 따라 납입액의 약 90~95% 안팎까지 한도를 두는 상품도 있습니다.
| 청약통장 잔액 | 95% 단순계산 | 실제 이용 |
|---|---|---|
| 350만원 | 약 332만5천원 | 은행별 심사 및 상품조건 확인 |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무조건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신용상태에서 일시적으로 300만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청약통장 담보대출은 통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례는 다릅니다.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
기존 금융회사와 채무관계가 얽혀 있음
이 상태에서 새롭게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실행하면 새로운 채무가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특히 새출발기금에서는 예금·주식 등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최근 신규대출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담보대출이니까 받은 다음 새출발기금에 같이 넣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청약통장 350만원은 그냥 해지하는 게 나을까?
이 부분부터는 실제 생활상황을 봐야 합니다.
350만원이 단순히 있으면 좋은 돈인지, 아니면 그 돈이 없으면 이번 달 월세와 식비조차 낼 수 없는 돈인지가 중요합니다.
상황 1. 당장 월세·식비·공과금도 없는 경우
통장 잔액이 거의 없고 월세, 식비, 관리비, 통신비 같은 기본 생활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래의 청약기회보다 현재의 생계를 우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생계 유지
→ 채무조정 정상화
→ 일정한 소득 확보
→ 신용 회복
→ 이후 주거계획
상황 2. 당장 몇 달을 버틸 생활비가 있는 경우
반대로 350만원을 지금 꺼내지 않아도 최소 몇 달을 버틸 방법이 있다면 8년 된 청약통장을 서둘러 없앨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해지하면 350만원만 찾는 것이 아니라 8년이라는 가입기간도 함께 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8년 된 청약통장이 생각보다 아까운 이유
청약통장은 단순한 350만원짜리 적금통장이 아닙니다.
청약 유형에 따라 가입기간, 납입횟수, 인정 납입금액 등이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민영주택 가점은 가입기간도 점수에 포함됩니다
| 평가항목 | 최대점수 |
|---|---|
| 무주택기간 | 32점 |
| 부양가족 | 3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 총점 | 84점 |
따라서 사례에서 말한 청약점수가 60~65점이라면 그 점수가 청약통장 가입기간만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점수 등이 함께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청약홈에서 실제 가점을 다시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주택은 납입횟수와 인정금액도 중요합니다
국민주택이나 일부 공공주택에서는 가입기간뿐 아니라 납입횟수와 인정금액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 인정금액은 최대 25만원까지 확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래 유지한 통장은 단순히 현재 들어 있는 350만원의 가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당첨돼도 대출이 안 나오는데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 부분이 실제로 가장 현실적인 고민일 겁니다.
현재 장기연체 상태이고 신용점수가 크게 하락했다면 당장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중도금대출 심사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출이 안 된다 = 앞으로 평생 대출을 못 받는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출발기금 이후에도 신용상태는 다시 변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면 기존 연체정보가 정리되고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후 정상적으로 상환하면서 공공정보가 해제되고 소득, 부채, 연체 여부 등이 정상화되면 신용평가는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대출이 어렵다
≠
앞으로 계속 대출이 불가능하다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청약통장은 반드시 없애야 할까?
새출발기금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개인회생도 함께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하면 청약통장을 반드시 해지해야 한다”는 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무조건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통해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금액이 더 적어서는 안 된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에 350만원이 있다면 해약환급금 등 재산가치가 개인회생 재산목록과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청약통장을 무조건 해지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참고 : 개인회생 vs 파산 차이 및 신용불량자 불이익
새출발기금 vs 개인회생 차이
| 구분 | 새출발기금 | 개인회생 |
|---|---|---|
| 대상 | 조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 지급불능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일정소득 채무자 |
| 진행기관 | 새출발기금·신용회복위원회 등 | 법원 |
| 재산 | 보유재산이 원금조정 등에 반영될 수 있음 | 청산가치 산정에 반영 |
| 청약통장 | 보유 자체가 신청불가 사유는 아님 | 재산가치에 반영 가능 |
청약통장 350만원 유지·해지·담보대출 비교
| 방법 | 장점 | 주의사항 |
|---|---|---|
| 그대로 유지 | 8년 가입기간 유지 | 당장 생활비 확보 불가 |
| 해지 | 약 350만원을 생활비로 활용 | 가입기간·납입실적 상실 |
| 담보대출 | 청약통장 유지하면서 현금 확보 | 새로운 채무 발생·은행 및 새출발기금 확인 필요 |
| 납입 중단 | 통장은 유지하면서 현금유출 중단 | 청약 유형별 납입횟수·인정금액 영향 |
제가 이 상황이라면 청약통장부터 해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접수만 된 상태인지 채무조정 약정까지 완료됐는지 확인
② 청약통장 은행 확인
같은 은행에 연체대출이 있는지 및 상계 가능 여부 확인
③ 청약담보대출은 실행하지 말고 가능 여부부터 확인
현재 장기연체 상태에서 실제 이용 가능한지 확인
④ 앞으로 필요한 최소 생계비 계산
월세·관리비·식비·통신비 등 2~3개월 최소비용 계산
⑤ 정말 다른 방법이 없다면 해지를 마지막으로 검토
350만원 전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한 달 생활비로 350만원 전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80만원이나 100만원 정도만 부족하다면 청약통장 전체를 없애기 전에 다른 생계지원이나 자금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을 폐업했다면 폐업지원, 점포철거비, 취업지원, 채무조정 연계도 함께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가게 폐업하면 받을 수 있는 돈|점포철거비·실업급여·채무조정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던 사업자라면 공제금이나 가능한 대출제도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대출 vs 해지|회생·파산 사업자 지원
장기연체 상태라면 새로운 대출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면 급한 마음에 카드론, 현금서비스, 대부업, 소액대출 등을 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새출발기금을 신청했다면 새로운 채무를 만드는 것이 향후 채무조정 구조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생활비 부족
→ 카드론·대부업 추가대출
→ 다시 연체
→ 새로운 채무 추가
→ 기존 채무조정까지 복잡해짐
현재는 신용으로 계속 돈을 만드는 것보다 고정비를 줄이고 다시 일정한 소득을 확보하는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채무불이행 시작 기준 및 연체기간별 신용점수 영향
댓글에서 걸러서 봐야 할 내용
개인회생하면 청약통장이 없어야 한다?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습니다.
청약통장의 재산가치는 개인회생의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지만 반드시 통장부터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통장 담보대출은 신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된다?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하는 상품이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90일 이상 연체 상태에서도 무조건 승인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첨돼도 대출 안 나오니 청약통장은 필요 없다?
현재 신용이 좋지 않다는 것과 향후 계속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당첨된 뒤 전매하면 되니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금이 필요하고 지역과 주택에 따라 전매제한이나 실거주의무 등 다양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당첨을 현금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청약통장은 유지하고 납입만 중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유지한다고 해서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매월 돈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납입을 잠시 줄이거나 중단하면서 기존 계좌를 보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공공주택 청약을 생각한다면 납입횟수와 인정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떤 청약을 원하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8년 청약통장 350만원 상황별 판단
→ 해지까지 포함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2~3개월 버틸 생활비가 있다
→ 8년 된 청약통장을 서둘러 없앨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생각한다
→ 먼저 은행 및 새출발기금에 상계와 신규채무 영향을 확인합니다.
개인회생도 검토 중이다
→ 청약통장을 임의처분하기 전에 재산목록과 청산가치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50만원은 나중에 다시 모을 수도 있지만 이미 지나간 8년의 가입기간은 단기간에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단순히 “현재 집을 살 돈이 없으니 청약통장은 의미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번 달 월세나 식비도 없는 상황에서 미래 청약을 위해 현재 생활을 무너뜨리는 것 역시 현실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후 확인할 체크리스트
□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 대출 확인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여부 확인
□ 청약통장 은행에 연체대출이 있는지 확인
□ 예적금 상계 가능 여부 확인
□ 청약담보대출 실행 전 채무조정 영향 문의
□ 앞으로 2~3개월 최소 생활비 계산
□ 개인회생을 검토한다면 재산 임의처분 전 상담
□ 청약통장 해지 시 가입기간과 납입실적 손실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나요?
청약통장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새출발기금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유재산이 채무조정에 반영될 수 있고 같은 금융회사 대출과 예적금의 상계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350만원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은행에 따라 청약통장 납입액을 담보로 하는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다만 한도와 승인 여부는 금융회사 및 고객의 현재 거래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후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받아도 되나요?
새로운 대출을 임의로 실행하기 전에 새출발기금과 해당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채무나 자산담보대출은 기존 채무조정과 별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청약통장을 반드시 해지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약통장의 재산가치는 개인회생 재산목록과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 상태면 청약 당첨 후 중도금대출을 못 받나요?
현재의 장기연체는 금융기관 대출심사에 상당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출 여부는 향후 당첨 시점의 소득, 신용점수, 부채, 분양사업장 조건 등을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청약점수가 60~65점이면 통장을 유지해야 하나요?
먼저 청약홈에서 실제 가점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영주택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기간만으로 60점 이상이 만들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청약통장부터 깨기보다 순서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실패로 약 1억원의 채무가 남고 카드와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됐다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을 사는 문제가 아니라 채무와 생활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8년 유지한 청약통장을 바로 해지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① 새출발기금 진행상태 확인
② 청약통장 은행의 예적금 상계 여부 확인
③ 청약담보대출은 실행 전 가능 여부만 확인
④ 앞으로 2~3개월 최소 생활비 계산
⑤ 다른 생계수단이 전혀 없을 때 해지를 마지막 카드로 검토
이 순서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새출발기금은 새로운 돈을 빌리는 제도가 아니라 현재 빚을 다시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새로운 대출을 계속 만드는 것보다 채무조정을 이행하면서 고정비를 낮추고 일정한 소득을 다시 확보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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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새출발기금·개인회생·주택청약 관련 제도를 토대로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한 정보성 글입니다. 실제 채무조정 금액, 예적금 상계, 청약통장 담보대출 가능 여부, 개인회생 재산평가 및 향후 주택대출 가능 여부는 개인의 채무·소득·재산·금융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