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방법 및 납입증명서 인터넷 발급
재산세 인터넷 납부 방법과 증명서 발급 총정리
2025년 7월,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일제히 발송되면서 많은 분들이 납부 방법과 증명서 발급 절차를 다시 찾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로 고지서를 들고 은행을 찾아가야 했지만, 이제는 eTAX(서울시) 또는 **위택스(전국 지자체)**를 통해 집에서도 쉽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1차납부기간 | 7월16일 ~ 7월31일 |
재산세 2차 납부기간 | 9월16일 ~ 9월30일 |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은 물론이고 고가의 선박이나 항공기 보유자에게도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뉘어 있습니다.
특히 청구 금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회 납부만으로도 끝나기 때문에, 본인의 고지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세 납부 및 조회방법 5가지 - 미납부 가산세 - 노랗it월드
우리가 부동산이나 토지, 건축물, 그리고 선박이나 비행기등에 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재산세라고 하는데 재산세는 크게 2번 1차와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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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집으로 배송되는 "지로영수증"을 직접 은행으로 방문해서 납부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도 간단하게 재산세 납부 및 납입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고지서 납부방법 3가지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재산세 납부고지서 납부
- 인터넷을 통한 eTAX납부
- 스마트폰으로 재산세 납부
재산세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첫번째 은행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가 편리합니다.
납부방법은 기본적으로 집으로 온 우편물을 확인하는것으로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해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세금"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 한글 인터넷주소 : 서울시 세금
- 이택스에 접속 13개 국내 모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또는 간편결제 (카카오페이,ssg페이,페이코등) 납부가능
-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를 위해서는 앱스토어에서 "STAX"를 설치합니다.
- 아이폰 및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서 Stax 검색 후 설치
- 고지서 상의 QR코드 또는 전자납부번호,납세번호로 부과자료 검색
- 국내 모든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 및 간편결제 (카카오페이,SSG페이,PAYCO,위비페어,앱카드)납부가능
재산세 인터넷 납부방법_지방세
검색사이트를 통해 이택스 "서울시 Etax 시스템"으로 접속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인인증서 보안 및 키보드 보안, 개인방화벽등이 설치되어야 재산세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nProtect 설치 및 삭제 인터넷보안 프로그램 문제점
nProtect 설치 및 삭제 인터넷보안 프로그램 문제점 인터넷 쇼핑을 하다 보면 다양한 플러그인이 설치되게 되는데 해당 플러그인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터넷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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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설치한 nProtect Oline Security는 필요가 없다면 삭제를 하느것이 좋습니다.
재산세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접속 후 전자납부번호 19자리를 입력합니다.
전자납부번호는 집으로 온 납부고지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납세자와 주소를 확인해서 본인 정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미리 지방세를 납부하게 되면 감면이 되니 일정을 참고하여 미리 내느것이 절세의 방법중 하나입니다.
세금납부는 각각 다양한 은행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계좌번호를 확인합니다.
- 재산세 주택
- 도시 지역분
- 지역자원 시서셀
- (지방)교육세
지방세에 납부해야 하는 세목 및 금액을 각각 확인합니다.
이후 한번에 모두 납부를 하고자 하면 "납부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재산세중 일부만 납부하거나 예약을 통해 이체납부등이 가능합니다.
납부하고자 하는 은행을 선택합니다.
- 은행납부
- 우리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우체국, 광주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수협, 제주은행, SC제일은행, 새마을금고, 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 축협,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 카드납부
- 간편결제
그 외에도 카드로 납부도 가능하며 간편결제도 지원합니다.
지방세 세금을 납부 한 다음에는 결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결제를 하기전에는 꼼꼼하게 체크를 하느것이 좋습니다.
평소 인터넷 쇼핑하듯이 간편하게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로 납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결제가 완료되었다면 제대로 납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 영수증 확인
영수증 확인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럼 해당항목에 대해 제대로 납부확인이 된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를 통한 세금납부
은행에 설치된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에서 14개 신용카드(국내 카드사), 현금카드 및 통장으로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 세금을 납부하는 서비스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 메뉴에서 "지방세"를 선택하신 후 조회·납부
- 본인 세금납부 : "본인납부" 선택
- 타인 세금납부 : "전자납부번호" 선택 후 고지서 우측 하단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 단 타행(사)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사용수수료(900원)발생
전용(가상)계좌서비스 이용 납부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은행현금인출기(ATM기), 인터넷뱅킹, 텔레뱅킹등을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타행(사)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사용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편의점 이용 재산세 납부
- 편의점(CU, GS25)에서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롯데, 구 외환만 가능)납부
- 현금카드(우리, 신한 외 수수료 발생)로 24시간 납부가능
ARS 재산세 납부
ARS 전용전화(1599-3900)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납부
재산세는 미납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재산세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1개월 경과 시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장기 미납 시 부동산 압류나 공매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자동이체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위택스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방문해 자동이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은행을 통해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한 번 등록하면 다음 회차부터 자동으로 출금되며, 이체일은 일반적으로 납부 마감일 전 영업일입니다.
eTAX와 위택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TAX는 서울시 전용 지방세 납부 시스템이며, 위택스는 전국 지자체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서울 시민은 eTAX를, 그 외 지역은 위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세금 납부 후 납부 확인서는 어디서 출력하나요?
납부 후 eTAX 또는 위택스 사이트의 '납부내역 조회' 메뉴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필요 시 PDF 저장도 가능하며, 은행 또는 홈택스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이 고지서 없이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자 고지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문자, 카카오 알림톡, 전자메일 등으로 납부 정보가 전송되며, QR코드를 스캔해 모바일로 바로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도 재산세가 부과되나요?
공동명의일 경우, 지분율에 따라 각자에게 분할 과세됩니다. 납부 책임도 각자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이며, 각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재산세 연납(일시납부) 시 할인 혜택이 있나요?
지방세 중 자동차세는 연납 시 할인이 있지만, 재산세는 연납 할인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납기 전에 미리 납부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재산세 납부 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부동산 매도 후 등기 이전이 늦어져 이중으로 납부되었거나, 과오납된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또는 관할 세무과에 신청하면 환급이 진행됩니다.
스마트폰 납부가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도 인터넷 납부 가능한가요?
공인인증서나 간편결제앱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 창구 또는 무인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로 납세자 인증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외에 함께 청구되는 지방세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재산세 납부서에는 일반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건물·토지·주택의 용도에 따라 부과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 vs 종부세 차이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
과세 대상 | 개별 부동산 (주택, 토지 등) | 일정 기준 초과 주택·토지 합산 |
부과 기준 | 공시가격 기준 | 공시가격 합산 기준 (주택은 공제 후 기준 초과분) |
과세 주체 |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 국가 (국세청) |
납부 횟수 | 연 1~2회 (7월/9월) | 연 1회 (12월) |
세금 사용처 | 지방세 (지역 운영 예산) | 국세 (중앙정부 예산) |
납부 대상 | 모든 부동산 보유자 | 공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 |
신고 방식 | 고지서 납부 (신고 불필요) | 자진신고 및 납부 필요 |
감면 혜택 | 고령자·장기보유자 감면 등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시 세액공제 |
납부 시스템 | 위택스, 이택스, Stax 앱 등 | 홈택스(Hometax) 이용 |
재산세 절세 팁 (2025년 기준)
- 세대분리로 재산 분산
부부나 자녀 명의로 일부 재산을 분산하면 1인당 공제 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어 종부세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활용
1주택자가 5년 이상 보유하고 실거주한 경우, 재산세는 세액 상한 제한(최대 150%) 덕분에 급격한 증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감면 혜택
만 60세 이상 고령자이면서 장기보유자일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20~50% 감면이 가능합니다. - 7월·9월 납기 전에 조기 납부
납기 초기에 납부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자동이체 등록 시 지방세 감면(건당 150~500원)도 가능합니다. - 소형주택 비과세 기준 파악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은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택 규모나 위치에 따라 감면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지방세 연체 시 불이익 요약표
경과 기간 | 부과내용 | 설명 |
납부기한 초과 | 3% 가산금 부과 | 납기일 다음 날부터 자동 부과 |
1개월 초과 | 1.2% 중가산금/월 추가 | 최대 60개월까지 누적 가능 |
계속 미납 | 압류 및 공매 절차 돌입 | 차량·부동산·금융계좌 등 압류 가능 |
미납 사실 통보 | 신용정보 등록 가능성 있음 | 일정 금액 이상 장기 체납 시 신용불이익 |
납부 후 취소 불가 | 착오 납부 시 환급 신청 필요 | 실수로 잘못 납부한 경우 위택스에서 신청 |
주의 사항: 지방세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단순 지연이라도 이자처럼 불이익이 가중되므로 미리 납부하거나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것이 현명한 절세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