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전월세 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계약 2021년 6월 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계약 2021년 6월 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로서 전월세계약이 오늘 2021년 6월1일 부터 실시되며 이에 대한 4가지 법률은 아래 4가지입니다. ① 보증금 6천, 월차임 30만원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신고 의무 ②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 광역시/세종시/ 제주도/ 도의 시 ③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④ 허위 신고 및 미신고 적발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의무 2021년 6월 1일(화) 이후에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30만원 초과한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시 신고의무화되었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인적 사항, 임대 기간 및 임대료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정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