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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제거

호적 파는법 - 부양의무 포기 및 친생자관계 부존재 제거 양식 호적 파는법과 부양의무 포기 호적은 주로 호주(민법상 가족 대표자)를 중심으로 그 집에 속하는 사람의 본적지, 성명, 생년월일 등 신분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기재하는 공적 장부였으나, 2008년 민법상 호주 제도가 폐지되면서 호적은 없어지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처가 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는 개인을 기준으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인 출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며 그 외에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호적 파는법과 절연 또는 부양의무 포기방법 호적 파는법이 아닌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신 혹은 상대방을 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친부모와 친자녀 관계가 맞는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삭제 또는 변경이 불가하며, .. 더보기
호적 파는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제거 호적 파는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제거 흔히들 부모님들이 자식들 속을 썩이거나 하면 호적을 파버리겠다 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요 과연 호적을 판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호적이란 쉽게 말하면 자신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것으로서 부모님과 자식 간의 혈연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와 같으며 이러한 호적에서 이름을 제외시키는 것을 흔히 "호적을 파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즘과 같은 가족관계를 증명 및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호적이라는 제도는 2008년 1월 1일에 민법상으로 호주제도가 폐지되면서 호적제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적 파는법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는 아쉽지만 호적이라는 제도가 사라지면서 아예 실현 불가능한 단어가 되어 버렸는데요 하지만 2008년 호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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