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재취업수당) 기준 상실코드 자격·지급액·신청서류
실업급여 재취업수당 자격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그 기간은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구직활동을 이어가다가 예정보다 빨리 취업(또는 창업)을 마무리하면 조기재취업수당(재취업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만 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돈”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구직급여 일수, 취업 후 근속(또는 사업 유지) 기간, 신청 시점과 증빙서류까지 맞아야 지급이 진행됩니다.
지금부터는 2026년 기준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을 중심으로, 자격과 계산 방식, 신청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조기재취업수당) 자격
| 구분 | 핵심 내용 | |
| 구직급여 | 수급자격 인정(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사유 인정) |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받는 중 빠르게 취업/창업 후 요건 충족 시 지급 |
| 광역구직 활동비 | 원거리 취업·면접 등으로 교통/숙박 비용이 실제로 크게 발생하는 경우 | |
| 직업능력 개발수당 |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훈련 참여 시 지급(대상·조건은 개인별 상이) | |
| 이주비 수당 | 취업을 위해 거주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증빙이 핵심) | |
| 연장급여 | 훈련 연장급여 | 훈련 참여 등 요건에 따라 지급기간이 늘어나는 케이스 |
| 개별 연장급여 | 소득·재산, 구직상황 등 종합 판단이 개입되는 케이스 | |
| 특별 연장급여 | 고용위기 등 외부 요인에 따라 한시적으로 확대되는 케이스 | |
조기재취업수당은 기본적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상태에서, 남은 급여일수가 일정 기준(통상 30일 이상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음)일 때 취업(또는 창업)으로 조기 종료하면 따라오는 성격의 수당입니다.
그리고 재취업은 회사 취직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선 자영업을 실제로 개시하고 일정 기간(통상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사업자등록만 해두고 매출이 없는데요?”가 아니라, 실제로 영업이 돌아가고 있다는 증빙입니다.
2026년에 특히 많이 물어보는 ‘지급액’ 계산 감각
조기재취업수당은 보통 남아 있던 구직급여의 일부(일반적으로 50%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개인별로 남은 일수, 급여일액, 수급자 유형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니, “내가 받을 금액”은 계산기처럼 딱 잘라 말하기보다 내 계정 기준 잔여일수와 함께 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5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지급률이 다르게 안내되는 경우가 있어(예: 1/3 수준으로 설명되는 케이스) 본인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 전부터 담당자에게 정확히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관련규정(이직사유가 자격을 좌우합니다)
| 대분류 | 실업급여 상실코드(예시) | 실업급여 신청 |
| 1.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원칙적으로 어려움 |
|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사유 인정 시 가능 | |
| 2. 회사사정(경영상) 등 | 22. 폐업, 도산 | 신청 가능 |
| 23. 경영상 필요에 따른 감원,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 | 신청 가능 | |
| 3. 기간만료(정년/계약) | 26. 근로자 귀책 등 중대한 사유에 따른 해고(징계 등) | 대체로 제한 |
| 31. 정년 | 신청 가능 | |
|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 신청 가능 | |
| 4. 기타 | 41. 고용보험 미적용 등 | 신청 불가 |
| 42. 이중고용 등 | 신청 불가 |
상실코드별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와 주의사항
상실코드는 “퇴사 사유를 행정상 분류해 둔 값”이라서, 코드만 보고 끝내면 오히려 사고가 납니다.
코드와 실제 퇴사 사유가 안 맞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고, 그때는 실업급여도 막히고 조기재취업수당까지 같이 꼬일 수 있어요.
| 상실코드(대표) | 현장에서 자주 보는 케이스 | 주의할 점 |
| 11 | 개인 사정 자진퇴사 | 원칙적으로 수급자격 제한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사유가 따로 있다면(임금체불, 괴롭힘, 통근 곤란 등) 증빙으로 뒤집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
| 12 | 근로조건 불리 변경,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 등 ‘정당한 사유’가 섞인 자진퇴사 | 서류가 전부입니다. “말로 설명”이 아니라 임금체불 자료, 근로조건 변경 통지, 이전 공지, 출퇴근 곤란 근거처럼 남는 자료로 밀어야 합니다. |
| 22 | 폐업/도산 | 신청 가능 쪽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폐업 시점, 급여 미지급 같은 이슈가 있으면 추후 확인 요청이 나올 수 있어요. |
| 23 | 경영상 감원(권고사직/해고/명예퇴직 포함) | 문제는 “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처럼 처리”되는 경우입니다. 권고사직은 말로만 하면 위험하고, 가능하면 권고사직 확인 문구가 들어간 자료(안내 메일/문자/확인서 등)를 확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 26 | 근로자 귀책(징계해고 등) | 수급 제한으로 많이 이어집니다. 다만 “징계가 과도했다/절차가 문제” 같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별도로 정리되는 케이스가 있어, 혼자 판단하기보다 자료를 들고 상담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
| 31 | 정년 | 신청 가능 쪽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년퇴직인데도 서류상 다른 사유로 들어가면 꼬이니 퇴직확인서/사내 규정 등으로 정리해 두면 편합니다. |
| 32 | 계약만료/공사 종료 | 여기서 많이 막힙니다. “계약만료”인데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정황이 있으면 해석이 갈립니다. 계약서 기간, 재계약 협의 흔적, 업무 종료 통지 같은 정리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
상실코드에서 특히 자주 터지는 실수 3가지
- 회사 처리(상실신고)와 내가 생각하는 퇴사 사유가 다른 경우 : 이 경우는 “그냥 신청해보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직확인서/퇴사 사유를 맞춰야 합니다.
- 자진퇴사인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걸 증빙을 못 하는 경우 : 임금체불, 근로조건 변경, 괴롭힘, 통근 문제는 증거가 없으면 그냥 11번 취급으로 끝나는 일이 많습니다.
- 권고사직인데 서류상 자진퇴사처럼 정리되는 경우 : 나중에 설명하려면 난도가 올라갑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권고사직 정황이 남는 자료를 챙겨두는 게 제일 편합니다.
요약하면, 상실코드는 “라벨”이고 진짜 승부는 퇴사 사유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까지 생각하는 분이라면, 처음 수급자격 단계에서부터 이직 사유 정리를 깔끔하게 해두는 게 결국 제일 돈 됩니다.
실업급여 상실코드 - 종류 및 자격 및 실업수당 신청조건 - 노랗IT월드
특히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실업급여 상실코드’인데요. 이 상실코드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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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퇴사했으니 무조건”이 아니라, 이직사유가 먼저 깔끔해야 합니다.
특히 징계해고처럼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면 수급자격 자체가 제한될 수 있어요. 반대로 자진퇴사라도 임금체불·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사업장 이전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제로 수급이 진행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여기서 한 번 더 봅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상태”에서 “조기 취업/창업”을 해야 붙는 구조라, 처음 단추(이직사유)가 꼬이면 조기재취업수당까지 같이 흔들립니다.
실업급여 11번 12번 32번 상실코드 자발적 퇴사 이직코드
실업급여 11번 12번 32번 상실코드 자발적 퇴사 이직코드 실업급여는 사업장에서 근무 중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기본 생활 유지를 위한 제도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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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근무(또는 자영업 6개월 이상 유지)한 뒤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취업수당 필요서류
기업에 재취업 후 6개월 이상이 된 경우
- 증빙서류 : 입사 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음)
자영업을 6개월 이상 한 경우
- 자영업활동계획서 제출 후, 계획서 내용대로 준비를 진행하면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은 이력이 필요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 증빙서류
- 사업자 등록증
- 사무실 임대계약서
- 과세증빙자료 (매출·거래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중요)
- 급여명세서(해당되는 경우)
- 정부·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처럼 고용형태가 특수한 경우는 서류 요구가 달라질 수 있어, 시작 전부터 담당자에게 “어떤 양식이 필요한지”를 먼저 잡아두는 편이 편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 조기취업 후 6개월을 근무했다면 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열려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 방문 신청방법
- 직접 방문해서 청구하려면 아래의 증빙서류를 각각 준비합니다.
- 재취업의 경우 :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 자영업 개시 :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계약서, 과세증빙자료
- 담당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접수 후에는 통상 실업급여를 받았던 계좌로 지급이 진행됩니다(처리 기간은 건별로 차이).
조기취업수당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 후, 실업급여를 받았던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이 되었다면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를 선택합니다.

실업급여 항목 중 하단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았을 때 등록했던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수는 대부분 취업일(또는 개업일)과 첨부서류에서 납니다. “서류는 나중에 내도 되겠지” 했다가 반려되는 케이스가 은근히 많습니다.


개인정보를 모두 확인한 뒤 아래로 내려가면 첨부서류를 올려야 합니다.
- 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 설명 자료와 사무실 임대계약서 또는 과세 증명자료 등, “영업이 실제로 진행 중”이라는 느낌이 명확하게 나오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청구가 끝났다면 청구정보조회에서 접수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바로 확인합니다.

민원처리현황에서 오류/반려 요청 같은 메시지가 뜨는지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하면 그날 바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며칠 지나서 보완하려고 하면 서류 준비도 꼬이고, 담당자 연결도 길어져서 체감 난도가 갑자기 올라갑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 반려되는 대표적인 케이스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했어요” 한 줄로 끝나는 업무가 아니라, 취업의 형태와 계속 근무(또는 계속 영업)이 확인되어야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아래 쪽에서 반려가 많이 나옵니다.
1) 취업일·근속기간 계산이 애매하게 잡힌 경우
입사일을 “첫 출근일”로 적어야 하는데 “계약서 작성일”로 적거나, 반대로 계약서 날짜는 맞는데 실제 출근이 늦어져서 6개월 산정에서 하루씩 틀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건 본인이 고치기 어렵고, 보통은 재직증명서나 4대보험 자격취득 확인 같은 자료로 정리됩니다.
2) 자영업은 “등록”이 아니라 “영업”이 핵심인데, 증빙이 빈약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딱 내면 끝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매출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거래 흔적(매입·매출, 카드단말기 내역,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정리, 임대료 납부 등)이 정리되어 있어야 설득이 됩니다. 준비가 덜 된 상태라면 “일단 내고 보자”보다 서류를 한 번에 맞추는 편이 훨씬 편합니다.
3) ‘중간에 그만둔 이력’이 있는 경우
취업은 했는데 6개월을 못 채우고 퇴사했다면, 그 사유와 재취업 시점에 따라 케이스가 갈립니다. 여기서 애매한 사례가 많아서, 이런 상황이라면 온라인 청구 전에 담당 고용센터에 상황을 먼저 공유하고 “어떤 서류가 있어야 정리되는지”를 받아두는 게 안전합니다.
실업급여 받는 동안 ‘취업했다’고 말해야 하는 시점
실업급여는 실업인정을 통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취업이 확정되는 순간(입사일이 정해졌거나, 개업일이 확정된 순간)부터는 “그 다음 실업인정에서 어떻게 처리할지”가 중요해집니다. 이걸 늦게 정리하면 나중에 조기재취업수당보다 더 큰 문제(과지급·환수)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취업(또는 개업)이 잡히면 실업인정 일정과 맞물리는 지점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내를 먼저 받아두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FAQ (조기재취업수당/재취업수당 자주 묻는 질문)
Q. 조기재취업수당이랑 재취업수당은 다른 건가요?
A. 현장에서는 두 표현을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서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으로 표기되는 일이 많고, 글이나 검색에서는 “재취업수당”으로도 많이 찾습니다. 결국 핵심은 구직급여 받는 중 조기에 취업/창업해서 청구하는 수당이라는 점입니다.
Q. 취업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근속(또는 사업 유지) 기간이 충족된 뒤에 청구를 해야 진행됩니다. 그리고 첨부서류가 부족하면 반려가 나올 수 있어요.
Q. 계약직으로 재취업해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 여부는 “계약직이냐 정규직이냐”보다 실제로 취업이 성립했고, 요건(근속 등)을 충족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짧아 6개월 요건을 못 채우는 경우가 흔해서, 이 부분에서 끊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Q.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이건 취업인가요?
A. 프리랜서는 형태가 다양해서 케이스가 갈립니다. “계약 형태”가 아니라 실제 소득 발생, 근로 제공 방식, 사업자 여부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매하면 ‘일단 숨기고 나중에’가 아니라, 그 순간부터 담당 고용센터에 상황을 공유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Q. 자영업은 매출이 꼭 있어야 하나요?
A. 매출 규모가 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지만, “영업이 실재한다”는 흔적은 있어야 합니다. 임대료 납부, 거래 내역, 장부 정리, 카드 단말기 내역 등 움직이는 자료가 있어야 설득이 됩니다.
Q. 취업 후 6개월을 채우기 전에 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단순히 “이직했으니 끝”이 아니라, 각각의 기간과 사유로 갈립니다. 이 구간은 반려가 많이 나오므로, 온라인 청구 전에 담당자에게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편이 가장 깔끔합니다.
Q. 온라인 청구 후 어디서 진행상태를 보나요?
A. 청구 후에는 청구정보조회와 민원처리현황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류/반려 메시지가 있으면 “언젠가 보겠지”보다 그날 처리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Q. 남은 구직급여 일수가 적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내 기준에서 “남은 일수” 조건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통상 30일 관련 안내를 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 계정의 잔여일수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Q. 조기재취업수당 받으면 나중에 또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A. 단순히 “수당을 받았으니 앞으로 영원히 불가”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누적 이력과 조건이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향후 이직/수급을 생각한다면 본인 이력(피보험단위기간 등)을 같이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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