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실업급여란 사업장(회사)을 재직 중에 본인이 원치 않을 때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당장의 수익이 단절되면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로서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지로 퇴사하는 즉 사직서를 작성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원하는 구직활동 지원금으로써 통상 '구직급여'입니다.
즉 실업급여 정책은 이직을 희망하거나 퇴직을 한 사람들이 다시금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무조건 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내 괴롭힘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방법 - 자발적 퇴사 - 노랗 잡동산
기본적으로 회사를 근무 중 퇴사를 하게 되면 의도치 않은 퇴사시에는 실업급여라고 해서 다시 직장이 취업할 수 있도록 금전적과 교육적으로 도와주는 정책으로서 이는 자발적 퇴사로는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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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례
-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2년 근무후 자진퇴사 경우
- 큰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를 권고받아 자진퇴사
- 앓고 있었던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진행할 수 없어서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의 거절로 퇴사한 경
- 임신과 출산 후 유급휴직을 하였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퇴사
-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퇴사한 경우
- 회사 경영상 어려워 권고사직 당한경우
- 회사 출 퇴근하는 시간이 전철로 3시간이상 걸리는 경우
- 정년이 다가오는 시점이라 퇴사
실업급여는 1~4주 단위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는 소멸되며 는 점 참고하세요
실업인정은 실업상태로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상태를 말하며 해당 여부와 재취업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실업인정이라고도 합니다.
- 회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조건에 실업급여 자격이 부여됩니다.
- 즉 회사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노동력이 주어지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이 180일이 이상
- 2019년 10월부터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18개월에서 24개월 근로자
- 무급 휴일이나 결근 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
||
구분 | 신청자격 | |
구직급여 |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
광역구직 활동비 |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 |
직업능력 개발수당 | 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
이주비 수당 | 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 |
연장급여 | 훈련 연장급여 |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
개별 연장급여 |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 |
특별 연장급여 | 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
실업급여 기본 조건
- 근로자 임금 체불
- 근로자 질병 발생
- 근무지 멀리 발령
- 주 52시간 이상 근무
- 근로자 정년퇴직
- 임시 또는 계약 근로자의 퇴직 또는 이직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6가지 정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인 임금체불과 질병 발생 및 근무지가 멀어졌다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 제출 후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사업장이 1시간 30분 이상으로 새로 발령받아 출퇴근이 힘들어진다면 신청해볼 수 있으며 갑자기 생기 질병으로 휴양이 휴식이 필요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아픈와중에도 회사를 꾸준히 다니기 위한 노력의 흔적(병가, 휴가)등으로 치료를 하면서 회사를 다니려고 했던 흔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본인이 아니라 친족의 병간호에도 해당되니 참고하세요 입금 체불의 경우 자신의 임금의 2개월 이상을 받지 못하거나 지연되었을 경우 사직서를 제출해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로 인한 잦은 야근으로 인한 퇴사 시에도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바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고 취업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 취업행위를 많이 했지만 취업이 되지 않았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취업의 노력의 증거가 있어야 하니 재취업을 하기 위해 증거자료들을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
2019년 10월 새롭게 바뀐 실업급여
기존 실업급여 :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X 소정 급여 일수]를 지급하는 기존의 정책 제도에서 변경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로 변경되었습니다.
※ 실업급여 하안액은 기존 실업급여의 하한액 최저임금 90%에서 80%로 새롭게 조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정책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행보다 감소할 우려를 막기 위해서 기존 최소 하한액 60,12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준비서류
자발적 퇴사 종류 | 준비서류 |
계약만료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권고사직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자료(필요시) |
질병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
임신/출산/육아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 또는 회사 주변의 어린이집(유치원) 3곳이상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다는 의료증명서 등 |
회사의 귀책사유 | 녹취, 메신저 캡처 등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근로계약서 |
통근곤란 | 퇴직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쳐본 |
정년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인터넷 임금체불 신고 형사처벌 및 실업급여 - 노랗it월드
아르바이트 및 비정규직 및 정규직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된 일당 및 월급등을 받지 못한다면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www.yellowit.co.kr
실업급여 지급기간?
기존 최소 소정급여 일수 90일~210일에서 변경 120일~27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미만 (120일), 1~3년 (180일), 3~5년 (210일), 5~10년 (240일), 10년 이상 (270일)
기존에는 30세 미만의 연령조건이 있었으나 2019년 10월 기준 해당 조건을 없애고 50세 미만으로 병합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개정 2019년 10월시행 지급기간 확대 - 노랗IT월드
이번 201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 개정 고용보험법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이 확대되어 실직자들이 생계지원을 통해 재취업 활동을 촉진을 위해 지급수준을 강화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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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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