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방법 - 상실코드 11번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방법 - 상실코드 11번
실업급여는 사업장(회사)에서 근무하던 도중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현재의 수익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자신이 작성한 사직서를 통해 회사를 떠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해고 등과 같은 강제적인 이유로 퇴직하고, 그 후에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기간에 지원되는 구직활동 지원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로 불립니다.
무료 사직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참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정책은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퇴직한 개인들이 사회에서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무조건 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례
-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2년 근무후 자진퇴사 경우
- 큰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를 권고받아 자진퇴사
- 앓고 있었던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진행할 수 없어서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의 거절로 퇴사한 경
- 임신과 출산 후 유급휴직을 하였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퇴사
-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퇴사한 경우
- 회사 경영상 어려워 권고사직 당한경우
- 회사 출 퇴근하는 시간이 전철로 3시간이상 걸리는 경우
- 정년이 다가오는 시점이라 퇴사
실업급여는 1~4주 단위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는 소멸되며 는 점 참고하세요
실업인정은 실업상태로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상태를 말하며 해당 여부와 재취업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실업인정이라고도 합니다.
- 회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조건에 실업급여 자격이 부여됩니다.
- 즉 회사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노동력이 주어지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이 180일이 이상
- 2019년 10월부터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18개월에서 24개월 근로자
- 무급 휴일이나 결근 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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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청자격 | |
구직급여 |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
광역구직 활동비 |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 |
직업능력 개발수당 | 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
이주비 수당 | 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 |
연장급여 | 훈련 연장급여 |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
개별 연장급여 |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 |
특별 연장급여 | 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
실업급여 기본 조건
- 근로자 임금 체불
- 근로자 질병 발생
- 근무지 멀리 발령
- 주 52시간 이상 근무
- 근로자 정년퇴직
- 임시 또는 계약 근로자의 퇴직 또는 이직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6가지 정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인 임금체불과 질병 발생 및 근무지가 멀어졌다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 제출 후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사업장이 1시간 30분 이상으로 새로 발령받아 출퇴근이 힘들어진다면 신청해볼 수 있으며 갑자기 생기 질병으로 휴양이 휴식이 필요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아픈와중에도 회사를 꾸준히 다니기 위한 노력의 흔적(병가, 휴가)등으로 치료를 하면서 회사를 다니려고 했던 흔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본인이 아니라 친족의 병간호에도 해당되니 참고하세요 입금 체불의 경우 자신의 임금의 2개월 이상을 받지 못하거나 지연되었을 경우 사직서를 제출해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로 인한 잦은 야근으로 인한 퇴사 시에도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바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고 취업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 취업행위를 많이 했지만 취업이 되지 않았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취업의 노력의 증거가 있어야 하니 재취업을 하기 위해 증거자료들을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
2019년 10월 새롭게 바뀐 실업급여
기존 실업급여 :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X 소정 급여 일수]를 지급하는 기존의 정책 제도에서 변경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로 변경되었습니다.
※ 실업급여 하안액은 기존 실업급여의 하한액 최저임금 90%에서 80%로 새롭게 조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정책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행보다 감소할 우려를 막기 위해서 기존 최소 하한액 60,12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준비서류
자발적 퇴사 종류 | 준비서류 |
계약만료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권고사직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자료(필요시) |
질병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
임신/출산/육아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 또는 회사 주변의 어린이집(유치원) 3곳이상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다는 의료증명서 등 |
회사의 귀책사유 | 녹취, 메신저 캡처 등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근로계약서 |
통근곤란 | 퇴직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쳐본 |
정년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실업급여 지급기간?
기존 최소 소정급여 일수 90일~210일에서 변경 120일~27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미만 (120일), 1~3년 (180일), 3~5년 (210일), 5~10년 (240일), 10년 이상 (270일)
기존에는 30세 미만의 연령조건이 있었으나 2019년 10월 기준 해당 조건을 없애고 50세 미만으로 병합되었습니다. |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선 특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이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자격이 있습니다.
실제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기록, 지원서, 면접 일정 등의 증빙 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관련규정
대분류 | 실업급여 상실코드 | 실업급여 신청유무 |
1.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신청불가 |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신청불가 | |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 도산 | 신청가능 |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신청가능 | |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 신청불가 |
31. 정년 | 신청가능 | |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 신청가능 | |
4. 기타 | 41. 고용보험 미적용, 이중고용 | 신청불가 |
42. 이중고용 | 신청불가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상실코드 11번 12번
자진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상실코드는 11번과 12번으로 나누어집니다.
상실코드 11번 코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에 해당합니다. 이는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해 퇴사하는 경우, 가족사업을 위해 퇴사하는 경우, 결혼, 출산, 육아를 위해 퇴사하는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실코드 12번 코드는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해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 임금 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보직 변경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른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23번 코드에 해당합니다.
이 코드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으로 인한 퇴사를 의미합니다. 이직의 이유는 다양하며, 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관례적 명예퇴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업 양도, 인수, 합병으로 인한 이직, 사업 또는 부서 폐지, 업종 전환 부적응, 주문량 또는 작업량 감소, 도산 또는 폐업 예상 등 상황에서 스스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임신, 출산과 같은 사유로 사업장의 관행에 따라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해당 기관 또는 정부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로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회원가입 후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필요한 정보와 증빙 자료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첨부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제공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기관에서는 제출된 정보와 증빙 자료를 검토합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재취업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이에 대한 결과는 통보됩니다.
요약하자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에도 구직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취업에 노력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재취업수당을 신청하는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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