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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 허위구직, 위조자료 수법 및 개선방안

노랗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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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및 왜 걸릴까?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비자발적 실업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실업급여 종류

구분 신청자격
구직급여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광역구직 활동비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직업능력 개발수당 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이주비 수당 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연장급여 훈련 연장급여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개별 연장급여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특별 연장급여 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를 악용하여 부정수급을 시도하며, 이는 제도의 신뢰성을 해치고 노동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수급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주요 유형과 사기수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허위 구직 활동 보고

수급자격 기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이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었다면 구직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의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면접 또는 이력서 제출 등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사기수법 예시: 구직 의사가 전혀 없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채용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곳에 형식적으로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지인의 사업체를 통해 면접을 본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이 자주 사용됩니다. 일부는 면접에 응시하지도 않고 면접을 본 것처럼 보고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2. 위조 자료 제출

수급자격 기준: 실업급여는 정해진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며, 이를 위해서는 퇴직 사유 및 재직 기간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직 사유가 자발적이 아닌 경우,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의한 실업일 때만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기수법 예시: 퇴직 사유를 위조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자발적으로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재직 기간을 허위로 연장하거나 근로 조건을 조작해 실업급여 수급 기준을 인위적으로 충족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3. 사업자와의 공모를 통한 부정수급

수급자격 기준: 실업급여는 노동자가 실제로 직장을 상실한 경우에만 지급되어야 하며, 재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재취업을 하게 될 경우 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중지해야 합니다.

사기수법 예시: 일부 수급자와 사업자가 공모하여 실제로는 근무를 계속하면서도 실업 상태인 것처럼 위장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수급자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일당이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용한 후, 수급자는 실업자로 신고하며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허위로 고용 관계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수법은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정당한 수급자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큰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의욕을 꺾을 만큼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1. 구직활동 증빙 강화: 구직 활동에 대한 증빙을 더욱 강화하고, 구직 의지가 없는 허위 구직활동을 적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을 늘려 사업주와 수급자가 공모하는 경우를 효과적으로 방지해야 합니다.
  3.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경우,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는 수급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와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줄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실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부정수급 신고 제도

정부는 이러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적인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인터넷, 방문, 전자우편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함께 부정수급 행위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철저한 신분 보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비밀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며,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보상금과 포상금 제도

 

정부는 부정수급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이 손실을 회복하거나 비용 절감을 실현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현재 포상금 한도는 2억원이지만, 이를 상향 조정해 더욱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려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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