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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청문회 이종섭, 신범철, 임성근의 증인선서 거부와 그 이유

노랗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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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청문회 이종섭, 신범철, 임성근의 증인선서 거부와 그 이유

2023년 6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입법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청문회는 채상병 사건에 대한 채상병 특검법안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여러 증인들이 출석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총 12명의 증인이 채택되었으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채상병 증인선서 거부 이유와 논란

청문회에 참석한 이종섭, 신범철, 임성근 세 명의 증인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현재 공수처에 고발된 피고발인의 신분이며,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 증언 선서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현재 공수처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따라 선서를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경북경찰청 공수처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증인 선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진실되게 증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청문회에서의 발언과 경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대응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인선서 거부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설명하며, 증언 거부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149조에 따라 본인이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지만,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발언

박지원 의원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자는 국민들 눈에 거짓을 말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질 것"이라며, "순직한 해병대원은 당신들의 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자들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모순된 주장

임성근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명령이 "지시가 아니라 지도"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에서는 그가 해병대 대원들이 위험한 수중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임성근 전 사단장은 처음에는 이를 부인하다가,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자 뒤늦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에서의 증인선서 거부 사건은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증인들이 법률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며 선서를 거부했으나, 이는 국민적 신뢰를 저버릴 수 있는 행위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문회에서 드러난 여러 증거와 증언들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임성근 장군 프로필 나이 진급 경력과 진급 해병대 1사단장 윤석열

임성근 장군 프로필 경력 진급임성근 소장은 1991년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해병대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그의 초기 경력에는 해병대 제1사단 3연대 33대대 소대장과 작전보좌관 역할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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