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및 계약직 1년 미만 근무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
인턴 및 계약직 1년 미만 근무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
계약직 및 인턴 근로자가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실업급여 악용 문제로 인해 실업급여 금액 조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현재의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닛 및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권고사직이나 회사의 돌발적인 파산으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활동이 중단되면 실업급여와 퇴직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0일(6개월)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지만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 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타의에 의한 결정인 경우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조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위의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 시 인턴 및 계약직의 경우, 180일(6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실업급여는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뉘며 해당 수당에 대하여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종류 | 특징 |
일반 실업급여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시 지급 |
최근 12개월간 취업여부에 따라 수급 기간 및 금액이 결정됨 | |
재취업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무 | |
신청 후 일정 기간 동안 구직활동 증명서 제출 필요 | |
구직수당 | 일반 실업급여 대상자 중 일시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지원 |
취업준비나 교육을 위한 특별지원 | |
취업희망자 카드 발급 및 구직활동 증빙 필요 | |
자영업자 실업급여 | 자영업자가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 시 지원 |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 기간에 따라 수급 가능 | |
신청 후 경영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 | |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당 |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중인 실업자 지원 |
훈련기관의 훈련비 일부를 지원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 가능 | |
훈련 종류와 기간에 따라 수당 지급 |
하지만 만약 이전 직장과의 계약이 끝난 지 12개월 이내에 근로 합산 기간이 180일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하고 모든 사항이 충족된다면,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다음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 등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고 승인 여부를 확인하며 승인받은 수급자에게 고용센터에서 취업희망카드를 발급하고, 각 회차별 구직활동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정규직, 계약직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앞서 언급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만 충족된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직원 계약종료 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계약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되며, 단기간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의 경우는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1년 단위로 계약을 한 경우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15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받을 수 없으며, 5일 동안 하루에 3시간씩 일하는 경우에는 퇴직금과 주휴수당이 보장됩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및 횟수제한
구직급여 일액은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0,120원으로, 월급여가 약 300만 원 이하인 경우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월급여가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이 계산은 모두 180일 근로일수를 만족하는 조건하에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이내에 최종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이직일 전 3개월 총급여를 총 근로일수로 나눈 후 60%를 적용하여 구직급여 일액을 계산합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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