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약직 근로자 육아휴직 및 급여신청 가능할까?
6개월 계약직 근로자 육아휴직 및 급여신청 가능할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신한 노동자와 남녀 노동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노동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 근무형태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노동자 또한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가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연장이 별도로 없다면 계약기간 종료시 육아휴직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법상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 지급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육아휴직 신청 자격 |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 |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휴직 신청 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12개월 이내에 신청 |
육아휴직 기간 | 1년 이내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액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 |
육아휴직 복귀 후 급여 |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복귀 6개월 후에는 육아휴직 급여액의 25% 추가 지급 (계약직 자동종료시에도 가능) |
육아휴직 법적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벌금 부과 사유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육아휴직 종료 후 연장 | 계약직의 경우,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계약 종료되며, 자동 연장되지 않음 |
차별적 처우 여부 | 육아휴직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로 인정되지 않음 |
이와 같이,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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