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
육아휴직급여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들(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기간동안에 받는 급여를 말한다.
이는 2001년 11월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에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총 1년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자신이 다니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신이 근무하는 사정장에 1년 미만의 근로자나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중이라면 제외되니 참고하자.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의 급액은 2017년 12월 26일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가지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다.
그리고 최저 7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4개월 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40%만 받을 수 있으며 최저 50만원에서 100만원 까지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통삼임금에 육아휴직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40%로 하여 해당 상한액은 월 15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좌측 중앙에 있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눌러 본인 명의로 로그인합니다.
모성보호 탭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 눌러주자.
다음 신청인에 대한 정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등을 입력 후 이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각각에 대한 선택부분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동안 서업주로 부터 급여를 받지 않을테니 아니오
- 조기 복직 및 창업 다른 사업장에 취업 도는 이직 사실이 없다면 아니오
- 배우자 육아휴직 동시에 부여받은 사실도 없다면 아니오
- 마지막으로 첫번째 육아휴직이라면 아니오
확인서 신청일이나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경우 기본정보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선택만 하면 됩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 정독 후 하단에 숙지체크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대한 제출서류가 있다면 첨부파일로 함께 첨부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최종 동의 후 저장합니다.
이것으로 육아휴직 급여신청이 정상 처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송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꼭 최종 전송을 해야 됩니다.
그럼 첨부파일에도 추가 할게 없는지 재 확인합니다.
이상 육아휴직급여 전송이 표시되야 최종 신청이 완료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전송완료 확인창을 확인합니다.
이상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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