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대부분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직장과 육아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하는 게 얼마나 힘든 부분인지 아실 겁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면서 국가는 이러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해 많은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육아휴직급여라는 정책을 새롭게 내걸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장을 다니는 부모대상으로 자녀의 양육을 돋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휴직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받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 육아휴직급여란 2001년 11월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의 기간은 총 1년으로 원하는 시기에 신청을 한다면 1년간 일정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육아 교육에 중요한 기간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육아휴직급여는 2017년 12월 26일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급여는 70만 원 ~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4개월부터는 육아휴직급여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40%만 받을 수 있으며 50만 원~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통상임금에서 육아휴직일 수 x 산정한 금액의 40% 로에 해당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자격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 원하는 날 기준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해서 다니고 있는 회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근무하는 사업장에 1년 미만의 근로자나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 중이라면 신청에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육아휴직 신청서 준비물 제출서류
아래 육아휴직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통상임금확인이 가능한 최근 3개월분의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대장 등의 사본1부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느것으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간편모의계산을 통해 모성보호탭에서 출산전후, 육아휴직,육아기에 대한 휴직기간에 다른 통상임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좌측 중앙에 있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눌러본 명의로 로그인
모성보호 탭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 눌러줍니다.
다음 신청인에 대한 정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입력 후 이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각각 선택 부분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을 테니아니오
- 조기 복직 및 창업 다른 사업장에 취업 도는 이직 사실이 없다면 아니오
- 배우자 육아휴직 동시에 부여받은 사실도 없다면 아니오
- 마지막으로 첫 번째 육아휴직이라면 아니오
확인서 신청일이나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경우 기본정보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어서 선택이 간편합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 정독 후 하단에 숙지 체크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대한 제출서류가 있다면 첨부파일로 함께 첨부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최종 동의 후 저장합니다.
그럼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송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꼭 최종전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첨부파일에도 추가할 게 없는지 재 확인하는 것으로육아휴직급여 전송이 표시되어야 최종 신청이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전송완료 확인창을 확인합니다.
이상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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