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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출산 200만원 바우처 신청 및 다둥이 및 미숙아 도우미 지원

노랗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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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출산 200만원 바우처 신청 및 다둥이 및 미숙아 도우미 지원

정부는 쌍둥이, 세쌍둥이 등 다둥이 가정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쌍둥이, 세쌍둥이 구분 없이 모두 140만 원만 지급되었던 다둥이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쌍둥이는 200만 원, 세쌍둥이는 300만 원으로 바우처 금액이 늘어납니다.

또한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 단축 근로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도 임신 9개월에서 8개월 이후부터 사용 가능하도록 한달 앞당겼습니다. 다둥이 임신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또한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더 늘리고, 산후조리 도우미는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도 최대 2명에서 신생아 수에 맞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난임·다둥이 부모 등과의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대책은 난임·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중점과제 4개와 임신·출산·양육 지원과제 8개로 구성했습니다.

현재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태아 한 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 원,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일괄 1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둥이 임신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다둥이 임신에 대해 바우처 지원 금액을 태아당 100만 원씩으로 확대합니다. 이에 네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현재는 쌍둥이와 동일하게 140만 원을 지원받지만 앞으로는 4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아울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합니다. 현재 임신으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 이내)은 임신 3개월 12주 이내 혹은 임신 9개월 36주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둥이 임신부는 임신 9개월 이전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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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임신 3개월(12주) 이내 혹은 8개월(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합니다. 또한 세쌍둥이 이상을 임신한 여성은 평균 출산 시기(평균 32.9주 출산)를 고려해 임신 7개월(28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특히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와 한 명을 출산한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로 같았으나, 앞으로 다둥이 출산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5일(주말 포함 최대 21일)로 늘립니다.

이를 통해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는 더 오랜 회복 기간이 필요함을 고려해 배우자가 충분히 출산할 수 있도록 휴식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고용보험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5일분에 한정돼 기업에 부담이 크고, 이에 따라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휴가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고용보험법도 개정해 지원기간을 10일로 확대합니다.

한편 현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돌봄 난이도가 높은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도 도우미를 최대 2명까지 최대 25일 동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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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숙아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만 도우미 지원이 가능해 120일 이상 장기 입원한 미숙아는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에 맞게 세쌍둥이 이상 다둥이 가정에 대한 도우미 지원 인원과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우선 지원기간은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 대해 최대 40일로 확대하고 지원인력도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의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공간적인 한계 등으로 세쌍둥이 가정에서 도우미 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 도우미 인력의 업무량 및 난이도를 고려해 수당을 25%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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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출산일 기준은 미숙아의 평균 입원기간을 고려해 출산일로부터 120일에서 180일로 늘려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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