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및 재산 없으나 자동차 보유 시 기초연금 제외
소득 및 재산 없으나 자동차 보유 시 기초연금 제외
기초연금이란 기본적으로 취업을 하지 않고 수익이 없는 즉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받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생계가 어려우나 고급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이나 부동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점을 알아야 합니다.기초연금 수급자격으로 소득 상위 30%에 속하는 사람들이 고급차량을 소유하고 운영한다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고급차량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르면,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고급차량으로 분류합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차량가격인 4천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고급차량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고급차량에 대해서는 100% 소득으로 적용되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모든 고급차량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첫째, 노인과 자녀의 공동명의로 소유한 차량이 비과세 차량인 경우입니다. 둘째, 72세 할아버지와 64세 할머니(등록장애인)가 공동으로 소유한 차량의 경우입니다. 셋째,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승용차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재산에서 제외하는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첫째, 1대만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은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둘째, 노인 부부가 각각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차량이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의 소유 여부도 기초연금 지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회원권 가치를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재산산정에 반영합니다.
이상의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고급차량 소유와 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정책은 우리나라 사회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급차량 소유자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이는 국민들의 정서와 사회정의를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정책은 더 넓은 시각에서 볼 때,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게 기초연금을 분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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