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799 남성도 난임치료휴가 가능?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회사 제출서류 남성 근로자 난임치료휴가 신청 가능할까? 남자·여자 모두 적용되는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 따라, 근로자가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연간 6일 이내에서 부여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처음 2일은 유급이며,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난임치료휴가를 쓰려면, 사용하려는 날짜·신청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전자문서도 가능). 회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난임치료 예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어요.남성 근로자도 난임치료휴가 쓸 수 있습니다난임치료휴가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아닙니다.남성 근로자도 난임치료..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2026. 1. 22.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2 3 4 ··· 79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