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경품 제세공과금 신고 환급 신청 - 5월 종합소득세
매년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기간은 정해져있는데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서 작년 한해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기간으로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등이 이에 해당되며 직장생활을 하는경우에도 배달로 수익을 내거나 한 경우 별도의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작년 한해동안 이벤트 경품으로 받으면서 낸 세금 3.3%에 대한 세금에 대해 제세공과금 신청을 통해 제세공과금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블로그 "네이버 애드포스트, 다음 애드핏, 구글 애드센스, 텐핑, 데이블 등등" 블로그나 유튜브등 광고수익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1년에 30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세공과금 신청기간
- 세금 납부 후 다음 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 : 5월 1일 ~ 6월 30일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세금기준 | 제세공과금 % |
3억을 초과하는 복권당첨금, 승마 투표권 | 33% |
3억원 이하의 경품 및 이벤트로 받은 상품 | 22% |
납부한 제세공과금 환급이 가능하며 세공과금 계산방법은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친 22%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여 환급기준이 된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소득세 20% + 주민세 2% = 제세공과금 22%
재세공과금이란 법적으로 5만원 이상의 경품이나 상품등을 지급시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2%의 제세공과금 징수하게 되며 이 22%의 세금은 1월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같이 원천징수 되는것으로 추후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세공과금 종합소득세 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라면 종합과세세 혹은 분리과세중 선택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세공과금 환급기준 및 주의사항
- 만약 경품이나 이벤트 사은품으로 받은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종합 과세대상으로 포함이 되게 때문입니다.
- 만약 직업이 없거나 별도의 추가수입이 없다면 대부분 환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며 만약 별도의 수입이 있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 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 하지만 연 소등이 4.5천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환급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신고를 하느것이 좋습니다.
- 만약 받은 이벤트나 경품 상품의 물건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신고하게 되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이벤트 경품세금 환급 제세공과금 신청 신고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5월에 접속 시 종합소득세 및 장려금 신고기간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해 제세공과금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이때 홈택스 계정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가입 후 인증서 연동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설치 후 로그인합니다.
신고납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작성을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세금신고를 위한 11단계로 진행됩니다.
기본납세자 정보로 귀속년도를 작년 기준을 선택 후 납세자번호를 자신의 주민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누르면 자세한 정보가 모두 로드됩니다.
모든정보가 로드되었다면 소득종류로 7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업외의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연금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여기서 블로그를 통한 소득 "네이버블로그 애드포스트, 다음 애드핏, 구글 애드센스"나 이벤트나 경품으로 받은 상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으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기타소득을 선택합니다.
모든 입력정보가 완료되었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줍니다.
기타소득에 대해 3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 비과세 분리과세 제외를 체크합니다.
모든 정보가 완료되었다면 확인완료를 선택합니다.
모든정보가 완료되었다면 작년에 경품이나 이벤트로 납부한 세금에 대한 업체의 사업자번호와 상호를 확인하고 당시 총 수입금액과 소득세를 확인합니다.
모든정보과 맞게 등록되었다면 선택완료 후 적용하기를 선택합니다.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별도로 입력할 내역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제세공과금 환급계좌 은행등록
제세공과금 환급시 받을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때 홈텍스 전자신고 시 신고서에 사전에 작성된 내용과 소득조회 시 자료는 신고편의를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자료는 별도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하고 수정해서 신고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환금금 계좌신고를 입력 시 본인명의의 자유입출금 계좌번호로만 환급이 가능하고 환급신청 후 1달이내에 제세공과금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경품 이벤트 22% 제세공과금 환급 - 종합소득세 신고 - 노랗 잡동산
요즘 기업에서 이벤트로 진행되는 경품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한 제세공과금 환급이 가능하지만 기본저그로 22% 부과한다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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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조회 안되는경우
- 만약 경품이나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종합 과세대상으로 포함이 되게 때문입니다.
- 수입이 없다면 대부분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입이 있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 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신고하게 되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가 될 수 있음으로 주의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제세공과금 세금신고 방법
-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경정청구 환급신청 및 환급일
-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5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IT 리뷰/유튜브] - 유튜브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방법
-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제세공과금 경품 이벤트 환급 22%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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