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경정청구 환급신청 및 환급일
종합소득세 잘못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법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에야 실수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 다시 정정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득을 과다하게 신고했거나 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 불필요하게 더 낸 세금을 되돌려받는 방법이 바로*‘경정청구’입니다.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를 이미 신고한 사람이,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고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신고한 지 5년 이내까지 청구 가능하며, 본인의 실수라 해도 가산세 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와는 정반대 개념입니다. 수정신고는 세금을 적게 낸 경우 자진해서 더 납부하는 것이고, 경정청구는 세금을 많이 낸 경우 돌려받는것으로 특히 소득구분 오류, 부양가족 공제 누락, 연금저축 세액공제 누락 등 다양한 사유로 과다 납부된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치까지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신고에 실수가 있었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게 일단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정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의 절차,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기간 이후 신고시 불이익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기일 내에 마치지 못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자진 신고를 한 후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후 신고라고 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각종 공제 및 감면은 당초 신고를 한 것과 같이 적용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뒤 1개월 내에 신고를 하게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고방법
경정청구를 하기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많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검색창에 "정기신고"를 눌러 접속을 해도됩니다.
아니면 상단에 신고 / 납부 탭을 선택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선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기신고작성 및 수정신고 / 경정청구 작성 모두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그럼 기본적인 세금신고에 대한 본인정보가 자동기입되며 잘못기입된 정보가 없는지 우선 확인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업외의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연금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그리고 "경정신고시 소득종류"에 대해 선택합니다.
근로 및 기타 연금소득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총 수익금액을 "1년 수익금액"으로 입력합니다.
추가로 수익에 대해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등 필요경비를 제하기 위한 금액을 입력하고 원천징수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있다면 추가합니다.
종합소득세 및 결손금에 대한 금액부분으로 각각 보험료 및 부양가족등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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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기존에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정이 완료되었다면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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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서류 제출
만약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시에 피룡한 제출서류가 있다면 하단에 "증빙서류 제출"을 선택합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수정신고는 과소신고 또는 누락 등으로 세금을 적게 냈을 때 추가로 신고하는 것이고, 경정청구는 소득이나 공제를 잘못 계산해 세금을 더 많이 냈을 때 그 초과분을 환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구분 | 수정신고 | 경정청구 |
목적 | 추가 납부 | 환급 청구 |
신고기한 |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외 모두 가능 | 원래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
가산세 여부 | 일부 가산세 부과 가능 | 없음 |
대표 사례 | 소득 누락, 경비 과소 계상 등 | 인적공제 누락, 경비 과다 누락 등 |
Q. 경정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경정청구 작성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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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인적 사항 입력 후, 잘못 신고한 항목(예: 연금, 기타소득, 부양가족 누락 등)을 수정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Q. 경정청구를 하면 무조건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출한 내용이 국세청 검토 후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환급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을 이중으로 신고했거나, 공제 대상자가 있었음에도 누락한 경우, 관련 증빙이 명확하다면 환급이 승인됩니다.
Q. 환급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경정청구 후 2개월 이내에 결과 통지가 이루어지며, 환급 결정이 나면 7~15일 내 환급금 입금이 이뤄집니다.
다만, 서류 미비나 국세청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Q. 경정청구할 때 꼭 세무사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반드시 세무사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단순한 수정이라면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과 증빙이 복잡한 경우에만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긴 하니 고민 후 선택하느것이 좋습니다.
Q. 경정청구와 기한 후 신고는 같이 할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르므로 병행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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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는 신고를 이미 한 상태에서 초과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는 절차이고, 기한 후 신고는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자진해서 하는 신고입니다.
Q. 수정신고 후 환급은 받을 수 없나요?
수정신고는 기본적으로 세액을 늘리는 신고이기 때문에 환급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이미 경정청구로 처리된 항목을 다시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수정과 환급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Q. 증빙서류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네. 환급을 받기 위해선 공제 항목 또는 과다 납부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 인적공제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연금 납입증명서, 의료비·기부금 영수증 등
Q.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실수 사례는?
사례 | 설명 |
부양가족 공제 누락 | 연 소득 100만원 이하 부모나 자녀 누락 |
연금저축·노란우산공제 입력 누락 | 연 400~5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항목 |
이중 소득 신고 | 동일한 소득을 2번 입력 |
소득 없이 원천징수만 된 항목 | 실제 수익이 없는데 3.3% 세금이 원천징수된 경우 |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구분 |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간 구분 실수로 과다 세금 부과 |
- 종합소득세 신고참고
그리고 제출한 종소세 신고서 중에서 제출할 서류가 있는 항목을 선택해서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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